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뒤면 국가공무원 절반 이상이 여성

2013. 11. 1. 15:44젠더(성별) 이슈

2년 뒤면 국가공무원 절반 이상이 여성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13-07-15 14:52
조회 : 34
2015년이 되면 중앙정부에서 일하는 국가공무원의 여성비율이 남성공무원의 비율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2 공무원 인사통계’를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mospa.go.kr)에 게시했다.

행정부(국가·지방)와 헌법기관을 포함한 여성공무원은 지난해 말, 전체 공무원(99만 4291명)의 42.7%(42만 4757명)로 2008년에 비해 1.9%p(2만 9293명) 증가해 공직에 여성인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가공무원의 여성비율은 2008년 46.1%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말에는 4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부는 국가직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교육공무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2015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의 여성비율 역시 2008년 29.3%에서 2011년 30%를 돌파한 이후 지난해에는 30.7%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관리직 여성공무원(국가 4급이상, 지방 5급이상)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직의 경우 2008년 6.1%(476명)에서 2012년 9.3%(783명)로 3.2%p 증가했으며 지방은 같은 기간 7.6%(1457명)에서 9.9%(2064명)로 2.3%p 증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공직 진출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급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저소득층 구분모집 인원은 국가직의 경우 2011년에는 22명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65명이 합격해 전년보다 195% 증가했다.

지방의 경우에도 2011년 85명에서 2012년에는 229명이 합격해 전년보다 169%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국가·지방공무원 현원은 각각 62만 2342명, 28만 4355명으로 국가직은 2011년 대비 0.2%(1106명), 지방직은 1.2%(332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직의 경우 육아휴직을 대체하기 위한 한시계약직의 증가와 학교폭력 대응 관련 경찰공무원의 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지방직은 사회복지직 확충과 소방직 3교대 등 인력 증원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또 공무원 정년연장과 공채시험 연령제한 폐지 등에 따라 공무원의 평균연령과 공직 재직기간이 다소 늘어났다.

국가직의 경우 지난해 평균연령은 남성은 42.4세, 여성은 38.6세, 재직기간은 남성은 15.8년, 여성은 13.3년이었다.

지방직은 평균연령은 남성은 43.2세, 여성은 39.3세, 재직기간은 16.7년, 여성은 14.0년으로 조사됐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공무원 인사통계는 공무원 인사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소중한 기초자료가 된다”며 “앞으로도 인사통계를 활용해 여성·저소득층·장애인의 공직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직 내에서 실질적인 기회균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