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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긴급진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갈등 해법-,보육대란 해결을 위한 합리적 재정 마련 방안박원석(정의당 국회의원/정책위원장) 안

정치, 정책/복지정책, 문화 기획

by 소나무맨 2013. 10. 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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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긴급진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갈등 해법- 보육대란 해결을 위한 합리적 재정 마련 방안

박원석(정의당 국회의원/정책위원장)  |  webmaster@selfg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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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02  22: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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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긴급진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갈등 해법 모색


무상보육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부담 갈등이 증폭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로 인해 무상보육의 재정부담이 결국 지방정부로 전가됐다. 박근혜 정부는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방정부 국고보조율을 20~50%에서 40~70%로 20%포인트 늘리겠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지난 9월 26일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만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의당은 10월 1일(화)  '무상보육 긴급진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갈등 해법 모색' 토론회를 개최, 박근혜 정부의 약속 파기를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투표했던 국민들은 커다란 배신감만 느끼게 됐다"고 개탄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후퇴의 가장 큰 원인인 박 대통령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 때문"이라며 "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증세없는 복지가 허구였음을 밝히고 사과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축사를 통해 "현재의 지장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원석 의원의 사회로 발제를 맡은 김진석 교수(서울여대)는 정부의 예산안에서 보육인프라 구축사업에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공급자 지원보다는 수요자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균형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공공보육인프라 구축에 대한 공적차원의 투자가 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요자에 대한 배타적인 지원이 결국 민간보육서비스 공급주체의 시장 규모 확대와 영향력 강화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우리나라 보육시설이 증가하고 있지만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 민간영역의 성장세와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 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보육서비스 공급체계의 불균형성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보육시설, 인력, 서비스의 질 등 보육서비스 공급주체의 관리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김 교수는 무상보육을 넘어서 공공책임보육을 위해서는 보육시장에서 공공주체의 지배력을 회복하고, 보육사업에 대한 국가 관리기능의 강화와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박원석 의원은 '보육대란 해결을 위한 합리적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해 복지재원 확충 차원에서 공평과세, 복지증세, 탈세 및 예산낭비 근절 등 3대 원칙을 확고히 하고 복지지출로만 사용하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사회복지세에 대해 초기 2년은 부자재벌 증세로 복지확대를 체험하게 한 뒤 이후 모든 납세자들이 사회복지세를 나눠 내는 보편 증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세 신설에 따라 도입 2년차 까지 매년 12조원, 그 이후부터는 매년 17조원 내외의 세수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사회복지세 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복지재정 확충을 비롯해 지방재정난 완화, 조세형평성 및 소득재분배 제고, 소득세.법인세 세율 인상효과, 사실상의 부자.재벌 감세철회 등을 꼽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획재정부 노형욱 사회예산심의관, 보건복지부 이준균 보육정책관,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사무처장, 참여연대 이찬진 변호사, 인천보육교사협회 김정숙 회장, 서울특별시 주진우 정책특보, 시흥시 김윤식 시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박원석 의원실)

 

   
 
인사말

국회의원 박 원 석(정의당 정책위 의장, 기획재정위원회)

안녕하세요? 정의당 정책위 의장 박원석 의원입니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동의 기본적 권리는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보육은 양육자의 소득, 사는 곳, 처한 환경 등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보육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할 국민적 의제입니다.

무상보육은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국민적 바람이 담긴 것입니다. 하지만 무상보육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은 심각해졌고, 계속된 지적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MB 정부 이후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가속화된 데에는 중앙정부의 책임이 절대적입니다.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 반면 지출할 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재정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무상보육은 그 취지에 걸맞게 중앙정부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9월25일 ‘지방재정 건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현재보다 겨우 10% 인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국회에는 국고보조율을 20%로 상향하자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엄연히 입법부에서 논의하여 법 개정을 통해 변경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기획재정부는 10%만 인상하기 위하여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갈등이 해결되지도 않고, 문제가 개선되지도 않습니다.

