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 개선 = 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해 차량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해 적용하는 차량모델등급제도가 개선된다. 현행 21등급에서 26등급으로 조정되고, 최고 적용률이 200%로 해서 상한이 5개 등급 신설된다. 국산차는 172개 대상 중 34개 차량모델의 등급이 인상되고, 외제차는 34개 중 인상 32개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외제차의 자차보험료가 평균 11% 오른다.
◇생명보험 및 질병ㆍ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 = 복잡한 계약 내용부터 나오던 보험 상품 약관이 고객의 관심사인 보험금 지급 사유 등을 맨 앞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개정된다. 고객이 궁금해하는 보험금 지급ㆍ제한 사유, 지급 절차를 통합해 약관 전면부에 배치되고, 계약 관련 일반 사항은 후면부에 나온다. `수장부의'와 같은 어려운 말은 `손바닥의'로 바꾸는 등 어려운 보험 용어도 순화된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선 =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 다시 입원한 경우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현재는 환자가 일부러 장기간 입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원치료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이후 90일간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일반 가입자와 같은 상품을 가입할 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거나 전용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비급여만 발생해 건강보험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실손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 여신약관 `기한이익 상실' 시점 개선 = 내년 4월부터 원금에 비례해 연체이자가 급격하게 불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춰진다. 기한이익이란 대출고객이 만기일까지 대출금을 계속 쓸 수 있는 권리로, 연체 등 특별한 이유가 생겨 기한이익을 잃으면 만기 전에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생긴다.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 내년 2월부터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일가 소유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 이 익을 취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은 정상적 거래에서 적용될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사업능력ㆍ신용도ㆍ품질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등 적합한 거래상대방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다만 기업 효율성 증대ㆍ보안성ㆍ긴급성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부당특약 금지 등 하도급 제도 개선을 통한 수급사업자 권리 제고 = 내년 2월부터 수급사업자는 부당특약 및 지급보증금 미지급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 다.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등 부당특약에 대해서는 삭제ㆍ수정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액 지급사유도 규정돼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보증기관은 의무적으로 이를 지급해야 한 다.
◇불공정관행 개선을 통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 및 자립기반 확충 = 내년 2월부터 부장한 매장 리뉴얼 강요 금지, 심야시간대(오전 1∼7시) 6개월 이상 영업적자가 발생한 가맹점은 가맹점주가 스스로 심야영업 여부 선택 가능,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등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제도가 시행된다. 8월부터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계약시 반드시 영업지역을 설정해야 하고 계약기간 동안 영업지역 내 가맹점ㆍ직영점 추가 설치가 금지된다.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 개별 공시 = 등기임원 중 연봉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개별 공시된다. 내년 3월 제출되는 12월 결산법인 상장사들의 사업보고서에 적용된다.
◇인수합병(M&A) 추진 증권사에 인센티브 부여 =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자기자본 요건이 3조원이상에서 2조50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르면 내년 2분기부터 적용된다.
◇사모펀드 제도 개편 = 사모펀드가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되고 사모펀드의 진입ㆍ설립ㆍ운용ㆍ판매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펀드 온라인 코리아 오픈 = 다양한 펀드를 온라인에서 한 곳에 모아 판매하는 `펀드 온라인 코리아'가 내년 3월께 문을 연다. 투자자들은 펀드 판매보수가 기존 온라인 펀드의 절반 이하로 대폭 낮아진 펀드를 펀드 온라인 코리아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펀드 온라인 코리아는 자산운용사 40개사와 펀드 평가사 등 총 46개사가 226억원의 자본을 출자해 설립됐다.
◇장기세제혜택 펀드 도입 = 장기세제혜택 펀드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상반기에 도입된다. 정부 안에 따르면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 아래인 근로자가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최대 연 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
현물시장 개설 = 연간 5조원에 달하는 금 거래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금 현물시장이 내년 3월 24일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모의 운영은 2월 17일부터 시작된다.
◇장외파생상품 청산기관(CCP) 설립 = 파생상품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거래를 보증하고 결제를 책임지는 CCP의 역할이 장내에서 장외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CCP를 통해 내년 3월 3일부터 원화 이자율스와프(IRS) 거래에 대해 자율 청산 서비스를 하고 6월 30일부터는 해당 거래에 대한 청산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차세대 매매시스템 엑스추어 플러스 가동 = 거래소의 기존 매매 시스템 `엑스추어'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내년 2월 3일 가동할 예정이다. 주문 착오 시에 대비한 일괄 취소 기능인 `킬 스위치' 제도도 이와 함께 도입된다. 회원사 의견 반영 등에 따라 가동 시점은 최대 한 달까지 미뤄질 수 있다.
◇공매도 규제 강화 = 내년부터는 주식을 빌려 판 뒤 결제일에 채워넣지 못하면 거의 예외없이 미수동결 조치되는 등 공매도 관련 규제가 보다 엄격해진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일부터는 결제 불이행시 최근 6개월간 미납일수가 5일 이상이면서 누적 결제부족 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미수동결 계좌로 지정된다. 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라 `과실'만 있어도 미수동결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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