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고창=국제뉴스)신명수 기자 = 김춘진 국회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흙의 날 제정을 위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흙은 농업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요소이나,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으로 토양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농산물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와 같은 흙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날로 줄어들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UN 또한 2015년을 세계토양의
해(International Year of soils)로 지정하고 있어 3월 11일을 흙의 날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제정한 이유와 관련, 숫자 3은 우주를 구성하는 천(天), 지(地), 인(人) 3원을 상징해 농업과의 관련성도
깊다.
김의원은 이어 다산 정약용 선생이 편하게 농사짓는 것(便農), 농업에 이득이 있는 것(厚農), 농업의 지위를 높이는 것(上農)이라는 3농
정책을 피력한 바 있어 농업과 농촌, 농민의 3농과 뿌리고, 기르고, 수확한다는 3농을 의미한다는 취지의 3월에 흙(土)을 상징하는 11일(十
+ 一 = 土)을 합해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흙의 날 제정이 FTA 등으로 위기에 빠진 한국농업을 회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춘진 의원은 “최근 FTA 등 외국산 농산물의 범람으로 인해 우리 농업의 어려움이 크다”면서 “흙의 날 제정으로 흙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이를 통해 우리 농업도 회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바람을 덧붙였다.
한편 김춘진 의원은 지난 해 11월 26일 3월 11을 흙의 날로 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농어업육성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발전포럼 대표로서 흙의 날 제정을 위해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