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평가제도 시행=산업분야에서는 내년 2월 14일부터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평가제도가 시행돼 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정량 평가해 보험료율 할인과 더불어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ㆍ평가 주기를 최소 6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지원=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유턴기업지원법을 시행,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 입지ㆍ설비ㆍ고용 보조금 지급, 인력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등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된다. 법인소득세는 해외사업장 청산이나 양도시 5년 간 100%, 2년 간 50% 감면해주고 개인지방소득세는 국내사업장의 경우 신설연도부터 5년 간 100%, 이 후에는 2년 간 50%를 감면해 줄 예정이다. 관세는 해외 사업장 청산이나 양도시 자본재 해외도입 관세 100%를 감면해주며 입지ㆍ설비보조금은 분양가ㆍ자가ㆍ임대료의 35%, 투자금액의 10%를 지원하게 된다.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을 이전해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ㆍ법인세를 50% 감면한다. 또 중소기업 창업 후 5년 내 투자분에 대해 공제 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M&A)에서 기술가치금액의 10%를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취업 후 3년 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한다.
전속고발요청권도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기로 한 불공정거래 관련 위법 행위를 중소기업청장ㆍ조달청장ㆍ감사원장이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조달청과 중기청은 고발요청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공정위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다.
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지금까지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만 입주가 허용된 열병합발전소 같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산업시설구역에도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 환경개선, 24시간 영업, 과도한 위약금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도 금지된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시 사업자에게 예상 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며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시 벌금액은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된다.
이홍석기자 re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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