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한 전략과 로드맵
대통령 자문 국가지속가능위원회
* T F : 김병완, 김택천, 정규호, 이정수, 차명제
* 기간 : 2006. 5. 17 - 2006. 8. 31
□ 추진 필요성 및 의의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역기능으로 나타난 지역의 신개발주의로 인해 지역이기적이고 선심성이 큰 개발위주 정책 비중이 커지면서 지역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큼
○ 지방의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한 진단 및 대응 필요: 지역경제의 위기, 지역사회의 위기, 지역환경의 위기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중앙 및 지방 차원의 대응전략 모색이 필요함
○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선언(’05.6.4)이후 비전 달성을 위한 정부부처별, 부문별(지자체,기업,시민사회등) 이행계획 수립의 필요성 제기
-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
○ 참여정부 후반기 사회분야 10대 전략과제의 하나로 채택함
□ 추진현황 및 경과
○ 국제적으로 ‘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와 ’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서 지속가능발전과 의제21의 이행을 권고
○ 우리나라는 ‘95년 지역차원에서 시작하여 중앙차원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이 확대됨
- ‘95년부터 지자체별로 민·관·산 공동으로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형성을 위한 의제작성 및 실천사업 실시(92%구성)
- 중앙정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위 설치·운영(‘00.9)
-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비전 선언(‘05.6)
○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구 설치 및 근거 규정마련
- 서울시(‘96년), 경기도(’03), 전남 담양군(‘03)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9453호)을 통해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06.4.21)
□ 쟁점 및 문제점
○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미비
- 지역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내재화시키기 위한 시스템 미비
○ 지방자치단체의 종합발전계획, 도시계획, 분야별 계획 등이 개발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조직구조와 기능도 개발주의 시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공간개발 계획 중심의 도시기본계획 지침 재검토 필요
- 지자체(담양군)의 선도적 극복시도 사례: 건설과=>지속가능건설과, 도시개발과=>생태도시과, 농정과=>친환경농정과, 도시기본계획 => 지속가능도시계획
○ 민·관·산의 협력체인 ‘지방의제21’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미비
- 전국 224개 지자체 (92%)에서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민·관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시민사회의 헌신성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음
□ 참여정부 추진목표
○ 지속가능발전 추진 시스템의 구축: 이념, 제도, 조직, 예산의 혁신
- 지역 혁신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마다 독특한 특성을 살린, 통합적 관점에 입각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비전과 계획 수립
- 민․관․기업 등 지역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책임과 권한 공유, 상호간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기반과 체계 구축
- 지역 거버넌스의 강화, 발전으로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협력적으로 지역의 문제 해결과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
○ 지속가능발전 선도 지자체 육성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체장의 의지, 추진체계, 역량 등을 평가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선도적으로 실현해 갈 수 있는 지자체를 선정해서 집중 지원
○ 지속가능발전 평가체계 구축
-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개발하여 지역단위 지속가능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전체적으로 국가 지속가능성 지수를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림
□ 참여정부 추진과제
○ 이념화 과제: 자치단체 행정의 핵심이념으로서 “지속가능성”을 확립하도록 함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이념을 토대로 한 비전 선언 및 계획 수립
○ 제도화 과제: 법률과 조례로 “지속가능성” 확보
- 지속가능발전법(조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체계 개정 등을 통해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지속가능성 검토절차의 법제화: 계획단계 => 집행단계 => 평가단계에서 각각 지속가능성 검토를 함
○ 조직화 과제: 지방자치단체 조직을 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에 적합하도록 재조직화 함
-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거버넌스) 구성
- 기획실을 지속가능발전기획실로 전환(담양군의 민선 4기 구상임)
- 지방의제21 확대발전을 통한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 의식화 과제: 공무원, 지역주민의 지속가능발전 마인드 강화
- 지방자치단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교육 실시(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에 필수과목으로 편성)
- 지역주민과 지역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교육 실시
○ 동원화 과제: 사업의 지속가능발전 기여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기획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함
○ 실행화 과제: 선도적 지방자치단체 선정 및 구체적 프로그램의 실행
- 지속가능발전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및 지원
- 지방의제21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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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화 |
비전선언 |
지방지속가능발전 비전선언(12월) |
지방지속가능발전 협약체결(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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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
지방지속가능발전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및 토론회(7-12월) ․계획수립 근거/지침 마련 ․지역순회 포럼/워크샵 ․계획수립 예산확보 권고 |
광역지자체단위 지방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 |
기초지자체단위 지방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 | ||||
광역지자체단위 지방지속가능발전계획 이행 | |||||||
