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로 문화복지지원 통합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2월부터 기존에 각각 발급되던 문화ㆍ여행ㆍ스포츠관람 3개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신청하면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간 10만 원이며, 대상 가구 내 청소년이 있을 경우 청소년 1인당 5만원(최대 5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수업 목적 저작물의 전시, 공중송신 허용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2014년 6월부터 학교에서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저작물을 전시 및 공중송신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양도받은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가 등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저작물들을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가 있는 날' 신설 -문화시설 할인혜택 =문체부와 문화융성위원회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이날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고궁, 종묘, 조선왕릉 등 문화재, 국립공연시설, 국공립도서관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 개방 혹은 할인관람, 야간개방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민간에서는 영화분야가 먼저 참여, 문화가 있는 날에 특별 할인(저녁시간대 1회 상영분)을 실시하도록 주요 영상 상영관(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과 협의 중이다.
◇2014년은 문화기본법 원년 =2014년 3월부터 문화기본법이 시행된다. 이 법으로 국민의 문화권이 보장되고 문화의 가치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과 계획 수립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문화영향평가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문화접대비, 접대비 한도 10% 이내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 =내국인이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전액 비용으로 인정(손금산입)될 예정이다. 그동안 문화접대비는 내국인이 문화접대비를 총 접대비 지출액의 1%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초과지출한 부분에 대해 기존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손금산입)해 왔다. 2014년도부터는 이러한 문턱 요건을 폐지하여 소액의 문화접대비 지출도 손금으로 산입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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