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칼럼/ 황상규] ISO(국제표준화기구)는 품질,
환경, 안전 분야의 국제 표준을 정하는 국제기구인데, 최근 ISO26000(사회책임)에 관한 규범 제정을 최종 확정했다.
ISO26000은 ISO9001(품질경영)이나 ISO14001(환경경영)과는 확연히 다르다. 주제를 '사회적 책임'이라 하여 지배구조,
인권, 노동, 환경, 소비자, 공정관행, 지역사회발전 등 방대한 분야에 대한 지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ISO는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표준을 제정해 왔지만, ISO26000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각 국가의 상황을 포괄하는 공동의
지침을 마련하고 있어 앞으로 국내외에 걸쳐 사회 각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5년 이상 지속된 ISO26000 제정 논의는 지난 12일 마감된 투표에서 77개국이 정회원으로 참가한 가운데 찬성 66, 반대 5, 기권
6으로 93%의 압도적 찬성으로 국제표준 제정을 결정했다. 지난 2월 국제표준 초안(DIS)에 대한 찬성률이 79%였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ISO26000 제정에 대해 산업계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국가차원에서는 찬성 입장에 투표했고, 그동안 줄곧
반대표를 던져온 중국이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 가장 큰 이변으로 기록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섰던 미국은 이번 최종안 투표에서는 또다시 반대표를 던져 내심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기권표를 행사했는데, 각 분야별로 찬반이 엇갈리고 사회적으로 충분히 합의되지 않은 결과로 해석된다.
ISO26000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국제 표준이다.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부터 모든 이슈가 제기되고
사회관계가 형성되고, 사회문제가 해결된다는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이번 표준 제정에 참여한 각국의 전문가들은 아마도 ISO26000을 통해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새로운 관행과 문화를 만들고 좀 더
밝은 미래를 꿈꾸며, 진정한 휴머니즘, 진정한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제 CSR에서 C(Corporate)를 빼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사회적 책임(SR)을 강조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차원에서도 '공정한 사회'를 정책기조로 삼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ISO26000의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세계적으로 합의되고 있는 ISO26000(사회책임) 규범은 유엔에서 천명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과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다소
추상적이었던 환경, 경제, 사회 분야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내용들이 각 분야의 사회적 책임으로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정부의 사회적 책임(GSR),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USR), 병원의 사회적 책임(HSR), NGO의 사회적 책임(NSR) 등 다양한 관점에서 각 경제
주체들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새롭게 규명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이해관계자 참여는 자신의 권리 주장에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에 책임있는 주체로서 참여하면서 책임있는 역할을 통해 우리
인류사회가 오래도록 지속가능하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 요소다.
ISO26000 제정을 계기로 기업의 경영 전략도 기존의 주주 중심 경영에서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으로 기업 경영 패러다임이 크게 변하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확산되어 온 '지속가능경영'과 함께 ISO26000에 기반한 '사회책임경영'이 활성화하면 기업에 대한 사회의 요구도
증가하지만,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기업의 경우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사회책임투자(SRI)는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자는
금융투자기관들의 프로그램인데, ISO26000 제정으로 앞으로 사회책임투자는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세계가 실시간으로 하나로 통합되고 있는 지금, '좋은 기업', '착한 기업' 만이 살아남는 무한도전의 게임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국제표준인 ISO 26000에 대한 오해
매경이코노미|입력2010.06.16. 04:04
올해 안으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 발표가 가시화되면서 국내기업들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국내 100대 기업 중 단 40%만이 ISO 26000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ISO 26000이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해 국내 기업들의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후 지난 몇 달간 여러 언론에서는 ISO 26000이 발효되면 국내기업의 수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보도가 심심찮게 등장했다. 반면 여러 기업인들은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우왕좌왕했다. 모 기업의 임원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ISO 26000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대한상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ISO 26000에 대한 이해수준을 묻는 질문에 '약간 이해하고 있다'가 57.4%, '거의 알지 못하거나 전혀 모른다'가 22.9%였다. ISO 26000에 대한 이해 부족도 문제지만 오해도 만만찮다. 대표적인 오해가 ISO 26000이 인증용인지와 무역장벽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다. 정은주 한국표준협회 지속가능경영팀장은 "최근 여러 기업으로부터 어떻게 ISO 26000 인증을 받는지 문의 전화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일찌감치 ISO 26000을 준비하려는 기업이 인증을 받기 위해 표준협회에 문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ISO 26000은 인증을 요하는 기준이 아니다. 이뿐 아니다. ISO 26000에는 '국가 간 무역조건으로 삼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문화돼 있다. 무역규제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불식된 것이다. 매경이코노미는 최종안으로 채택된 ISO 26000의 원문을 입수해 그동안의 ISO 26000에 대한 오해와 우여곡절 끝에 최종안이 채택된 과정을 집중 취재했다.