정의당은 ‘국회-중앙정부-지방정부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보육비용 경감 문제를 포함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합리적 재정분담 방안, 부모 선호도 1위인 국공립보육 확대 방안, 아동 급식안전.학대 예방 방안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무상보육 긴급진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갈등 해법 모색> 토론회는 말 그대로 무상보육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진솔한 토론을 통하여 현명한 결론이 도출되길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발제를 맡아주신 서울여대 김진석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금전적 의미의 무상보육에서 나아가 공공보육을 강화하고 안심보육을 확립하여 최고의 보육을 실현하자는 제안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하겠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경기도 시흥시 김윤식 시장님, 서울시 주진우 정책특보님, 한국여성단체 연합 박차옥경 사무처장님, 참여연대 이찬진 변호사님, 인천보육교사협회 김정숙 회장님, 기획재정부 노형욱 사회예산심의관님, 보건복지부 이준균 보육정책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전 국민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정의당이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축 사

국회의원 심 상 정(정의당 원내대표, 환경노동위, 국회운영위위원)

최근 기초연금 도입 공약마저 파기되면서,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전계층 무상보육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복지 공약이 모두 파기된 상황입니다.

지금 지방정부는 부자감세, 원칙없는 복지사업 지방이양으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박근혜 정부는 전계층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늘어나는 지방정부 재정난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보육보조율 10%p 인상안은 이미 지난해부터 여야가 합의했던 20%p 인상안을 후퇴시킨 안입니다.

그동안 ‘원칙과 신뢰’를 마치 금과옥조로 여기는 것처럼 이미지를 쌓아 왔던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이후 불과 반년 만에 약속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복지공약 후퇴의 가장 큰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증세 없는 복지를 강변해온데 대해 그것이 허구였음을 밝히며 사과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복지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하는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그동안 복지증세는 불가피하다, 국민들에게 솔직히 양해를 구해라, 그리고 그런 의지를 표명한다면 복지증세를 위해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누누이 밝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증세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천명하지 않고 적당히 말장난으로 임기 내에 공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기망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열리는 ‘무상보육 긴급진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 해법 모색’ 긴급토론회가 보육대란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재정마련 방안을 찾아 나가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무상보육 이슈가 놓치고 있는 공공보육, 안심보육 등 다양한 보육 문제들이 함께 논의되어 보육 문제에 있어서도 최고의 해법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보육대란 해결을 위한 합리적 재정 마련 방안

박원석 (정의당 국회의원 / 정책위의장)

1. 들어가며

- 무상보육 확대 실시로 무상보육 재정의 상당부분을 책임지는 지방재정난이 가속화되는 상황.

· 0~5세 무상보육 실시로 지방비 부담이 전년도에 비해 1조 4,339억원(전국 기준) 증가, 수도권 3개 시도의 재정적 부담이 이의 절반 이상(서울시 3,711억 원, 인천시 578억 원, 경기도 4,455억 원. 6월 19일 기준) 차지.

- 2012년 11월 19일, 국회 지방재정특위는 지방재정난을 해소해 주기 위해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현행 20~50%에서 40~70%로 인상하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음.

- 2012년 11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를 반영해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서울)~50%(지방)에서 40~70%로 바꾸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킴.

- 그러나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에도 국회 법사위에서 새누리당과 정부의 반대로 계류 중인 상황.

- 게다가 지난 9월 26일 발표된 「2014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은 당초 여야합의인 20%p와 달리 10%p 인상안만 제시된 상황임.

