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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계획, 그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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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계획, 그 평가와 과제”

-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박찬남 기자ㅣ입력 2013/10/04

 

[마로니에방송 박찬남] 박근혜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해 희망을 불어넣겠다고 명명한 “지역발전정책, HOPE, Project"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정부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듯이 ”선 지역균형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또 향후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논의를 위한 토론회(주제: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계획, 그 평가와 과제)가 우윤근·박완주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주최로 10월 4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인사말 축사 : 박병석 국회부의장, 우윤근·박완주·강창일·김동철 국회의원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2항입니다. 즉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면적은 11.8%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국 인구의 49.5%, 취업인원의 50.3%, 지역내 총생산의 48.9%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토가 극도로 불균등하게 이용되고 있고, 그만큼 비효율과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70년대 중반부터 지역간 불균형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등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계획들이 차례로 발표되고 시행되었습니다.

 

발제1 : “지역희망 프로젝트, 지역발전정책의 실천과제” / 유정열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획단 정책총괄국장)

발제2 : “박근혜정부 지역희망프로젝트의 평가 및 지방의 경쟁력 제고,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개선 과제” / 초의수 (신라대학교 교수)

 

정권마다 바뀌는 지역균형발전계획, 특히 수도권규제 완화를 위한 계획들은 정권초기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시절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틀 자체를 ‘지역발전’이라는 개념으로 축소시키고 법명을 바꾸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박근혜정부 또한 3차에 걸친 무역투자진흥회의 때마다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활성화라며 발표하는 내용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전제에 까는 내용들로 점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토 론 : 변창흠(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문태헌(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유재준(호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연구원), 이상선(균혇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대표), 박정옥(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장)

 

경제적 측면으로 봤을 때에도 수도권 집중에 따른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킵니다. 축구경기에서도 운동장을 넓게 쓰는 팀이 이기는 것처럼, 국토와 자원을 골고루 활용할 때 대한민국의 힘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때문에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질의응답자유토론 : 우윤근·박완주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최종입력 : 2013.10.05 ㅣ 편집 : ⓒ 마로니에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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