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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새해 달라지는 것들-보건·복지

정치, 정책/2015년 달라지는 것들

by 소나무맨 2014. 1. 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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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새해 달라지는 것들-보건·복지

디지털타임스 | 입력 2013.12.30 20:41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새해부터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양전자 단층촬영) 등 영상검사, 20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를 순차적으로 급여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로봇수술이나 캡슐 내시경처럼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75세 이상 노인 치아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지금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치아 임플란트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내년 7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내년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 노인틀니 보험 적용도 임플란트와 동일한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금액 조정=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금액이 조정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건강보험 지역가입 무주택자 전?월세금 기본 공제 확대=새해 1월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ㆍ월세 가구는 전ㆍ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으로 확대돼 65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5600원 정도 줄어든다.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자동차를 가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줄어들고 15년 이상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100㎡ 이상 음식점 전면 금연=1월 1일부터 100㎡ 이상 음식점 등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등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해 밀폐해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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