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15 - 11호
2015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창업자(팀) 모집 공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를 발굴, 성공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15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창업자(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적인 창업의지를 가진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2월 5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1 |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자(팀)(이하, ‘창업팀’)을 육성할 수 있는 전국 19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위탁운영기관’의 우수한 창업지원 인프라(지원인력․공간․네트워크 등)를 활용하여,
❍ 창업팀이 보유한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아이템의 사업화(창업자금, 공간, 교육․멘토링 등) 지원
□ 추진체계
창업자(팀) 모집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
창업자(팀) 신청‧접수 (온라인 접수) |
➡ |
서면심사‧사전교육‧대면심사‧ 우선순위 창업자(팀) 선정 (위탁운영기관) | ||
’15. 2. 5.~’15. 3. 2. |
’15. 2. 9.~’15. 3. 2. |
’15. 3월 | ||||
? | ||||||
사회적기업 창업 추진 (창업자(팀)) |
? |
위탁운영기관-창업자(팀) 협약체결 (위탁운영기관-창업자(팀)) |
? |
창업자(팀) 최종선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15. 4월~ |
’15. 4월 |
’15. 3월~’15. 4월 |
□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총 12,000백만원 (420개 창업팀*)
* ’14년 소셜벤처 경연대회를 통한 사전선발권 획득자 포함
❍ 주요 지원내용
- (창업공간) 창업 활동에 필요한 업무 공간 및 기본적인 사무집기 제공
- (사업비 지원) 활동비, 교육비, 사업화 추진비(사업화개발비, 기자재 구입비, 홍보 및 마케팅비 등 포함) 등
- (멘토링 제공) 담임멘토를 통해 상시적 창업․경영 상담 및 전문멘토를 통한 사회적기업 창업 전과정 집중지원
- (교육 프로그램) 사회적기업 창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필수 교육 실시
- (자원연계․사후지원) 지역사회 및 민간자원 연계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 프로그램 제공
❍ 전국 위탁운영기관 현황
구분 |
기관명 | ||||
수도권‧강원 (6) |
사단법인 씨즈 |
사회연대은행(사)함께만드는세상 | |||
(재)함께일하는재단 |
(사)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 ||||
(사)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
(재)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 ||||
대전·충청 (2) |
(사)풀뿌리사람들★ |
(사)충북시민재단★ | |||
대구·경북 (2) |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시간과공간연구소★ | |||
부산·울산·경남 (2) |
(사)사회적기업연구원 |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
광주·전라·제주 (3) |
(사)광주NGO시민재단★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 ||
특화 (4) |
열매나눔재단(글로벌) |
사단법인 피피엘(IT)★ | |||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IT)★ |
(재)부산디자인센터(제조) |
★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관으로 주관기관만 기재
2 |
신청방법 및 자격 |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15년 2월 9일(월) ~ 2015년 3월 2일(월) 18:00 까지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모집 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
* 모집 페이지 주소 ☞ http://www.2015se-incu.or.kr
① 사업계획서 등 모집 공고 내 신청서류 작성
② 기본사항입력
③ 인큐베이팅 희망 위탁운영기관 선택(위탁운영기관 현황표 참고)
④ 관련 신청서류를 ZIP파일로 업로드
* 창업팀 신청서 접수 전, 인큐베이팅 희망 위탁운영기관을 통해 참여신청서․사업화 계획서 등에 대한 작성방법 및 사업 참여 관련 상담 가능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신청절차>
① 신청 홈페이지(http://www.2015se-incu.or.kr) 접속 → ② 기본사항 입력 → ③ 희망 위탁운영기관 선택 → ④ 참여신청서 및 사업화계획서 업로드(ZIP파일) → ⑤ 완료 |
□ 신청자격
❍ 사회적기업가로서 자질이 있고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창업자(팀)
- (예비창업자(팀)) 사업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등록을 아니한 자로, 사업 선정 시 협약기간 내에 창업이 가능한 자(팀)(대표와 참여하는 팀원 모두가 예비 창업자이어야 함)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공고 후, 협약 이전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를 제출한 자
- (기창업자(팀)) 사업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한 창업자(팀)*로 협약 기간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기업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자(팀)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모든 창업팀은 본 사업 최종 선정 시 협약기간 내에 창업*이 가능해야 함
* 창업: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함
❍ 모든 창업팀은 위탁운영기관이 실시하는 사전 교육* 수료 이전에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팀을 이루어야 하며, 구성원 전원은 상기 자격을 갖추어야함
* 사전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 2> 사전교육 안내 참조
※ 글로벌 특화 기관 신청 관련 추가 안내사항
- (신청자격) 사회적기업 형태로 국제개발협력 등 글로벌 진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 - (지원내용) (국내) 글로벌 특화 기관을 통한 국내 사업화 및 현지 진출 사전준비 (국외) KOICA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정보제공 및 현지진출 지원 계획 - (가점부여) KOICA 해외봉사단, ODA 인턴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 경력(6개월 이상) 보유자(단, 중도탈락자 제외, 해당 경력사항 증빙 제출 필요) |
□ 신청 제외 대상
❍ 관련 법령상의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 대상 사업 이외 다른 사업 또는 단체에서 대표 또는 임원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단, 비영리단체 임원으로서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신청서, 사업화 계획서 등 본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최종선정 이후 위탁운영기관과 협약체결 전 완납하는 경우는 가능)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선정되었던 창업자(팀)(선정 후, 사업중단 및 중도포기자 포함)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 또는 선정된 자(단, 수행이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신청이 가능하며, 창업자(팀) 선정공고일 이전에 타 창업 지원사업의 수행 완료(협약종료)를 증빙할 경우에 허용)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 신청 서류(「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운영지침 참조, 공고문 첨부파일 활용)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참여신청서
