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20. 18:18ㆍ지역 뉴스/경기도 뉴스
『인성교육진흥법』과 지방정부의 역할
- 조성호 연구위원(공존사회연구실)
■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의 배경
(사회적 병리현상이 급증하는 한국사회)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서구 근대문명을 적극 수용하면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하게 되었다. 하지만 서구의 근대문명이 한국사회를 행복하고 건전한 사회로 이끌지는 못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과거보다 편리함과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빈부격차 심화, 물질 만능주의, 문화충돌, 우울과 불안, 학교폭력 등 다양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게다가 21세기에는 디지털 혁명의 급진전으로 과정보다는 결과, 단기 성취, 무한경쟁을 강조함에 따라, 적응하지 못하는 국민의 소외감이 심화되고 범죄 등이 급증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존속범죄(존속살해, 존속상해, 존속폭행 등), 자살, 청소년 범죄, 아동학대 등 사회적 병리현상이 급증하고 있다. 존속범죄는 2012년 982건에서 2014년 1,11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경찰청, 2015).
자살은 OECD 기준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청소년범죄는 1만 8,86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재범률은 40%로 나타나고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최근 이슈화 되는 아동학대는 10,02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14.4%, 정서학대 15.7%, 성적학대 3.0%, 중복학대가 48.0%를 차지하고 있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이처럼 우리나라의 사회적 병리현상이 급증하는 근본원인은 많은 국민이 급격한 사회변화와 디지털 문화에 긍정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데에 기인하고 있다. 즉, 많은 국민이 개인의 내적 자아와 타인 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역량이 약해짐에 따라 사회적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권과 정부, 기업, 학교 사회에서는 개인의 조절력 증대, 개인 간 소통과 배려 등과 같은 인성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2015년 7월에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본격적인 인성교육의 도입)
전통적으로 인성이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도덕적 개념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인성은 교육을 통해 개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역량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인성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으로서 자기존중과 수용, 잠재력 개발, 자기통제와 조절능력 등 개인적 요인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된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인성교육이 도입된 시기는 1997년 7차 교육과정 이후이다. 7차 교육과정 이전까지의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내용은 도덕교육 중심의 주지주의 인성교육으로 표현되며, 7차 교육과정부터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으로 설명된다.
<주지주의 인성교육과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의 차이>
구분 | 내용 | 특징 |
주지주의 인성교육 (7차 교육과정 이전) | 지식수준에서 도덕⋅규범 중심교육 도덕교육을 통해 보편적인 개인가치, 사회발전을 위한 규범중심 학습 | 실천보다는 규범과 내용 중심의 지식습득 중심 교육과정 운영 |
실천중심 인성교육 (7차 교육과정, ‘97년) | 실천으로서의 인성교육 강조 학년단계별 인성교육 실시, 전 교과 및 특별 활동을 통한 교육 시범 학교 중심의 인성교육 학교와 가정의 연계 추진 | 인성교육이란 용어가 범교과 주제로 처음 등장 도덕을 중심으로 하되, 국가, 사회 등의 과목에서 인성교육을 다룸 |
자료 : 최준환 외(2009).
최근 들어 사회적 병리현상이 급증하면서, 7차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015년에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시행된 것이다. 이제 21세기 한국은 선진국처럼 본격적인 인성교육 시대가 전개될 전망이다.
■ 『인성교육진흥법』의 사회적 함의
(『인성교육진흥법』의 목적)
「인성교육진흥법」의 목적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제시하는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성교육에서 말하는 인간다운 성품은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으로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인성교육에서 제시하는 역량은 핵심적 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의 주요 내용)
국가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인성교육종합계획의 내용은 인성교육의 ⅰ)추진목표 및 계획, ⅱ)홍보, ⅲ)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ⅳ)핵심가치⋅덕목 및 핵심 역량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도록 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인성교육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성교육진흥법」은 지방정부에 대한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체계적인 정책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성교육은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하되,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인성교육에 관한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범주민적인 참여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의 기본방향 및 인성교육종합계획 수립 등>
구분 | 내용 |
「인성교육진흥법」의 기본방향 |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①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체계적인 정책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②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되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③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범국민적 참여와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제5조) 인성교육은 가정 및 학교와 사회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하고, 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고려하면서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하며,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 하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전국단위로 실시되어야 한다. |
「인성교육진흥법」의 인성교육종합계획 수립 등 | (제6조)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부처장관과 협의와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성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인성교육종합계획의 내용 - 추진목표 및 계획, 홍보,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핵심 가치⋅덕목 및 핵심 역량 선정에 관한 사항 등 - 지방정부는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2015)
(『인성교육진흥법』의 기대효과)
「인성교육진흥법」상의 인성교육 책임은 국가와 지방정부이다. 또한 「인성교육진흥법」의 기본정신은 인성교육을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사회단체, 매스컴 등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추진하는데 있다.
이처럼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하여 범국가적인 인성교육이 추진될 때,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첫째,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하며, 인성교육을 주도하고 추진하는 구심체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강화될 것이다.
둘째,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을 위해 1차 교육의 공간인 학교, 교사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보다 교육의 본령을 회복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으로 인식될 것이다.
셋째, 「인성교육진흥법」은 단순히 학교라는 범위를 벗어나 가정과 연계되어, 사회적 지지와 실천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의 실천 틀이 구조화될 것이다.
넷째,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의 대상을 단순히 유⋅초⋅중등학생 뿐만 아니라 대학생, 성인을 포함해서 전 국민으로 확장할 것이다.
다섯째, 「인성교육진흥법」은 학교의 특성과 지방정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을 지원할 것이다.
■ 지방정부의 역할
세계 각국에서는 인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에 각국의 지방정부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사회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인성교육의 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인성교육의 중요한 축의 하나인 지방정부로서, 경기도의 인성교육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에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1990년대 초부터 인성교육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주정부에 재정을 지속적해서 지원하며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도 미국 사례를 참조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
둘째, 경기도는 인성에 대한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인성테마파크, 인성교육센터 등과 같은 공식화된 교육의 장을 만들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성교육의 장은 학교라는 틀을 벗어나 실질적으로 학생과 부모가 참여하고, 혹은 성인 등 다양한 계층이 언제든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이다.
셋째, 경기도는 국내외적으로 검증된 인성교육 콘텐츠를 검토하여 도입하는 것이다. 국내외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인증된 다양한 조직 및 협회가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조직과 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경기도에 가장 적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경기도는 인성교육에 대한 단순하고,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즉, 인성교육은 단순히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연계되고, 유⋅초⋅중등학생 뿐만 아니라 대학생, 성인을 포함한 경기도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긴요하다.
• 이 글은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라 연구원 개인의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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