-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가 결국 지방정부 재정부담으로 전가된 양상. 이는 ‘무상보육 재정 떠넘기기 및 약속위반’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무상보육을 기점으로 표출되고 있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재정갈등의 발생 원인을 우리나라 조세재정 현황과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 이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우리나라 조세재정 현황 및 문제점

1) 전형적인 작은 정부(작은 세입, 작은 지출)

- 국민부담율, 조세부담율, 총지출비중이 OECD 최하위 수준. 작입 세입, 작은 지출의 전형적인 작은 정부

-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은 19.3%로 OECD 평균에 비해 5.3%p 낮고, 국민부담율은 8.7%p 낮은 수준이어서 만약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엇비슷한 수준의 세금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매년 60조원 이상의 세금이 늘어나야 함. 구 동구권의 몇몇 나라와 국민소득이 1만불도 되지 않는 멕시코 이외에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조세부담율이 낮은데, 미국이나 일본은 세금수입 대신 저금리를 바탕으로 GDP의 5~10%를 국채로 조달해서 사용하고 있어 우리와는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는 개인소득세와 소비과세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법인소득세와 재산과세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 특히 개인소득세의 경우 소득이라는 부담능력에 따라 누진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소득재분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낮은 개인소득세 비중은 곧 낮은 소득재분배 효과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는 각각의 세율과 공제감면 등 세금체계도 중요하지만 국민소득 중 가계와 기업에 귀속되는 소득의 크기가 과세소득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계와 기업에 귀속되는 국민소득의 크기도 중요함.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높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임.

- 우리나라의 재산과세 비중이 큰 것은 보유세보다는 거래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추측됨
 

   
 
- 동일한 경제수준일 때 조세부담율 등을 비교해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OECD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작은 규모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일 때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과 국민부담율은 30개국 중 가장 낮았으며, 국민소득 2만불 일에는 5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경제적 격차를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낮은 이유로 드는 것은 설득력이 별로 없음

   
 
2) 재정운용의 지속가능성 의문

- 경기침체, 잠재성장율 하락, MB 감세효과 지속적인 효과 등으로 인해 세입기반이 축소되고 반면,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재정수지 악화→국가채무 급증→미래세대의 부담 증가라는 구조적인 악순환에 빠질 수 있음

3) 조세개혁 방안 마련 필요

- 정부지출은 경제여건, 지리적 여건, 노인인구 급증과 같은 사회적 변화와 같은 객관적 상황들과 연관되어 있어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조건에서 결국 재정수입을 확대하기 조치가 마련되어야 보다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가능. 정부 재정수입의 기본은 조세수입이므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세개혁 방안이 재정대책의 핵심일 수밖에 없음

4) 조세개혁이 곧 복지재원조달 방안

- 재정적 한계를 이유로 기초연금공약을 사실상 폐기한 것에서도 알수 있듯이 재정적 뒷받침이 없는 복지확대는 공허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음.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복지사업이 축소 폐기되는 모습을 앞으로도 빈번하게 목도하게 될지도 몰라

- 박근혜 정부는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과 같은 이른바 직접 증세없이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세목을 신설하든, 세율을 인상하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든, 지하경제양성화를 하든 결국은 세금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나 여건상 직접적인 증세 없이 복지재원 마련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물론 재정당국과 여당 내에서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음

- 지금보다 전체 재정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복지재원조달의 관건일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조세개혁방안이 복지재원 조달의 열쇠를 쥐고 있음을 의미


3. 지방재정 현황 및 문제점

1) 지방재정 현황

□ 지방재정의 중요성

- 복지사업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분담을 통한 국고보조사업 방식으로, 실제 사업집행은 지자체에 이뤄지고 있음. 무상보육예산을 둘러싼 서울시와 중앙정부와의 신경전과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 배정불가 선언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재정의 안정은 복지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데 핵심적인 관건이 되고 있음

□ 지속적인 지방재정 악화

- 지자체 전체 수입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절반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그나마 내년 떨어지고 있는 추세임.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2012년에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123개, 자체수입으로도 인건비 해결 못하는 지자체 41개이고, 적자비율이 10% 이상인 지자체 9개, 5% 이상인 지자체는 36개에 이를 정도로 재정난 심각
 

   
 
- 2012년 말 기준 지방채 잔액은 27.1조원. 5년 만에 9조원, 연평균 9.1% 증가. 지방공기업부채도 2011년 말 현재 67.8조원으로 4년만에 26.7조원, 13.4% 증가
 
