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중 높여 재정구조 개선책임정치 차원 ‘파산제’ 도입 필요”

2013. 7. 28. 15:02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지방세 비중 높여 재정구조 개선책임정치 차원 ‘파산제’ 도입 필요”
■ 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장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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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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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22일 지방재정 악화와 관련 “지방 재정구조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일본 수준인 60:40 까지는 합리화시키고, 지방소비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효율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교부세 개혁, 지자체 파산제 도입, 세입·세출 우수 지자체에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초대 원장을 맡고 있는 강 원장을 만나 지방자치 실현의 선결 조건인 ‘지방재정 자립방안’을 짚어봤다.



- 최근 스페인의 경제위기가 지방정부의 ‘방만 경영’이라는 진단이 나오면서 우리도 지자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 한국지방세연구원 초대 원장을 맡은 강병규 원장. 사진=국제신문/이용우기자

“스페인의 지방자치단체 권한은 거의 국가 수준이다. 확실한 분권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와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국가의 통제가 굉장히 철저하다. 일정한 규모이상 사업 투자에 국비가 한푼이라도 들어가면 사전심사, 예비 타당성 조사 등으로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사후 감사 시스템도 잘되어 있다. 통제가 느슨해서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 단체장들이 자체 재원을 확보하기보다 국가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시장, 군수, 구청장들은 표를 의식해 세금을 늘리는 것을 기피한다. 그렇다 보니 새로운 세원을 만들기보다 국가가 주는 교부세를 더 타 내는데 익숙하다. 진정한 지방자치제라고 할 수 없다. 자체 재원을 늘릴 수 없는 현행 재정의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 재정구조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지방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총수입 대비 지방세 비중(29.7%)은 OECD 단일국가 평균(37.4%)에 크게 못 미친다. 또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21.7%)도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제도가 유사한 일본(46.3%)에 비해 현저히 낮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방 재정구조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0:40정도까지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지방이양 분권 교부세 사업을 다시 국가사무로 환원하거나 국가보조율을 현실화해야 한다. 최소한의 국민복지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 것을 되돌려야 한다. 또 부가가치세(국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부과하는 현행 제도도 단계적으로 20% 수준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



- 왜 지방소비세가 확대되어야 하나. 기획재정부는 반대하는데.

사회복지비 때문이다.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지방재정이 더 어려워졌다. 국가에서 복지예산을 늘리면 지방비 부담도 같이 증가하다 보니 자치단체에서 자율성을 갖고 추진하는 자체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 미국·일본 등의 파산제도를 우리도 도입이 가능하나.

“현재 우리나라 재정구조는 지방에서 쓰는 돈의 대부분을 중앙에서 지원하고, 지방재정이 어려워지면 교부세가 내려가 파산이 어려운 구조다. 그렇지만 ‘책임정치’라는 차원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지자체의 자구노력이 있다면 무엇인가.

“예를 들어 시립·구립도서관 같은 곳에 공무원이 너무 많다. 은퇴한 공무원을 활용하거나 민간위탁을 하면 공무원 숫자도 줄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총액 인건비가 도입된 만큼 공무원 숫자를 늘리기보다 이 돈을 아껴 사업비로 전환하면 그 비용만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단체장들도 민간기업 CEO의 마인드로 주어진 예산을 쓰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전남 장흥의 ‘우드랜드’나 함평 ‘나비축제’와 같이 특화사업으로 수익을 올리고 사람과 기업을 유치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서울/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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