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의 지역시대 열자] 2. 지방분권 어디까지 왔나정부 입김에 좌지우지… 허울뿐인 지방분권

2013. 7. 28. 15:03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상생협력의 지역시대 열자] 2. 지방분권 어디까지 왔나정부 입김에 좌지우지… 허울뿐인 지방분권

남궁창성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6.21  
싸이월드 공감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권한 이양·사무체계 정비 등 7대 과제 ‘지지부진’

분권촉진위 이양 완료 사무 208건… 전체 14.3% 불과

사무범위·인력·재원배분 규정·평가기관 설치 필요



“지방과 중앙정부의 관계는 대기업중소기업의 수직적인 하청관계와 비슷해요. 재정권과 입법권을 쥐고 있는 중앙정부가 지방을 맘대로 주무르고 있죠”

오늘날 지방분권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평가다.

분권 논의가 본격화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방은 중앙에 예속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9년에 제정된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구성·운영되면서 분권논의가 시작됐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돼 대통령 직속기구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한시기구로 설치돼 지방분권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졌다. 현정부 들어서는 이원화됐던 지방분권 추진체계를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등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명제를 이어갔다.

특히 정부출범 초기 △권한 이양 및 사무 구분체계 정비 △특별 지방행정기관 정비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지방의회 활성화 및 지방 선거제도 개선 △주민참여 확대 △자치 행정역량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 정비 등 7대 분야 20개 지방분권 과제를 선정하는 등 분권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하지만 임기를 8개월 여 남겨둔 현재 지방분권 과제 가운데 완료된 것은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체제 강화’와 관련된 대통령과 시·도지사 정례회의 개최 뿐이다. 분권형 헌법 개정은 장기검토 과제로 밀려나 있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같은 ‘지방분권 7대 과제’가 대체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행정사무 가운데 80% 가량이 아직도 국가사무라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2009년에 실시한 사무 총조사에 따르면 국가 직접처리사무, 기관 위임사무, 국가와 지방 공동사무를 포함한 국가 사무는 3만3864건에 달하는 반면 지방사무는 5분의 1에 불과한 8452건이다.

국가사무의 비중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중앙정부가 지역실정 반영이 필수적인 각종 지역관련 사무까지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도읍 육성, 평택개발지원, 접경지 지원 개발,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같은 지역적인 사무까지 행안부가 움켜쥐고 있다.

김성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현재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주된 이유는 중앙정부가 권한을 전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부산은 부동산 경기가 좋은 반면 서울은 계속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주택정책을 적용하니 좋아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중앙정부 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걸림돌이 많은 점도 지방분권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다. 지방분권촉진위가 출범한후 지난해 말까지 총 1455건의 이양사무를 확정해 역대 정부에서 최대 규모를 기록했지만 실제 이양 완료된 사무는 전체의 14.3%에 불과한 208건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지방이양 대상사무 및 확정사무에 대한 이양완료 실적이 미흡한 이유는 사무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뿐만 아니라 중앙 공무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상사무 이양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이다. 또 지방분권촉진위 결정사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국가 직접처리 성격의 사무를 국고 보조사업으로 묶어놓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때 지방에 이양된 7개 사무나 영·유아 보육료 사업, 기초노령연금 등은 전액 국비사업이어야 하지만 매칭펀드 형태로 시행돼 지방정부의 재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영역을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경제, 금융, 외교, 국방 등 국가 존립과 관련된 핵심사무만 담당하고,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사무는 지방정부의 영역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 스위스 등 선진국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역할이 확실히 구분돼 있다. 독일은 연방헌법에 연방정부의 사무범위와 재원배분까지 규정해 놓고 있다.

김성호 정책연구실장은 “중앙-지방간 사무배분 원칙, 역할분담 및 기준을 규정하는 ‘사무구분 및 배분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이양사무에 대한 재정·인력 등의 포괄적·일괄적 이양을 규정하는 ‘지방일괄이양법’의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개별 단위사무 중심에서 중·대 기능(중앙정부 직제) 중심의 지방이양을 해야 하고, 각 이양 사무에 대해 소요비용·인력 등을 산정하는 평가기관의 설치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울/남궁창성

 

구분 총계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소계 ’00 ’01 ’02 참여정부( ’03∼’07 ) 현 정부( ’08∼’11 )
’03 ’04 ’05 ’06 ’07 ’08 소계 ’09 ’10 ’11
이양확정 3,023 1,568 185 176 251 478 53 203 80 88 54 1,455 697 481 277
이양완료 1,709 1,501 185 175 250 466 53 184 68 77 43 208 166 42  
추진중 1,314 67   1 1 12   19 12 11 11 1,247 531 439 277
--> --><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