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는 9일 “전국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 중 12건을 ‘우수 조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대학교수 등이 모인 이 학회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 동안 246개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들을 평가했다.
단체부문 대상인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 제정 전후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도록 했다.
이 조례는 사전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조례의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고 제정 후에도 실효성과 개선점 등을 분석하도록 했다.
지하수자원인 용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지역 특성을 감안해 이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했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제주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광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는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학교현장교육 학생 안전관리조례’,
경기도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대구시의 ‘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시의 ‘국어진흥 조례’,
전남도의 ‘은퇴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
제주도의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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