   
 
2)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

□ 감세로 인한 수입감소

- MB정부의 대규모 감세로 인해 08~12년 5년간 지방소득세 6.1조원, 보통 및 특별교부세 12.7조원, 부동산교부세 10.3조원 등 총 29.1조원의 지방재정 감소

□ 취득세 감면

-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감면시행으로 2010~2012년에만 13.3조원의 지방세 감면, 올해에도 취득세 감면 연장됨으로 인해 지방세 감소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

□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가중

- 국고보조사업예산 증가율은 10.&%로 지자체 전체예산 증가율보다 2배이상이나 높은 수준인데, 국고보조사업예산 중 국고보조금 증가율은 8.9%인 반면 이로 인한 지방비 부담을 13.8%나 되고 있어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사회복지 분야 보조사업 증가

- 2012년 지자체 사회복지예산은 30.9조원으로 07년 17.3조원에 비해 13.6조원 급증. 지자체 전체 예산중 사회복지분야 지출비중은 07년 15.4%에서 2012년 20.5%로 5.1%나 증가. 지자체 사회복지지출의 88%는 국고보조사업인데, 이로 인한 대응 지방비 부담이 07년 2.8조원에서 12년에는 7.4조원, 연평균 21.5%나 급증

- 기초생활보장급여 8.9조원, 기초노령연금 4.0조원, 영유아보육비 5.4조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 이에 대한 평균 국고보조율은 기초생활급여 79%, 기초노령연금 75%, 영유아보육비 49.4% 수준이어서 이들 사업에 대한 지자체 부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올해부터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만5세 이하 아동 전체에 대한 보육비 또는 양육수당이 지급됨으로 인해 전년에 비해 약 9,300여억원(보육비 2,200억, 양육수당 7,100억)의 추가 지방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재정난 가중 예상

- 전체 세금수입의 20% 정도만이 지방세일 정도로 지자체 세입기반이 허약한 상황에서 주택 취득세의 항구적인 인하까지 추진되고 있고, 중앙정부의 재정여건도 녹녹치 않아 획기적인 수준에서의 국세의 지방세 전환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향후 지방재정 수입 여건도 밝지 않음.

- 특히 현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보육돌봄사업 등 주로 복지분야에서의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2014~2017년 동안에만 17.9조원의 추가 지방재정 부담이 예상되고 있어 지자제 재정난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전망


4. 복지재원 확충 방안

1) 기본 원칙

□ 3대 원칙

- 세입 확충은 곧 국민의 추가 부담을 의미하므로 세금인상에 따른 조세저항을 누그러뜨리고 국민의 동의와 설득을 이끌어내기 위한 올바른 원칙과 기준이 중요

- 증세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위해서는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좀 더 내야한다”는 국민적 상식이 통해야 하고, “세금을 조금 더 내면 내 삶이 나아질수 있다, 복지로 되돌아온다”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줄수 있어야 하며, “빠짐없이 거둬서 낭비없이 쓴다”는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함

- 공평과세, 복지증세, 탈세 및 예산낭비 근절과 병행추진이라는 원칙이 구현되어야 함

□ 공평과세

- 최근 조세개혁안에 대한 민주당의 세금폭탄론식 대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금문제를 여전히 정략적 포퓰리즘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조세개혁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가로막은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향후에는 특정계층에게 전적으로 세금부담을 전가하는 방식보다는 국민다수가 추가적인 세금을 나눠 부담하되, 능력에 따라 부담 정도를 달리하는 방식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1)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가 기능이 훨씬 강화되는 방식의 조세개혁 2)1인당 세금부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소득계층별 세금부담에서도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금부담이 지금보다는 늘어나는 방식이어야 함. 이를 위해 1)소비세보다는 소득세와 재산과세 중심의 세수 확대, 2)누진성을 확대하는 방식의 세율개편, 3)고소득층 및 대기업에 많이 귀속되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되어야 함

