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속가능발전과 사회적협약의 의의(토론문)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LSAK)
사무총장 김 택 천
1, 들어가며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의 체계 구축으로서 기본법의 제정의미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착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시작을 지니고 있다 하고
한국사회의 지방자치의 시작을 넘어 도약의 발판이 되리라 믿는다
그리고 지방시대의 지역별 발전전략이 자치시대의 특징이 담겨진 독창성
새롭게 지역에 정착되고 지역사회가 참여적 주체로서 본래의 참여민주
주의에 의한 지역사회 만들기의 비전과 정책들을 장기적으로 고민할수
있어 선거시기나 단체장의 개인적 지역발전 전략이 수시로 변경,취소,
수정되는 단발성 정책 진행에 적절한 조절을해 주는 역할을 할것이다
그럼에도 시행령과 세칙에 지나치게 지침적 성격이 개입한다면 또다시
중앙의 지나친 지역사회의 발전적 개입으로 그동안 시험해 오던
지방자치시대의 발전적 의미를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정부 이행시대
를 역행하는 처사가 될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 지속가능발전의 도구로서 아니면 이행수단이나 이행계획의 의제21이 활용되고 있음을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이나 지방정부 선언문에서도 엄밀히
명시하거나 제시하고 있는바 금번 제정된 기본법에는 지속가능과 관련 의미를 부여하는
국가의제와 지방의제의 활용이나 수단을 시행령과 세칙준비시에는 제대로 명기해야 한다
#, 기본법 제정이유에서도 UN이 정한 국제적 합의사항을 이행한다 하면서
서론에서 명시하는 기본방향에서부터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위한
활동 프로그램인 아젠다21,및 아젠다21 추가 이행 프로그램의 완전한
이행을 재확인 한다---국제협약의 결과에 따라 국제적으로 합의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은 지방으로부터 준비되어야 한다는
기본전제도 필요하거니와 행동의 주체인 지방정부 선언문에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의제21,Habitat의제,UN새천년선언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행이 지방의 현실은 그대로 전하는 문구도 있다, 우리가 비록 의제21과
관련하여 특히 지방정부 차원의 성과를 많이 거두었으나 인류의 미래를 실현 시키기위해
여전히 부족한점이 많다는 사실은 인정한다고 하고 있다
1992년 이래 전세계 6000여 지방정부가 지방의제21 관련사업을 추진시켜
왔으며 지방의 개발과정에서 환경.사회.경제 영역간의 통합을 전략적으로
추구해 왔음을 환기 시키고자 한다.
#, 지방선언문의 중앙정부에 대한요청에도 ---특히 의제21과 Habitat의제의
과제들을 실천하기위한 주요행동 원칙의 상정과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 지방정부는 의제21의 이행을 위해 가능한 노력과 다음사항을 지킨다
빈민문제,인간정주문제,지구공공재 보호,도시화 심화문제,남녀평등,
지방거버넌스,청정에너지 등의 의제를 달성 주력한다
#,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의 동시적 이행을 위해 지속위의 심의자문
능과 의제21의 실천 홍보 부분이 서로이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발전
조화를 이루어 내야 한다는 것
#, 기본법제정 이전의 한국사회에서의 시민사회나 지자체의 글로벌화를
위한 지방의제21활동을 위한 발전적 지원을 위해 제도화 필요
2005년 지방의제21 제도화 전국순회시에도 행정과 참여하는 시민사회
대다수가 제도화가 된다면 지방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업그레이드 운동
되며 제도화를 요구해옴 중앙보다 지역이 앞서 시행하고 있었다는 현실
#, 지방지속가능발전 로드맵은 지방의제21 의 교과서로 생각하자 라고
지방의 기본계획과 로드맵을 지역에서 촉구하고 점검하는 파트너쉽의
대상으로서 의제21그룹의 활동성과 거버넌스의 실험의 기구로서
중앙에 기준도 없이 활동해온 성과에 대한 지원은 뒤로 한 채 지속가능
발전의 후진 상황이 되는 오류가 되지 않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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