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과 지방재정
김 윤 식 (경기도 시흥시장)
지방재정의 개념 및 의의
□ 지방재정의 개념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일체의 활동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자치활동을 경제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능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관리하는 활동
□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 지방자치는 자주적인 지방재정을 기초로 이루어지므로, 자치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조달하는 자치재정이 기본 조건
○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재원을 가지고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지출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함 지방재정 중장기 발전계획(정근우, 윤상용, 대구경북연구원, 2010년)
국세와 지방세 조세구조
○ 민선지방자치 이후 국세와 지방세 조세구조는 여전히 8:2 구조를 유지
○ 지방자치를 유지하는데 가장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 비중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
○ 2009년도 기준 한국과 일본의 지방세 비중 비교 : 21.5% : 46.6% - 한국의 지방재정이 원활한 지방자치를 추진하기에는 불충분한 실정
광역과 기초간의 세수구조 불균형
○ 게다가 광역:기초간의 세수비중도 5:5가 아닌 7:3정도의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기초단체의 지방재정은 의존재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
○ 표에서 보듯이 기초자치단체는 세목이 작은 구조로 구성
○ 2012년 기준 전체 지방세 중 광역세 69.8%, 기초세가 30.2%의 비율
지방재정자립도와 세입흐름
○ 지방세의 구조적인 문제 외에도 부동산교부세의 급격한 감소,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세, 재산세 둔화로 인해 자체세입 감소로 재정자립도 급격히 저하되고 있음.
○ 정부에서도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 소비세 전환(5%, 2.3조원)과 부동산교부세를 시군구 전액이양
○ 그러나 부동산교부세 규모가 2008년 3조원에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1조원대로 감소되어, 취등록세 감소와 감면으로 재정보전금이 줄어들어 시 재정압박
사회복지비 증가흐름
주요 사회복지비 증가현황
○ 일반회계는 2008년 대비 2013년 현재 24.2% 증가 추세이나,
○ 사회복지비용은 2008년 이후 매년 평균 16.7%씩 증가하여 2008년 대비 2013년 현재 113,3% 급격한 증가를 보임.
○ 특히 보육 관련 분야는 2008년 331억원에서 2013년 950억원으로 187% 증가하였으며, 복지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국세와 지방세 비율, 지방세 증가율 등을 감안해볼 때 현행 국:도:시=50:25:25 분담율을 국: 도 : 시 = 80:10:10 구조로 조정하여 부과해야 타당
경기도와 시흥시의 무상보육 현황
경기도와 시흥시의 영유아 총괄 예산(2013년)
○ 경기도 복지예산은 일반회계 대비 27.8% 시흥시 복지예산은 일반회계 대비 36.0%
○ 경기도 보육예산은 복지예산 대비 77.6%, 일반회계 대비 21.6% 시흥시 보육예산은 복지예산 대비 44.1%, 일반회계 대비 15.9%
○ 재원별로는 경기도는 국비 53.7%,도비 22.4%, 시군비 23.9% 시흥시는 국비 40.3%, 도비 31.7%, 시군비 27.9%
경기도와 시흥시의 영유아 재원별 예산(2013년)
가용재원 부족으로 지역사업 추진 한계
○ 향후 일반회계의 가용재원 규모는 2012~ 2013년은 500억원 내외
○ 2014년 이후 보금자리 등 택지개발지구의 취득세입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용재원 규모 증가
○ 그러나 새로운 재정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실제 가용재원 규모는 일반회계의 5~10% 내외에서 형성될 전망
○ 특히 보금자리 입주에 따른 저소득층의 급격한 증가는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비용, 저소득층 교육비 등 관련비용 급격 증가 우려
무상보육 문제, 재정분권이 근본적 해결책
□ 문 제 점
○ 지방세제의 세수 신장성 미흡 ○ 과도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 ○ ‘개별’사무 위주의 행정사무 지방이양 ○ ‘사무’만 이양하고 ‘재정부담’은 지자체 전가 ○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른 국비보조 사회복지비 지속 증가 - 사회복지비 증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 맞지 않는 사업비 분담률을 지방에 부담시키는 것이 문제
□ 개선방안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변경(권역별 가중치 조정 등) ○ 부가가치세수 이양비율의 인상 ○ 감면 보전대책 법제화 및 통제 강화 ○ 행정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 법정 보장 ○ 지자체 과세 자주권 확보(세목, 세율 등) ○ 지자체 자체적인 재원 증대 노력 강화 등
<토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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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서울시 정책특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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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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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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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인천보육교사협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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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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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균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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