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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후 지방의제21 대응전략(김택천)

소나무맨의 경력 및 활동/기고 글

by 소나무맨 2012. 9. 2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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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이후 지방의제21대응전략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김 택 천

 

 

 

 

1, 한국에 지방의제21 도입 10년이다 이제는 한국에서 새로운 모색

필요하다 (강산도 변한다)

의제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 받고 있다“

2, 기본법이 지방의제기구를 어렵게 할수도 있다 우리만의 법은 아니다

3, 기본법에 삽입되는 여건은 기초적 의미를 지니거나 비전관련수준,

기본방향등으로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등에 세부내용을 담아야 한다

4, 세계어느곳에 지방의제21 별도조직으로 한국처럼 활동하고 있는 곳은

없다

5, 지방의제는 법도 없이 10년의 운동을 유지해 나오고 있다

6, 지방의제21이 위기다 어려워진다 함은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의 영향력과

다르지 않다,시민단체처럼 운영되어온 관행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

7, 기본법이 왜 의제21과 논의의 과정을 지방에서 배재할것이라는 패배

의식을 갖지말자는 것이다

8, 지역사회에서 운동성을 (Movement) 더욱 다질 필요가 있다는 것

9, 지역사회에서 전문가 ,행정,지역사회단체,기업그룹에 의제21을 더욱

폭넓게 문호를 개방하고 민주적운영과 공개적 사업구상등 의제를

지역에 사회적 기구화해야 한다 ,

(기업의 사회적환원, 행정의 정보공개,전문가의 사회적역할과

의 맥락과 함께 고민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10, 지방의제를 공공화 하는 영역에 안목이 필요하다

11, 지방지속가능발전 로드맵은 우리 할 일이다 교과서라 하자 우리것으로 하자,

12, 지방의제가 지역사회에 무얼 남길려고 하는가, 지역서비스를 무엇으로

(기업은 소비자를, 시민사회는 시민을,행정은 민원시민을, 감동해야

감동을 넘어 열광 시켜야 한다)

13, 변화해라,상상하라,준비하라, 기조를 만든다.

14, 변화의내용--- 조직의 유연성 (거버넌스 정신)

사업의 내용성 검토

지역의 주도화( 지역이슈, 지역발전,)

15, 지역의제 점검과 진단을 위한 외부평가 작업

16, 우리사회의 분야별 의제만들기 전략 (2007,6,20)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지방의제21 발전전략

 

 

2007.8.27

김택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1. 기본법 주요내용

 

1) 지속가능발전 기본원칙(안 제3조)

○ 산림기본법 등 34개에서 명확한 정의 없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그 개념과 기본원칙을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정책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원칙을 명시함.

○ 국제연합(UN)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주요원칙을 명시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확립하고, 그 지향점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2) 국가 및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추진(안 제4조 및 제5조)

○ 지속가능발전의 3대 축인 경제발전, 사회적 통합, 환경보전을 균형 있게 추구할 수 있는 국가와 지방의 통합적인 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원칙 등을 담은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2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조화를 이루는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2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

○ 국가기본전략과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이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국가기본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됨.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2년마다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함.

○ 이행계획의 수립과 주기적인 추진상황의 점검을 통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 노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의 지정

 

4) 다른 법령․계획․정책과의 연계(안 제10조 및 제12조)

○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어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중앙행정기관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국가위원회에 통보하고,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도 국가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할 때는 지방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가 통보받은 법령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할 경우 관계기관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함.

 

5)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의 평가·공표(안 제13조 및 제14조)

○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어 지표 개발 및 평가 시스템 등을 체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지속가능성 지표에 따라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년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공표하도록 함.

○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하여 지속가능성이 취약한 정책분야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 현재 대통령령을 근거로 하여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설치․운영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조례를 근거로 하여 개별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보다 지속가능발전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그 설치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이 법에 마련하되, 시·도의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장이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을 합리적으로 수립·추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효율적인 추진 협력체계를 마련하게 될 것임.

 

7) 지속가능발전 정보망 구축·운영 등(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 국민과 시민단체나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정보를 얻고, 적극적인 활동에 참여할 필요성이 제기됨.

○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를 보급·확산시키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단체나 기업 등이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하여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민간분야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2. 기본법 구성체계

장별 구분

각 조항 제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

제4조(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

제5조(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

제6조(이행계획의 수립․추진)

제7조(이행계획의 협의․조정)

제8조(지속가능발전책임관의 지정)

제9조(추진상황의 점검)

제10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제11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12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13조(지속가능발전지표지속가능성 평가)

제14조(지속가능성보고서)

제4장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15조(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제16조(국가위원회의 기능)

제17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18조(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제19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제5장 보칙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

제21조(교육․홍보 등)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3. 기본법 핵심운영체계

기본전략 및 평가체계

국가/지자체 지속위

 

국가/지자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20년 단위, 5년마다 정비)

수립․변경시 국가/지방위원회․국무회의 심의 →대통령/단체장 승인

 

법령 제․개정(국가)

중․장기 행정계획 수립․변경

?

 

 

 

이행계획

(5년단위)

지속가능발전지표

수립․변경시 국가/지방위원회 심의

 

정책의견 제시(국가)

?

?

 

 

 

추진상황 점검

(2년마다 수정․보완)

지속가능성 평가

(2년마다 평가)

국가/지방위원회(점검)→중앙행정기관장/단체장(수정․보완)

 

지식․정보 보급(국가)

교육․홍보

?

 

 

 

지속가능성보고서

(2년마다)

국가/지방위원회(작성)

→대통령/단체장 보고/공표

→국회/지방의회 보고

 

국가위&지방위 협력

국제약속(A21) 이행

기업, NGO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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