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는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 철도, 고속도로 통행료, 지하철,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카드 한 장으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전국호환 교통카드`사업이 내년 상반기 중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다른 지역의 대중교통, 고속도로, 철도 등을 이용할 때 교통카드,
하이패스 등 여러 가지의 카드를 써야 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부산에서 출시된 전국호환 교통카드는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시스템 교체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차 안 승객이 없을 경우에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차내 흡연 전면 금지 규칙을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로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현 규칙에선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만 버스와 택시 등 운전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는 택시 운전석과 옆 좌석에도 에도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를 지키지 않은 택시회사나 개인 택시기사는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1월부터 손톱깎이나 긴 우산, 와인 따개, 눈썹정리용 칼 등 위협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은 물품은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호신용 스프레이는 1인당 1개를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수 있다. 또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도 스마트폰, 태블릿컴퓨터, 전자책 등 대부분의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스마트폰은 통화나 메시지 전송이 불가능한 비행기 모드에서만 쓸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항공기가 이착륙 중인 고도 1만 피트 이하에서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항공기 전자장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사용을 제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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