오해1ISO 26000은 인증용?ISO 26000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오해는 이 국제기준이 인증을 요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승욱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과장은 "ISO 26000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증(certification)이 아닌 지침(guidance)이라는 것이다. 품질 기준인 ISO 9000, 환경 기준인 ISO 14000과는 달리 인증을 위한 국제표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ISO 26000의 최종안에는 "제3자 인증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명문화돼 있다. 인증 여부는 ISO 26000이 처음 논의되던 시절부터 각국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핵심적인 쟁점이었다. ISO총회에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던 조영돈 기술표준원 공업연구관은 "인증에 대한 의견 차이로 ISO 26000의 발간이 두 차례나 연기됐다"고 밝혔다. ISO 26000은 2008년 하반기에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연기되면서 2년이나 미뤄졌다. 유럽의 국가들은 인증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중국·인도 등의 개발도상국들은 강하게 인증에 반대했다. 미국 역시 인증에는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조 연구관은 "이번 코펜하겐 총회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사항도 제3자 인증과 무역조건으로 활용할지 여부였다. 결국 인증과 무역조건으로 활용하는 데 반대하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한국 역시 인증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이 사항이 공식적으로 명문화되자 초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여러 기업들의 예상과는 달리 ISO 26000의 인증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인증 없이 ISO 26000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한균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는 "ISO 26000이 인증용은 아니지만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인증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한계는 분명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노 교수는 보완 방법으로 한국표준을 개발하고 신뢰성 있는 기관이 검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해2ISO 26000이 발효되면 수출에 지장?ISO 26000이 무역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ISO총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다. 각국 대표단들은 격론 끝에 "ISO 26000을 무역조건으로 삼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ISO 9000과 같이 새로운 무역 규제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개발도상국들의 우려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조 연구관도 "ISO 26000을 제정하기까지 무역 제한에 대한 우려를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수출에 주는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록 "무역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이 명문상의 규정으로 삽입됐지만,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 국외 거래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들 간에 계약을 맺을 때 자체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프랑스의 대형 유통업체 프나크(FNAC)는 LG전자에 제품 생산과 소비, 폐기 등 모든 단계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프나크는 삼성전자와 파나소닉 등 글로벌 가전사에도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승욱 지경부 과장은 "기업들 간 거래 조건은 국가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ISO 26000이 발효되면 기업들이 ISO 26000 형식에 맞춘 보고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은주 한국표준협회 팀장은 "해외 구매자가 국내 대기업에 SR 이행을 요구하면 연쇄적으로 국내 협력업체까지 영향을 미친다. ISO 26000은 직접 무역조건이 되기보단 기업 간 거래조건으로 간접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오해3기업의 사회적 책임(SR) 활동은 기부가 전부?국내 대기업들의 SR(Social Respon sibility)활동은 기부와 자선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 사회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을 기부나 자선으로 협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기업의 SR 담당자를 대상으로 'ISO 26000 대응을 위한 사회적 책임 전문가' 교육을 진행하는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연구원은 "기업의 SR 담당자들조차도 SR 활동을 기부나 자선활동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ISO 26000의 핵심 주제는 지배구조, 인권, 노동, 환경, 공정운영, 소비자 보호, 공동체 기여 등 총 7가지다. 기부와 자선활동은 7가지 주제 중 하나인 공동체 기여에 해당될 뿐이다. 지배구조에 있어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기업 각 주체의 참여를 권유하고 있고, 인권에 있어서는 직장 내 표현의 자유와 어린이 노동력 착취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노동은 고용관계의 보장과 직장의 보건·안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환경은 오염방지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기업의 책임을 기재하고 있다. 공정운영에 있어서는 부패방지와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소비자보호는 공정한 마케팅과 소비자 안전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국내기업들의 SR 이행 실태는 최근 5년간 상당히 개선됐다. 국내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엔 포스코, 현대차 등 단 6개 기업만이 보고서를 발간했지만 지난해엔 LG전자, 유한킴벌리 등 30개 이상의 기업이 보고서를 발간했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국내 85개 기업 중 60개 기업이 SR 활동을 추진하는 실무조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구색은 갖추고 있지만 내용은 부실한 경우가 많다. 지난 4월 25일 EMDP(신흥시장 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개 프로젝트) 한국팀은 한국 10기업의 SR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환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목표와 활동내용이 기재돼 있으나 인권, 임직원 처우, 지배구조 등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기업의 SR 활동과 ISO 26000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한 대목이다. 노한균 교수는 "이제 기업환경은 PR (Public Relations), IR(Investor Re lations)을 넘어 사회적 책임에 신경을 쓰는 SR(Social Responsibility)의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윤형중 기자 hjyoon@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560호(10.06.16일자) 기사입니다]
