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이슈 : 환경경영 활성화가 기후변화 적응 지름길
- 강철구 선임연구위원(생태환경연구실)
■ 상 황
(기존 기후체제의 한계 노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01년 교토에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인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여 그간 기후체제 적응에 돌입하였지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선진국 중심의 교토체제는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에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미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뉴질랜드 등이 불참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은 방향을 잃어 왔다.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보면, 기존 기후체제의 대책을 무색하게 할 정도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주. Annex I 국가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상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해야하는 대상국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통계보고서를 제출.
자료: IFA(2015)."KEY TRENDS IN CO2 EMISSIONS Excerpt from: CO2 EMISSIONS FROM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액이 해마다 1,300조 원에 이르고, 사망자 수도 매년 500만 명에 이르러 2030년까지 약 1억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15년은 136년 만에 가장 더웠던 해로 연평균 지구 기온이 섭씨 14.79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사망자가 연평균 약 20명에 이르고, 최근 50년간 한반도 주변 해수면이 평균 10.8cm 상승했다. 생활용수 비상급수 인구수증가가 2014년 대비 2015년 5.5배 증가했다.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가감 없이 배출할 경우 21세기 후반 우리나라의 누적 경제적 피해는 최대 2,800조 원(국내총생산 GDP의 약 2.8%)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신기후체제의 등장)
실효를 거두지 못한 교토의정서 이후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 12월 전 세계 195개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 21)가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교토의정서 기후변화 대책기간 2001-2020을 기존 기후체제(Pre-2020)라고 한다면, 파리협정 기후변화 대책기간 2020-2040을 신기후체제(Post-2020)로 명명하고 있다.
양 체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범위측면에서 보인다. 기존 기후체제가 온실가스 감축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만, 신기후체제에서는 감축을 포함한 포괄적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전자는 감축대상 국가를 37개 선진국 및 EU로 하였지만, 후자는 선진국, 개도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신기후체제에서는 당사국들이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여, 지구 평균기온을 2℃ 낮춰 산업화 이전으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모든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계획 제출과 정보공유를 의무화하고 있다.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장기목표, 감축, 탄소시장, 이행점검, 적응, 재원, 기술 등을 140개 조항으로 명시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담고 있다.
<기존 기후체제와 신기후체제의 비교>
구 분 | 기존 기후체제(교토의정서, Pre-2020) | 신기후체제(파리협정, Post-2020) |
범위 | 온실가스 감축 | 장기목표, 감축, 탄소시장, 이행점검, 적응, 재정지원,기술이전, 역량강화, 투명성 등 포괄적 대응 |
참여국가 | 37개 선진국 및 EU (미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뉴질랜드 불참) | 선진국 및 개도국 195개 국가 |
이행 기간 | 2008-2020년 | 2020년 이후 |
■ 기후체제 적응과 기업 환경경영
(환경경영은 기후체제 적응에 기여)
환경경영(Environmental Management)이란 환경보호정책을 기업경영에 전사적으로 통합하여, 기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본연의 목적인 이윤추구,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해 가는 경영방식이다.
즉, 특정 기업이 그들의 경영 및 생산활동 전 과정에 환경경영전략, 그린조직, 청정생산, 그린마케팅, 녹색구매, 환경회계 및 보고 등 환경경영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도입⋅실천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환경경영의 편익으로는 효율성 제고와 비용절감, 자원의 이용 낭비 및 배출의 저감, 원활한 규제준수, 고객과의 관계개선 등이다. 오늘날 대기업을 중심으로 상당수 기업이 환경경영을 도입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환경보호와 기후변화 적응에 이바지하고 있다.
환경경영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주요 기여사례를 예시해 보면,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적 경영체제 구축, 제품의 전 과정을 고려한 경영전략 추진, 국제환경규제 및 그린소비자 요구 등의 대응체제 마련으로 환경개선 및 산업발전에 기여, ▲에너지절약⋅신재생에너지 및 자원개발 등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및 공정개선 추진 등 기후변화 대응체제 구축에 기여, ▲모기업과 협력기업 간 공급망을 활용하여 환경경영 노하우 공유, 청정생산 기술 이전 확산 등 공급망의 녹색경쟁력 제고 및 국제 환경규제 대응기반 구축을 통한 기여, ▲친환경제품의 구매촉진과 정보제공 등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기여, ▲국제환경규제 선도 기술제품, 에너지⋅자원 절약형 제품, 친환경⋅재활용제품 등 제조공정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자원생산성 및 환경친화성을 고려한 제품 생산을 통한 기여, ▲배출권거래시장 참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 등을 들 수 있다.
