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농업·농촌 6차 산업화, 명확한 범주 설정이 우선”

본문

“농업·농촌 6차 산업화, 명확한 범주 설정이 우선”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서산에서 현장간담회를 갖고 농업을 6차 산업화 하는데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농업을 6차 산업으로 활성화 하기위해 6차 산업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농산가공품 소득세를 공산품과 차등요율 적용, 대형유통업체에 지역 농산물 특판코너 설치, 향토산업 전문인력 육성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5월 31일 서산의 ㈜서산생강한과 영이식품 회의실에서 열린 6차 산업발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생산자단체대표와 지자체, 학계·연구계 전문가 20여명은 이같이 지적하고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농업·농촌을 1차 생산이나 단순가공에서 벗어나 2·3차 산업과 융복합화를 통한 6차 산업으로 활성화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가공업체, 관계부처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듣고자 오늘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생산과 유통·가공·외식·관광 등 2·3차 산업이 융복합화 된 6차 산업화를 위해 6차 산업 활성화 대책을 6월말까지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농촌산업화 지원 특별법도 제정해 농림축산 신성장동력 창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차산업 정의마련과 세제·인력 지원 시급=서윤정 정앤서컨설팅 대표는 “단순한 농가 부업이나 중소규모기업까지 확대된 공장도 6차 산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등 6차 산업의 대상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하고 “다양한 6차 산업의 범주를 체계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6차 산업 지원대상 농가규모도 명확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명 참샘골식품 대표는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일반 공산품에 비해 부가가치 향상도가 높지 않아 일반 공산품과 구분해 차등요율을 적용토록 관련세법인 소득세의 세율 차등화가 시급하다”며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농업분야 특성에 맞도록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상기 서산생강한과 영농조합 대표도 “농촌지역 농특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해 지방에 개점된 대형유통업체 매장에 지역 농특산물 판매코너를 설치토록 관련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하고 “또한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사업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사업주체의 자립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태갑 소박한 밥상농가 맛집 대표는 “농가 맛집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음식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농업의 범위에 포함토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고 “지역맛집은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고 체험학습장은 음식업등록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현장애로 사항 해결에 총력=김현수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에대해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정부의 비과세 감면사항 정비 방향과 농산물 가공판매업 조세특례 필요성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하고 “대형유통업체에 우수 농특산물 직매장을 설치하는 등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의 판로확보와 판매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업·농촌 6차 산업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농과계 대학, 전문교육기관 등에 농촌산업화 특화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방안과 귀촌인 가운데 전문경영인 출신을 농촌산업화 우수인력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국장은 “6차 산업의 범위가 광범위함에 따라 6차 산업과 관련해 사례나 유형별로 구분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토대로 조만간 6차 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