- 소득세와 법인세 개편에 집중하되 세율인상은 해당 세목의 세율인상보다는 부가세 형태의 사회복지세 신설을 통해 구현하도록 하고, 추가로 소득세는 과세기반 확대 방안에, 법인세는 비과세감면 정비에 집중함

□ 복지증세

- 세금에 있어 국민들이 가지는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세금을 내도 내게 돌아오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인데, OECD 최저 수준의 공공복지지출이 말해주듯 이는 국민들이 직면하는 여러 위험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안전망이 부실하기 때문에 느끼는 당연한 결과임. 최근 복지확대를 위한 세금부담을 늘일 의향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많은 수가 동의하고 있는 것은 공공적 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임

- 4대강 사업 등 불필요한 예산 집행의 경험을 통해 늘어난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여지지 않을까하는 불신이 팽배해 있어 증세가 곧 복지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하는 데 이를 위해 1)복지지출과 세금을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방식의 복지목적세 도입, 2)대부분의 복지사업을 실제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재정난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수반되어야 함

□ 탈세 및 예산낭비 근절과 병행추진

- 조세저항이 완화되고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제대로 거둬서 낭비없이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있어야 함.

- 하지만 탈세 및 예산낭비와 조세개혁 및 증세는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병행해야할 과제임. 왜냐햐면 복지재정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산낭비를 줄이고 세금감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노력은 일상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분야별 재원 배분이나 예산 낭비, 세금 감면 정비를 통해 확충될 수 있는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판단하기 어렵고, 예산낭비 등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논란만 무성할 뿐 실질적인 재정 확충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 실제 실제 최근 복지재원과 관련해 예산낭비와 감면 축소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없이 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음

- 우리나라의 세무행정의 기본 체계는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을 자진해서 신고납부하는 방식이어서 신고 내용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는 것이 탈세 방지의 관건이 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이를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금전적 사법적 행정적 패널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 특히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심각성이 확인된 역외탈세를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보완도 필요함

- 예산은 한번 낭비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4대강 사업처럼 정치적 의사결정으로 인해 국고가 손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미래지향적 조세개혁

- 탄소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원자력 에너지가 인류의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대안 에너지 체계를 구축 등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과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조세개혁이 단행되어야 함

- 탄소배출과 핵에너지 사용을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 전환을 위해 화석연료와 핵발전에 일정비율의 세금을 부가하고 관련 재원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연구개발과 보급,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기후정의세를 신설함

   
 
2) 사회복지세 신설

□ 성격

- 복지지출로만 사용하는 목적세
- 지방재정으로 전액 지원(사회복지교부세)
- 선 부자증세, 후 보편증세(도입 2년 부자와 대기업→이후 모든 소득자 및 기업으로 확대)

사회복지세는 복지지출에만 쓰이는 목적세로, 초기 2년은 부자재벌 증세로 복지확대를 체험한 후 이후 모든 납세자들이 사회복지세를 나눠 내는 보편 증세의 성격이며, 전액 지방재정으로 사용되어 지방 복지재정도 탄탄하게 만드는 세원임

□ 관련 법안

- 사회복지세법(제정안): 사회복지세 신설
- 지방교부세법(개정안): 사회복지교부세 신설(전액 지역 배부)

① 기본골격

□ 사회복지세 개요

-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납세액의 10~20%를 가산하는 방식(surtax)의 사회복지세를 신설하고, 사회복지세 재원은 오로지 복지확충을 위한 재원으로만 사용하도록 함(사회복지세법 제정)

- 사회복지세의 전액을 사회복지교부세로 지자체에 교부해서 지자체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함

□ 납세의무자

-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세를 부과하지 않음

□ 과세표준

- 소득세 납부액, 법인세 납부액, 상속증여세 납부액,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 다른 세금납부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부과하는 일종의 부가세(surtax) 방식