↑ 올해 5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8차 SR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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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26000 교회표준 가이드라인 11월 나온다 본문
ISO 26000 교회표준 가이드라인 11월 나온다
국민일보|입력2010.04.22. 18:14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을 한국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개발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올 10월쯤 세계 91개국의 동의로 발효될 ISO 26000은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NGO) 등 사회 모든 공적 조직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며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기업의 경우 따르지 않으면 무역마찰이나 수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국제적 기준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22일 서울 한강로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ISO 26000 교회표준 개발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기윤실은 지난 16일 교회표준 개발 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ISO 26000의 245개 항목 중 교회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7개(조직지배구조, 인권, 노동, 환경, 공정운영, 소비자,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분야의 49개 항목을 일차 선별했다. 위원회는 이들 항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한국교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추가 설명을 붙이는 식으로 교회표준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공정운영 분야에서는 교회별로 출석교인수와 운영성과 등을 정직하게 공개하는지, 예결산 내용을 성도들에게 투명하게 알리는지 여부 등이 평가 항목에 들어가게 된다.
위원회는 이어 9∼10월 공청회 등을 통해 교계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쯤 표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세진 기윤실 사무총장은 "교회는 ISO 26000 기준을 따를 필요가 있다"며 "이 기준은 교회의 종합건강검진 지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윤실이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ISO 26000 교회 버전은 향후 전 세계 교회들의 운영지표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적 조직인 교회에 사회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양 총장은 마태복음 5장 41절을 예로 들며 "5리를 가게 하거든 10리를 동행하라는 말씀에 따라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5리라면 교회는 10리를 갈 수 있어야 영적 조직으로서 차별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윤실은 '신뢰의 열매'란 제목의 '2009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종교 단체 중 처음으로 내놓은 국제적 기준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서이며, 일반 NGO에서도 사례가 거의 없다. 보고서에는 기윤실의 활동 내역, 의사결정시스템, 예산 운영 등이 담겼다.
대한상의 "ISO 26000 모르면 수출길 막힐 수도"
노컷뉴스|입력2010.01.26. 11:51
[CBS산업부 박종환 기자]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 59%는 기업의 사회책임활동 인증을 위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에 대해 대응책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 최근 국내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26일 발표한 '신무역장벽 ISO 26000에 대한 기업인식'에 따르면, ISO 26000에 대해 '대응책을 완전히 갖췄다'고 응답한 기업은 4.9%, '어느 정도 대응책을 갖추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36.1%로 나타났다.
'대응하지 않고 경쟁기업 동향만 파악하고 있다'는 기업은 36.1%에 달했으며,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기업은 21.3%, '전혀 관심이 없다'는 기업은 1.6%를 차지해, 전체의 59%는 대응책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기업의 대응 수준이 낮은 이유로는 '구체적인 추진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27.8%로 가장 많았으며, '경영층의 관심이 적어서'(16.7%), '시간과 예산이 부족해서'(16.7%), '효과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5.6%), '전담 조직이 없어서'(5.6%) 등의 순이었다.
향후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59.0%가 '사회적 책임 활동 전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고,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8.2%에 그쳤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ISO 26000은 올해 말 발표될 예정으로 쌍방간 거래에 있어 사회책임 활동에 관한 검증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ISO 26000은 지침 수준이지만 앞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길을 막을 수도 있다"며 "적용 대상이 기업뿐 아니라 정부, 시민단체, 노동, 연구기관 등을 포함하게 돼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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