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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우수 조례’ 12건 선정-- 한국지방자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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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주 용천수 활용’ 등 지자체 ‘우수 조례’ 12건 선정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각종 조례로 인한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토록 한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가 지방의회에서 만든 가장 우수한 조례로 선정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9일 “전국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 중 12건을 ‘우수 조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대학교수 등이 모인 이 학회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 동안 246개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들을 평가했다.

선정된 조례들은 지방의 현실을 잘 반영한 것들이 많다.

 

단체부문 대상인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 제정 전후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도록 했다.

 

이 조례는 사전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조례의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고 제정 후에도 실효성과 개선점 등을 분석하도록 했다.

개인부문 대상을 받은 하민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는

 

지하수자원인 용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단체부문 장려상을 받은 광주시의회의 ‘광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는 고려인 3000여명이 밀집해 살고 있는

 

지역 특성을 감안해 이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했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제주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인천시의 ‘항공산업 지원 육성 조례’,

 

광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는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학교현장교육 학생 안전관리조례’,

 

경기도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대구시의 ‘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시의 ‘국어진흥 조례’,

 

전남도의 ‘은퇴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

 

제주도의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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