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적 결과 발표, 숨어 있는 차별 찾아냅니다

2013. 11. 1. 15:41젠더(성별) 이슈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적 결과 발표, 숨어 있는 차별 찾아냅니다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13-08-22 09:17
조회 : 13
[여성신문]

법 시행 1년… 법령까지 평가 대상 확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차별 개선도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시 근로자의 아내는 연령에 관계없이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의 남편은 60세 이상만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남녀 간 차별 없이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남성 배우자의 연령 제한 규정이 삭제됐다.

여성가족부는 6일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적 종합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첫해의 실적을 분석한 것으로 평가 대상이 사업에서 법령과 계획에까지 확대됐다. 그 결과 위의 사례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남녀 차별도 개선될 수 있었다. 특히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차별에 대해서도 개선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남녀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개선해 남녀가 정부 정책의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05년부터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고, 2006년에는 기초자치단체, 2007년에는 시도 교육청까지 확대 시행했다. 그 후 2011년 9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고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이 사업뿐만 아니라 계획과 법령에까지 확대됐다.

주요 정책개선 사례 중에서는 전담의용소방대원의 남녀 차별적 업무분장과 정복규정 개선이 눈에 띈다. 시도별로 운영 중인 전담의용소방대 일부에서 남성은 소방, 여성은 홍보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복장도 여성은 하의를 ‘치마’만 입게 제한하고 있었으나 업무분장에서 남녀 구분을 없애고 여성의 하의를 ‘치마 또는 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수정했다.

광주광역시는 야구장 신축 시 수유실, 유아놀이방 설치 등 여성친화적 관람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고, 전북교육청은 학부모 교육을 직장에 다니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이나 저녁 시간으로 옮기거나 직장으로 찾아가는 교육, 사이버 교육 확대 등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여성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으로 인해 전년 대비 5배 증가한 1만4792건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해 성차별적 요인을 사전에 방지했다고 밝혔다. 여성부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42개 기관에서 총 1270개 과제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 104건의 개선 의견을 이끌어냈으며, 이 중 91.3%를 수용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260개 기관에서 총 1만3522개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3215건의 개선 의견을 도출했고 68.1%를 수용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차이를 간과하면 차별을 낳는다”며 “모든 부처, 지자체에서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 수혜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한 번 더 생각할 때 정책의 질이 개선되고 국민의 혈세가 더욱 소중하게 쓰이게 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2013년에는 국정 과제, 주요 과제 중심으로 분석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앞으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정책개선 과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