(환경경영 운영상의 문제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주요수단의 하나로서 기업 환경경영은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 양적으로는 아직도 많은 기업이 환경경영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상당수 중소기업에서 환경경영에 무관심한 경향을 보인다. 일부 중소기업에서 환경경영에 관심을 두지만, 인력, 예산, 정보 등의 부족으로 환경경영을 도입⋅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질적으로는 환경경영을 도입한 기업들이 외화내빈식의 홍보에만 급급하고, 활성화와 내실화에는 소극적인 경우도 많다. 예로, 환경경영인증을 위해 전시행정을 하다가 인증 후에는 소홀히 하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CEO의 환경경영에 대한 인식 부족과 다른 요소에 비해 환경의 낮은 우선순위, 경영측면에서 환경문제를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환경경영은 환경정책(목표 또는 방침), 환경경영 추진전략 수립, 환경경영 실천 조직화, 점검 및 시정조치, 환경경영 실적평가 및 보고 등 순으로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에도 일부 과정을 소홀히 하거나 제외하여 환경경영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하기도 한다.
한편 기업 환경경영 지원정책 측면에서 볼 때, 환경경영 지원정책이 지나치게 중앙정부 위주로 되어 있어 지방정부를 활용한 현장성, 맞춤형 지원에 한계를 보인다. 중앙부처별로도 너무 분산되어 있어 정책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다. 지원프로그램은 인증, 시상 등 이벤트성 부분이 많아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정적 지원, 기술적 지원은 다양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현행 환경경영 관련 법률이 환경경영 업무를 중앙정부 소관 업무분담으로 국한하여 지방정부의 기능과 거버넌스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 신기후체제 적응과 환경경영 활성화
신기후체제에서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환경경영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에 도입을 장려하고, 도입한 기업들에는 운영의 내실화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산업계가 환경경영 기법을 확대 도입,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환경경영의 성공적 열쇠는 CEO의 마인드와 직원들의 동참, 그리고 중앙 및 지방정부와 같은 공공부문의 체계적인 정책지원 활동이다. 여기서는 기업의 환경경영 지원정책에 초점을 두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중앙정부의 역할)
기업 환경경영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정책지원 활동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따라야 한다.
첫째, 현재의 중앙부처 간 분산된 환경경영 정책지원 활동을 선택과 집중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환경경영 지원정책은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 기재부 녹색기후기획과,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 산업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 미래부 원천기술과 등 5개 부처가 수평관계로 산만하게 관여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를 주관부서로 하여 다른 부처들이 지원하는 형태로 기능 재편을 해야 한다.
둘째, 환경경영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중앙부처만으로는 복잡한 기업 환경경영 지원활동의 효과를 배가하기 어려우며, 특히 현장성, 맞춤형 지원이 미흡할 수 있다. 중앙부처(예산지원)-광역 지방정부(중개거점 조정⋅집행)-시군, 대학, NGO(현장 집행) 형태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재정적 지원, 기술적 지원을 다양화해 나가야 한다.
셋째, 기업 환경경영 지원정책의 지방화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환경경영 업무는 현재 법률상 중앙정부 분장사무로 되어 있어,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예산 및 인력 운용에 법적 한계를 안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법을 조속 개정하여 지역의 상황을 잘 아는 경기도, 서울시 등 광역 지방정부들이 기업 환경경영의 정책지원에 동기부여와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역할)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 선도를 위한 기업의 환경경영 지원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도 지금까지 법적근거 미약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크게 간과됐다. 현재 경기도,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의 조직과 업무분장에 환경경영이나 녹색경영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향후 기업이 체감하는 환경경영 정책지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첫째, 기업 환경경영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기업들에 환경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적 지원, 기술적 지원을 다양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조례상에 ‘환경경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경영 지원 업무의 전문성과 혁신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정부 조직에 기존 환경관리 업무를 통폐합 조정하여 팀 단위의 ‘환경경영지원’ 전담부서를 신설,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업 환경경영 정책지원 활동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2017년부터 본격 시행될 통합환경관리를 환경경영 지원업무와 연계하여 수행하면 기업의 환경경영 지원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선 집행대행 기관으로 현재 환경기술개발지원에만 치중하고 있는 기존의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가칭 ‘환경경영지원센터’를 관내 대학 거점별로 신설, 중앙-지방-전문가그룹이 입체적으로 환경경영 지원활동을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유형의 센터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SBDC(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s)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한다.
• 이 글은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라 연구원 개인의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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