□ 세율 및 면세점

- 소득세할 사회복지세와 법인세할 사회복지세의 경우 도입초기(도입후 2년간)에는 과세표준에 따라 20%, 그 이후에는 10-20%의 세율

- 상속증여세할 사회복지세와 종합부동산세할 사회복지세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20%. 상속증여세는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한 세금이고, 종합부동산세는 대표적인 부동산 투기억제책으로서 기능하여 왔으나 최근 종부세법 개정으로 인해 세금이 대폭 인하된만큼 금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의 세율 적용
 

   
 
② 세수규모

□ 총액

- 사회복지세 신설에 따라 도입 두해까지는 매년 12조원, 그 이후 부터는 17조원 내외의 세수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개인당, 업체당 세부담

- 개인의 경우 초기 2년간은 소득세 납부액이 1,000만원 이하인 소득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세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경우 과표 6천만원(총급여 1억원). 사업소득자는 과표 8,800만원(연소득 1억이하) 까지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세 부담이 없음. 소득세 납세자의 3~5%(면세자 비중을 고려하면 전체 소득자의 2% 내외) 남짓만 사회복지세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

- 사회복지세 도입을 통한 복지확대 경험을 한 이후에는 모든 소득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세 부과. 1인당 사회복지세 부담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1인당 27만원, 사업소득자는 59만원이며, 모든 소득자가 사회복지세를 부담하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복지세 부담액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설계되어 소득재분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법인의 경우 초기에는 100억원 이하의 법인세 납부기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세를 면제함으로써 전체 40만여개 기업 중 500여개 기업만이 사회복지세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에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

- 업체당 사회복지세 부담액은 3천만원 내외이지만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서 법인세 부담액이 5천만원 이하인 30여만개 중소기업은 업체당 1백만원 미만의 사회복지세 부담을, 법인세 납부액이 1천억이 넘는 60여개 대기업은 업체당 7백여억원 정도의 사회복지세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
 

   
 
③ 지출 용처

- 현재 지방교부세에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여 사회복지세 전액을 교부

- 광역과 기초 지자체 모두를 교부대상으로 하고, 교부기준은 인구 등 지자체 복지수요와 지자체 재정 여건을 적절히 함께 반영하되 그 구체적인 방안은 시행령에 위임

- 사회복지교부세는 복지사업에만 지출하도록 하되(포괄보조금 형태) 사회복지교부세 신설에 따라 기존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하든 사회복지사업을 지자체로 이양하거나 국고보조율을 대폭 낮출 필요가 있음(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필요)

④ 도입 효과

□ 복지재정 확충

- 현재 추계상 사회복지세 도입으로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은 1.5%p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금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세는 오로지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만 사용되는 목적세라는 것이 가장 특징임. 목적세는 예산 운용의 경직성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복지재정 확충은 물론 세입이 지출목적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저항과 국민불신 완화라는 장점이 더욱 부각될 것임

- 과거 방위세(70~80년대), 교통세(90년대 이후 지금까지) 도입을 고려하면 복지목적세 도입의 타당성을 충분히 설득될 수 있을 것임

□ 지방재정난 완화

- 사회복지세전액을 사회복지교부세이라는 이름으로 지자체에 추가 지원함으로써 지방재정난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어 재정난을 이유로 복지사업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또한 사회복지교부세는 일종의 포괄보조금이어서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 지자체 재정자율성이 제고될 것임

□ 조세형평성 및 소득재분배를 제고

- 10%내지 20%의 누진세율을 도입하여 소득이 많을수록 2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상속증여세나 종부세 등 고소득자산가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서도 2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계층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형평성을 제고함

□ 소득세 법인세 세율 인상효과

- 사회복지세는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내야할 세금에 최고 20%를 추가하여 납부하는 부가세 형식이어서 기존 세금의 세율을 인상하는 효과를 가질 것임. 소득세와 법인세 등 기존 세목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복지목적세 신설 방식을 취했다는 것이 차이일뿐 소득세는 최고세율을 7.6%p(소득세 최고세율 38%의 20%)를 인상하는 효과가 법인세는 4.4%p(법인세 최고세율 22%의 20%) 인상효과가 발생

