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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기획 - 7대 폐습 이젠 결별하자]뇌물 제공자 처벌 줄여 ‘폭로 가능성’ 높이고 경제사범 ‘집행유예 불가’ 등 중형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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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기획 - 7대 폐습 이젠 결별하자]뇌물 제공자 처벌 줄여 ‘폭로 가능성’ 높이고 경제사범 ‘집행유예 불가’ 등 중형 부과해야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ㆍ정경유착 해결책 없나

부패와 연결되는 불법적 정경유착에는 법 집행의 ‘유연성과 엄격함’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형사법 체계에서는 뇌물을 주고받은 양자가 함께 처벌되기 때문에 뇌물을 받은 사람이 제공자의 폭로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다”며 “뇌물 제공자에 대한 처벌을 일부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면, 제공자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불안해서라도 뇌물 수수자가 금품을 받는 데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 특별사면에는 집행의 엄격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시장질서를 어지럽게 한 경제 사범은 사면 논의가 쉽게 나올 수 없도록 집행유예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 중벌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류동민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권 세력의 호오에 따라 사면 대상이 정해지는 방식을 벗어나, 사면 기준에 대한 일관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유착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보편적인 현상임을 지적하면서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정경유착도 근절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박형준 연구위원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 패러다임에 입각해 대자본과 국가가 물질을 통제해 오던 것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라며 “새 패러다임을 찾아 복지·경제 제도를 개편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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