❍ 구성원 명단
❍ 사업화 계획서
<참 고> * 사업화 계획서는 평가기준(운영지침 별표 제3호 서식)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작성하되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것 ① 사업 개요 ② 구체적인 사회적 미션(사회문제 해결 방안, 사회적가치 창출 등) ③ 사업화 계획(창업자금 확보 및 소요비용 추계, 창업지역 및 장소, 추진 일정 등) ④ 기업으로서의 자립 및 성장 가능성 ⑤ 사업비 산정내역 등 * 신청 사업비는 [운영지침 별표 제5호 비목별 계상기준]을 숙지하여 지원한도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화 진행 일정에 맞춰 사업비 소요 내역을 작성 (단, 창업자(팀)의 인건비(팀 구성원 포함)는 자부담 원칙임) * 창업에 필요한 사업비 중 정부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소요 비용 및 충당 방법 등을 명시 |
❍ 개인정보 수집, 조회 및 활용 동의서
❍ 기타 신청 내용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 제출서류 원본은 창업팀 서류심사 후, 사전교육 대상자에 한하여 위탁운영기관에 직접 제출해야함 |
3 |
창업팀 선정 절차 |
□ 창업팀 평가 절차
❍ (3단계 심사) 서면심사를 통해 사전교육 대상자 선정 → 사전교육* 이수 및 평가 → 대면심사 → 최종선정
* 사전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2. 사전교육 안내> 참조
❍ (평가기준) 사회적기업가적 자질, 사업실현 가능성, 아이디어의 참신성, 사업의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 및 심사기준, 가점 등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침’ 참조
□ 창업팀 협약
❍ (협약체결) 최종 선정통보를 받은 창업팀은 5일 이내에 위탁운영기관과 창업지원협약 체결
❍ (중간․최종 평가) 창업팀은 사업화 추진 단계에서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비를 차등 지급받으며, 사업 중단 및 사업 실패 판정 시 참여제한․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4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참여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 선정 취소․정부사업 참여제한․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선정 이후 기간 포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예비)창업자(팀)에 귀속됨
❍ 상기 공고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지원내용 및 신청․접수 관련 문의
- 전국 19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위탁운영기관
* <붙임 1> 위탁운영기관 연락처 참조
❍ 사업관련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팀(031-697-7711~7)
[붙임 1] 2015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위탁운영기관 연락처
구 분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1 |
수도권 강원 |
사회연대은행(사)함께만드는세상 |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7, 7층 |
02-2280-3312 |
2 |
(사)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27, 302호 |
070-4365-8390 | |
3 |
(재)함께일하는재단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22-11 해누리타운 8층 소셜벤처 인큐베이팅센터 |
070-4469-1300 | |
4 |
사단법인 씨즈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14-3 서초창의허브 2층 |
02-355-7910 | |
5 |
(사)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서울시동부여성발전센터 3층 |
02-761-1800 | |
6 |
(재)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지하109호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33-749-3354 | |
7 |
대전 충청 |
(사)풀뿌리사람들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10번길 9, 2층 |
070-7865-5752 |
8 |
(사)충북시민재단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159, BYC빌딩 2층 충북NGO센터 |
043-221-0311 | |
9 |
대구 경북 |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R&DB센터 1214호 사회적기업지원센터 |
053-850-4778 |
10 |
(사)시간과공간연구소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02, 2층 |
070-4048-0970 | |
11 |
부산 울산 경남 |
(사)사회적기업연구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107, 부산현대주유소 2층 |
051-504-0275 |
12 |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울산대학교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단 5호관 405호 |
052-259-1963 | |
13 |
광주 전라 제주 |
(사)광주NGO시민재단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 광주NGO센터 |
062-381-1134 |
14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본관 3층 순환경제지원센터 |
063-711-2115 | |
15 |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410호 |
064-726-9588 | |
16 |
특화 |
열매나눔재단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0길 37, 열매나눔재단빌딩 202호 |
02-2665-0046 |
17 |
사단법인 피피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삼개로 24, 용현빌딩 401호 |
070-4610-5683~4 | |
18 |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림로 57, 거성타워 4층 |
070-8820-9721 | |
19 | ||||
(재)부산디자인센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57, 4층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인큐베이팅실 |
051-790-1065 |
[붙임 2] 2015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사전교육 안내
□ 교육목적 ◦ 사업 시작 전 사회적기업 및 창업관련 교육 실시를 통한 사업 이해도 제고 ◦ 사전교육 참여도 등 교육결과를 창업팀 선정 지표로 활용하여 적격한 참여자 선정
□ 교육개요
□ 유의사항 ◦ (팀 구성원수) 사전교육 최종 완료시점에 확정된 구성원 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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