- 전체 사회복지세의 90% 정도가 소득세와 법인세 분야에서 발생되므로 OECD 최저수준의 소득세나 국가경제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세수규모가 크지 않은 법인세 세수가 눈에 띄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

□ 사실상의 부자재벌 감세 철회 효과

-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만 82조원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 혜택의 상당 부분은 부유층과 재벌 대기업에게 돌아감. 정부는 세금 감면으로 부유층 소비와 대기업 투자가 늘게 되고, 이것이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결국 나라경제와 국민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감세이후 고소득층의 소비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대기업들도 투자보다 현금보유만 늘려갔음. 결과적으로 감세를 추진한 정책목표는 전혀 달성되지 못했고, 이는 명백한 정책실패라 할 수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연간 12-20조원의 사회복지세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감세를 사실상 철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특히 부유층과 대기업에 귀속되는 감세효과의 대부분을 회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5. 나가며

○ 이제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공약 및 각종 발표를 통해 0~5세 무상보육 실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왔으며, 지방정부 재정난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해 왔음

-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약

▣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 새누리의 약속

- 0~2세 영아 보육료 국가 전액 지원 및 양육수당 증액, 양육유형 선택권 보장
- 3~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 및 중·저소득계층 방과후 비용 소득기반 차등 지원

○ 새누리의 실천

- 국가책임 보육 및 유아교육을 위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
(2012년 박근혜대통령 공약)

▣ 만 0~5세 모든 아이의 양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만 0~5세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 만 0~5세 보육비 전계층 지원
(2012년 새누리당 총선공약)

 

- 전계층 무상보육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약속

▣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무상보육 예산안을 후퇴시키려 하자 쏟아낸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의 말말말

· 새누리, "전계층 무상보육 약속..반드시 실천할 것"(뉴스토마토. 2012-11-05)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전계층 무상보육 예산과 시설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예산을 철저히 검토하고 차질 없이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략....그러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후보는 국회 내의 예산증액 과정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무상보육의 후퇴는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중략..지난 4.11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국민들께 만0-5세 전계층 무상보육과 만0-5세 시설미이용 아동 전계층 양육수당 제공을 약속했다”며 “새누리당과 박 후보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정협의를 지속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 박 당선인 “4대 중증질환 국가 부담...만5세 이하 전계층 무상보육”(연합뉴스. 2012.12.21.)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둔 모든 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전 계층에 양육수당을 주겠다는 게 박 당선인의 공약입니다.

· 무상보육 U턴 하루 만에 … 현 정부 vs 차기 정부 충돌(중앙일보. 2012.09.26.)
대선후보들 일제히 반발. 박근혜 “약속대로 지켜져야” 문재인 측 “무책임 국정 극치” 안철수 “이래서 정치 불신”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새누리당이 4월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지켜져야 한다. 상위 30%에 해당하는 분들도 다들 빠듯하게 살아가는
젊은 부부들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 이정현 공보단장을 통해 “새누리당은 0~5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을 약속했으며, 정부가 어렵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관련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재정난에 대한 정부와 박근혜대통령 약속

○ 2012. 9. 국무총리 “보육제도 운영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국무총리-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

○ 2013. 1. 박근혜 대통령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전국시도지사간담회, 당시 대통령 당선인)”

○ ‘돈’은 공약을 지키는데 필수 요소, 안정적 복지재원 확보로 선진복지국가로 도약해야

- 최근 기초연금 도입 공약마저 파기되면서,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전계층 무상보육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복지 공약이 모두 파기된 상황.
 

   

-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줄줄이 후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 재정 추계를 불성실하게 해 무능한 정부로, 혹은 알면서도 속였다면 대국민 사기극으로 불리우기 전에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지고 증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함. 