제도화 |
법률제정 |
지속가능발전 추진법 로드맵 작성 |
․대통령보고 ․공청회개최 ․제정안작성 ․입법발의 ․제정 |
지속가능발전 추진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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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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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및 선도적 기초지자체 조례제정 |
모든 기초지자체 조례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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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 |
LC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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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SD 구성 여건 및 기반 조성 |
광역단위 LCSD 구성 |
기초단위 LCSD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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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기획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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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적 지자체의 SD업무 기획실담당 |
광역지자체의 SD업무 기획실담당 |
기초지자체의 SD업무 기획실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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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화 |
공무원교육 |
공무원교육원 SD교육 교재개발 및 전문가(강사) 인력풀 구성 |
공무원교육원 SD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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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지자체 공무원교육원 2007년 과목편성 협조요청 | |||||||||
SD담론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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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SD와 관련학회 공동심포지엄 개최(9월) |
SD포럼의 전국순회 개최 정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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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화 |
혁신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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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선도사업의 2007년 혁신계정 반영 |
SD선도사업에 대한 혁신계정 지원 |
SD선도사업에 대한 혁신계정 지원 확대 | ||||
개발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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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금, 교통세(2007년 개편계획) 등을 SD선도지자체에 지원하는 제도 마련 |
개발이익환수금, 교통세(2007년 개편계획) 등을 SD선도지자체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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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화 |
선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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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선도지자체 선정기준 마련 |
SD선도지자체 선정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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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제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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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제 재작성 및 추진기구 재구성 |
기초의제 재작성 및 추진기구 재구성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의제로 정착 (참여형 지역사회 만들기의 핵심추진기구로 정착) |
지역발전 의제 추진성과 평가 및 보완 |
□ 추진일정
○ 지속가능한 지역정책 아젠다 개발 및 선언(’06.12)
- 지방자치단체선거(’06.5)가 지속가능한 지역정책과제가 공약으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정책적 토론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
○ 지속가능발전 추진 선도(시범) 지자체 선정 및 지원(’07.1)
- 2007년 상반기에 선도(시범) 지자체를 선정하여 2008년 예산계획(지역혁신계정 등)에 반영함
○ 지역지속가능발전 협약식 추진(’07.7): 4기 지자체 출범 1주년
- 지자체 단체장, 지방의원,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대표, 언론, 기업 등이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공약 실천 및 비전계획수립을 확약하는 협약식 추진
○ 추진사업에 대한 연례평가 및 주민보고회 개최(’07.12)
□ 예산투자계획
○ 중기재정계획 반영 필요
- 지역혁신계정 사업 분야 중 지속가능발전사업을 추가시킴
○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한 국비 지원
- 지속가능성 평가 점수가 낮은 개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하지 않은 대신 점수가 높은 개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높임
○ 개발이익 환수제에 의한 재원을 지속가능발전사업의 예산으로 활용
- 개발지역은 보전지역의 환경자원 혜택을 누리는 만큼 개발이익을 보전비용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경제정의와 환경정의에도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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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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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지속가능발전 비전선언(12월) |
지방지속가능발전 협약체결(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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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
지방지속가능발전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및 토론회(7-12월) ․계획수립 근거/지침 마련 ․지역순회 포럼/워크샵 ․계획수립 예산확보 권고 |
