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지난해 4월 국회에서 개최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국회 제공
사회적경제기본법 왜 지연되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되면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당 일부 반발 소위도 통과 못해 서비스산업발전법 연계 주장에
“사회주의와 유사” 이념 공세도 “여당 원내대표가 발의해놓고…”
6월 국회 합의 처리도 불투명
1년여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여야 대표 발의자 간에 합의안까지 나왔으나 여당 내부 반발로 상임위원회 소위의 문턱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과 보수 진영에서 ‘사회주의 경제’라는 이념 공세로 법 제정을 아예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어
향후 전망이 불확실한 상태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새누리당은 유승민 현 원내대표가 중심이 되어 지난해 1월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같은 해 4월 제일 먼저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유승민 의원 등 67명)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신계륜 의원 등 65명)과 정의당(박원석 의원 등 11명)도 별도의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여야는 물론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수차례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쟁점들을 논의했고,
지난달 17일 유승민·신계륜 두 발의자 대표가 만나 조정안을 마련하면서(<한겨레> 4월20일치 15면) 여야가 4월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민생법안 1호’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사회적 경제 관련 체계를 통합하고,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유승민·신계륜 합의안의 골자는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경제위원회 설립
△4~5년 단위 사회적 경제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경제 기금 및 사회적경제진흥원(가칭) 설치
△농협·수협 등 기존 협동조합을 대상에 포함(금융부문 제외)하는 것 등이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는 제정법안은 내용도 논의하지 못한 채 6월 국회로 공을 넘겼다.
여당 소속 의원들은 “정부 부처간 이견이 커 신중한 검토와 조율이 필요하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이와 동시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우선 처리하자며 사실상 연계 처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새누리당이, 그것도 원내대표가 나서서 발의하고 4월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인데, 지금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달 8일 대표연설에서 “사회적 경제는 국가도, 시장도 아닌 제3의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으로서 복지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역사적 진화”라며 “19대 국회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승민·신계륜 여야 합의안 마련
여당 일부 반발 소위도 통과 못해 서비스산업발전법 연계 주장에
“사회주의와 유사” 이념 공세도 “여당 원내대표가 발의해놓고…”
6월 국회 합의 처리도 불투명
문제는 새누리당과 보수 진영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위 소위에서 합의점이 도출되더라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에서도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시장경제 원리에 반한다’며 공공연히 헌법소원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반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협동조합주의의 결합에서 비롯된 것이다.
협력과 연대를 전면에 내세우면 ‘자유와 창의’를 경제상의 기본질서로 한다는 헌법 119조 1항과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노골적인 이념 몰이도 나타난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제정안에 대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은 헌법소원을 당할 수 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조직 원리와 흡사한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기업에 대해 공공부문 우선조달을 해주는 건 배급제다”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조달금액의 5% 이내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상품·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는 조항을 문제삼은 것이다
. 조 의원은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교수 출신이다. 이에 대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연합체인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는 “제정안은 새누리당이 먼저 제안하고 입법을 약속한 법안”이라며 “시장과 정부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제정 취지를 해묵은 이념 잣대로 들이대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법의 대상과 범위 등 일부 쟁점 조항도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기본법이 통과되면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에 산재된 관련 업무는 기재부 중심으로 통폐합된다.
유승민·신계륜 합의안은 기본법 대상 범위를 금융경제지주를 제외한 농협·수협·신협, 새마을금고와 산림조합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기재부는 사실상 금융기관인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제외하고 농협·수협과 산림조합까지만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애초 기재부는 농협·수협 등 기존 개별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은 모두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사회적 경제 기금의 경우에는 ‘신설 기금 불가’ 입장에서 “임의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는 태도로 바뀌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조항은, 의무구매 규정을 넣되 그 비율은 기재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해달라는 게 기재부 입장이다. 문보경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자활 지역지원센터 포함 여부 등 몇가지 이견 외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다른 법률과의 연계나 거래를 조건으로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회승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hon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