- 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박근혜 당선인의 주요공약 이행을 위해 연간 26.4조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① 예산 절감 및 비과세 정비 등 기존 조세제도 내에서 14.2조원의 재원 마련, ② 사회보장세 신설을 통한 증세로 12.2조원 마련하는 방안 제시한 바 있음(2013.1.16.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 토론회”.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 정의당은 이미 연간 12조원~17조원에 달하는 사회복지세를 도입해 오직 지방정부의 복지지출에만 사용하자는 법안을 제시함.

- 지금은 안정적 복지재원 확보로 OECD 국가 중 노인빈곤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고, 의료비 문제로 고통받는 일이 없게 하며, 걱정없이 아이 낳아 키울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때임.
 

[첨부자료-정의당 긴급기자회견문]


보육대란 해결을 위한
‘국회-중앙정부-지방정부’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3자 협의체 구성으로 3대 보육원칙실현, 3대 보육불안해소, 3-3-3 보육해법으로 보육대란 해결 촉구

이대로는 답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어렵게 시작한 무상보육,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된 전계층 무상보육,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상보육 재정은 지방에 상당부분 떠넘긴 상태입니다.
지난 목요일 서울시는 지방채 2,000억 원까지 발행하며, 부족한 무상보육 예산을 메우는 결단까지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영유아보육법’도 국회에서 여전히 표류 중입니다.
증세 없이 복지확대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책임공방이 되풀이되고 있고, 국회에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는 무의미한 정치공세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혹시라도 보육지원이 끊길까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갈등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울며겨자먹기로 지방정부에서 올해 보육재정을 추가 투입했지만, 내년에는 또다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이를 말로만 내세워서는 답이 없습니다.

부모들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무상보육 비용부담으로 떠들썩했지만, 이는
보육 문제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정부에서는 무상보육이라고 하나 보육추가비용이 많아 부모들은 여전히 비용부담이 높고, 돈이 있어도 믿고 맡길 시설이 부족한 게 더 걱정입니다.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우는 문제는 사회 전체의 책임이며, 크고 작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 과제입니다.

보육을 국가적 의제로 다뤄야 합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해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정의당은 이를 위해 ‘국회-중앙정부-지방정부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3자 협의체’에서 논의될 내용은 3대 보육불안 해소방안입니다. 첫째,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통과를 비롯해 무상보육예산 중앙-지방간 합리적 재정분담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부모들 선호도 1위인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부모들 불안 1위인 급식안전, 시설안전, 학대예방 등 아이들의 안전과 인권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육의제를 논의할 때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첫째,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부모 소득에 따라 보육의 질이 달라져서는 안됩니다. 셋째, 최상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3자 협의체’ 구성을 위해, 국회에서는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국회의장 및 각 당을 방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중앙정부도 나서야 합니다. 말뿐인 무상보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무상보육, 안심보육, 최고보육이 되도록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방정부도 함께해야 합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들이 함께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후로 정의당은 새누리당 등 각 당을 예방함은 물론 정의당 광역시도 위원장 및 구청장, 지방의원 긴급모임을 개최해 지역에서도 이 문제가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국민 토론회도 개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를 비롯해 지역 보육문제 해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3자 합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보육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전국민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3-3-3방안]

□ 3자 협의체 구성으로 3대 보육원칙, 3대 보육불안해소방안 마련

1. ‘3자 협의체(국회-중앙정부-지방정부)’ 구성안

- 국회: 정의당, 민주당, 새누리당 등 각당 정책위 의장
- 중앙정부: 기획재정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 지방정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 ‘3자 협의체’ 논의내용

- 3대 보육원칙 확립
▪ 지역간 보육 격차 無
▪ 소득간 보육 격차 無
▪ 질낮은 보육 서비스 無

- 3대 보육불안 해소방안 마련
▪ 비용부담: 영유아보육법을 비롯한 무상보육 비용 해결방안
▪ 시설부족: 부모선호도 1위인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방안
▪ 학대불안: 부모불안 1위 급식안전, 시설안전, 학대예방 등 인권보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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