광역지자체단위 지방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 |
기초지자체단위 지방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 | ||||
광역지자체단위 지방지속가능발전계획 이행 | |||||||
제도화 |
법률제정 |
지속가능발전 추진법 로드맵 작성 |
․대통령보고 ․공청회개최 ․제정안작성 ․입법발의 ․제정 |
지속가능발전 추진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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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육원 SD교육 교재개발 및 전문가(강사) 인력풀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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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지자체 공무원교육원 2007년 과목편성 협조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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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SD와 관련학회 공동심포지엄 개최(9월) |
SD포럼의 전국순회 개최 정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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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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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선도사업의 2007년 혁신계정 반영 |
SD선도사업에 대한 혁신계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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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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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금, 교통세(2007년 개편계획) 등을 SD선도지자체에 지원하는 제도 마련 |
개발이익환수금, 교통세(2007년 개편계획) 등을 SD선도지자체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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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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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선도지자체 선정기준 마련 |
SD선도지자체 선정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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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제 재작성 및 추진기구 재구성 |
기초의제 재작성 및 추진기구 재구성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의제로 정착 (참여형 지역사회 만들기의 핵심추진기구로 정착) |
지역발전 의제 추진성과 평가 및 보완 |
지방의제21 추진계획
1. 지방의제21 재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 05년 11월~06년 2월까지 연구용역 수행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의제21의 새로운 전략과
재작성 지침 개발 연구‘ - (사)광주시민환경연구소 (김병완 책임연구원)
2. 지방의제21 시범지자체 선정계획 수립 및 추진 (환경부 주관, 전국협의회 협력)
- 05년 12월 지방의제21 발전방안(환경부 정책총괄과) 마련
- 지방의제21 발전방안의 이행조치로 ‘지방의제21 시범지자체 선정계획’수립(06.3)
- 지방의제21 시범지자체 설명회 개최(06.3) → 531 지방전국동시선거 이후로 연기
- 시범지자체 이행계획 접수(06.08)
- 시범지자체 선정(06.09)
- 시범지자체 이행계획 수행 및 중간보고회 개최
- 시범지자체 추진결과 1차년도 평가 및 최종보고회 개최 (우수지자체는 07년도 예산편성시 반영)
3. 광역의제21 발전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광역의제21 발전기획위원회 구성 (06.08)
* 민선단체장 4기 출범에 따른 지역별 지방의제21 추진여건 정보교류
- 광역의제 발전방안 마련 (06.08~11)
* 시단위, 도단위, 자치도 등 특성별 발전방안 수립
* 광역의제 사무처장, 위원,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하여 발전방안 기초(안) 작성
* 각 지역별 워크숍을 통한 의견 수렴 및 전국대회시 광역간 교류회 진행
- 광역의제21 재작성 워크숍 진행
*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재작성 지역의 의제집 추진분석 및 평가
(광역의제 합동워크숍으로 진행)
- 의제 재작성 지역선정 및 재작성 지원
* 지방의제21 재작성 연구결과 및 경기/서울지역 경험 제공
- 2007년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조직 재구성
*시범지자체 지역은 00지속가능발전실천협의회로 시도,
*지방의제21 추진기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 등 운영 모색
- 광역의제21 재작성 추진
*2006년 협의지역을 중심으로
4. 기초의제21 재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기초의제21 재작성위원회 구성 (06.11월)
* 광역의제21 발전방안을 토대로 지방의제21 재작성 지원체계로 위원회 구성
* 2006 지방선거를 바탕으로 확산되는 매니페스토, 시민참여위원회 성격을 활용하여
지방의제21 재작성 분위기 형성
* 업무 : 지방의제21 재작성 지역조사, 지방의제21 재작성 가이드라인 교육, 공동워크숍 개최(광역별, 단위별)
- 2007년 각 지역별 정기총회시 지방의제21 재작성 의결
*2004년 이후 작성지역 등 이행계획과 평가체계가 잘 갖추어진 지역을 집중실천지역으로 선정하여 지방의제21 재작성 학습지역으로 운영(2004년~2005년에 수립된 지역의 의제가 실제로 정책반영, 실천사업으로 진행되는지 연구대상, 모델지자체로 지원)
- 기초의제21 재작성 추진
5.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의제화(2008년)
- 재작성된 지방의제21 실천보고서 작성 및 행정이행 평가
-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재구성에 따른 지방의제21 수립과 이행관리(목표관리의제, 문제해결의제(지역개발))
-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 지속가능발전연구소(꾸리찌바 IPUCC 사례), 지방의제21 실천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 문제해결의제에 대한 논의 전개 및 시민참여과정을 통한 합의사례 생산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등 마을단위의 지역발전 의제 생산
6. 지역발전 의제 추진성과 평가
- 지역발전 의제로 전환 성과 평가
- 지방의제21 조직구성 운영 및 의제실천 평가방안 재검토/수정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후 지방의제21 대응전략(김택천) (0) | 2012.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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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속가능발전쎈터 개소 인사말 (김택천) (0) | 2012.09.25 |
전북의 지방선거와 매니페스토운동이란 기고문(김택천) (0) | 2012.09.25 |
지속가능한발전과 지방의제21 이란(김택천) (0) | 2012.09.25 |
거버넌스 , 행정이 도입해야 그리고 지방지속가능발전위 설치 기고문(김택천) (0) | 2012.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