그린워싱의 이슈와 시사점

2016. 6. 20. 18:24지역 뉴스/경기도 뉴스




이정임 선임연구위원

환경이슈: 그린워싱의 이슈와 시사점

 

 

- 이정임 선임연구위원(생태환경연구실)

 

 

현 황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환경표지제도’를 시행하여 사무기기,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의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 7월 기준 150개 대상제품군에서 1,952개 업체의 제품 10,035개가 등록되어 있다. 또한 2005년 7월부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타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녹색제품1)을 구매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기업과 시민들의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는 효과도 발휘하였다. 민간부문의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인식이 증가했으며, 환경마크제품의 국내시장 규모는 2013년 34조 원으로 2001년 1.5조 원 대비 약 22배 증가하였다.2)

 

<환경표지인증제품 및 우수재활용(GR)제품>

구분

환경표지인증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근거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대상품목

사무기기, 가전제품, 생활용품, 건설자재 등 154개 품목

폐지, 폐유리 등 17개 분야 288개 품목

제품인증현황

15,899개 제품(‘15.11 기준)

236개 제품(‘15.11 기준)

인증기관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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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제3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소개”,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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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으로 환경부에서 환경마크를 받거나 지식경제부에서 우수재활용(GR마크) 인증을 획득한 상품을 말함.

2) 환경부(2015). 「환경마크제도와 환경마크제품」.

 

 

한편, 친환경제품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이른바 ‘친환경으로 위장된 상품’인 그린워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이란 상품의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가 허위 또는 과장되어, 친환경 이미지만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친환경’ 또는 ‘녹색’ 관련 표시를 이용해 제품의 환경성을 과장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녹색구매를 방해하고, 친환경시장을 왜곡시킨다.

 

그린워싱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은 1992년 The Green Guides를 만들어 환경성 표시에 대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영국과 일본도 2003년과 2009년에 각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친환경위장제품 관리 협의체(가칭)’를 발족하여 친환경위장제품을 감시⋅관리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모호한 환경성 표시나 광고에 대해 객관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가이드라인에는 녹색위장 제품의 유형과 사례, 판단기준 등이 수록될 예정이다.

 

< 친환경 제품으로 오인 가능한 이미지 >

< 증거 불충분으로 표현된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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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짝퉁’ 친환경제품 가려내는 가이드라인 만들어진다”, 환경부 보도자료(2013.6.18).

 

문 제 점

캐나다의 친환경컨설팅기업인 테라초이스(Terra Choice)사는 그린워싱의 유형을 7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①상충효과 감추기, ②증거 불충분, ③애매모호한 주장, ④관련성 없는 주장, ⑤거짓말, ⑥유해상품 정당화, ⑦부적절한 인증라벨이다. 이처럼 그린워싱은 다양한 유형으로 친환경을 내세우며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2012년 한국소비자원의 「녹색표시 그린워싱 모니터링 및 개선」 조사에 따르면, 녹색관련 표시가 된 제품 중 46%가 허위⋅과장 광고이거나, 뒷받침할만한 관련 성분⋅수치에 관한 정보를 누락한 채 친환경관련 표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증마크로 오인할 수 있는 도안이나 이미지를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등 친환경제품으로 위장함으로써 친환경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하여, 정직하게 친환경제품을 개발한 기업의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 그린워싱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의해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으나 단속은 미흡한 실정이다.

 

<녹색관련 표시⋅광고의 적정성 비교>

 

적합(건, %)

부적합(건, %)

소계(건, %)

표시

376(53.6%)

326(46.4%)

702(100.0%)

인쇄광고

42(68.9%)

19(31.1%)

61(100.0%)

자료: 한국소비자원 연구보고서(2012), “녹색표시 그린워싱 모니터링 및 개선”

 

 

통계청이 2013년 실시한 ‘녹색생활조사’에서는 환경마크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40.9%로 절반도 안 되는 낮은 인지도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9%의 응답자 중 77.7%는 ‘환경마크 인증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민의 78%는 ‘가격이 50% 정도 비싸더라도 친환경상품을 구매하겠다’고 응답하여 소비자의 인식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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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기도(2008). 「경기도 환경계획」 주민의식조사 결과

 

 

대 안

공공부문의 녹색제품 의무구매가 정착되어가고 녹색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안정적인 민간의 녹색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구매처 확대, 교육⋅홍보 등 제도적 기반과 그린워싱 관리 강화 등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린워싱 방지 및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첫째, 생산자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생산자가 생산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소비, 폐기물 저감 및 자원순환을 고려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컨설팅이 필요하며 녹색제품 인증 등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산자와 유통업자가 소비자와 녹색구매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지속적인 소통체계를 확보하고, 정보제공을 위한 플랫폼 개발 및 홍보를 통해 녹색소비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친환경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표와 라벨을 개발하며,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 등의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셋째, 환경마크의 인지도 향상과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확대를 위하여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효과적인 홍보 및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구매력이 높은 장년층에게는 녹색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초⋅중⋅고등학생은 학교 교육과 연계한 녹색소비 교육의 실시 및 온라인 앱을 이용한 다양한 정보의 제공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안산녹색구매지원센터’, 녹색소비 관련 매장을 지역적으로 확산하여 녹색소비의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 이 글은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라 연구원 개인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