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과 교육청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인
법원, 그리고
검찰청,
경찰청, 병무청,
소방본부,
보훈청 등 주요 행정기관들은 이미 경기 북부권 및 남부권과 조직, 시설이 분리된 상황이라 별 문제가 안 된다.
[29]경기북
부지방 정부기관들은 법령상 명칭은 경기북
도지방 또는 경기
북부특별자치도지방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30]경기관광공사 같은 경기도 공기업 등의 경우 경기북도관광공사와 경기남도관광공사 같은 형태로 분사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의 DMZ 관광 파트나 임진각평화누리 같은 시설관리 부분은 경기북도청 산하의 경기북도관광공사 쪽으로 이관될 수 있다. 경기도민회 같은 단체의 경우 단체 내의 협의를 거쳐 분할이 될 수도 있고, 경기남도와 경기북도가 공동으로 예산 지원을 하는 형태로 존치될 가능성도 있다. 경기도가 경기남도로 명칭이 바뀌고 경기북도가 신설되는 형식이 되어 경기도민회가 경기남도민회로 바뀌는 경우
향토학사인 경기푸른미래관에서 경기북도 학생들의 재사 방안을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경기남도와 경기북도가 모두 신설되는 형식이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설령 분리 형식이라 한들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일단 당장은 공동 학사로서 현상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기도체육회도 쪼개질 것이고, 경기신용보증재단도 나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경우 경기북부에는 수산업이 거의 없고, 연구소 시설이 모두 경기남부에 있으므로 경기남도측이 독점적으로 승계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의료원은 경기북도의료원(의정부병원, 파주병원,
포천병원)과 경기남도의료원(수원병원, 안성병원, 이천병원)으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다.
2017년 5월 설치법에서는 경기도에서 출자한 기관의 경우 2017년 도세 기여 비율에 따라 지분을 나누는 것으로 하였다. 하지만 경기관광공사처럼 남북도 양쪽에서 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남북도 한쪽에서만 주로 사업을 하는 기관을 합작 공공기관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및 재산의 소재 지역에 따라 분사하거나, 재단별 출연 지분을 교환하는 절차를 통해 정리할 것이다.
공공시설과 재산 중 그 설치목적이 제3조 제1항의 관할구역에 국한되지 아니한 것은 따로 정하게 하였는데,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경기도 본청 직속이고 경기남부에 있는데 버섯연구소는 남부에 있고 소득자원연구소랑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는 북부에 있다. 지역 특화에 맞게 연구소가 설립된 것이기에 소득자원(인삼 등)과 선인장은 북부에서 많이 재배를 하지만, 남부에서도 재배가 없는 것은 아니며, 경기도농업기술원 본부에서 개발하는 품종이나 영농법은 북부 농민을 위해서도 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소재지에 따라 나눈 뒤 한 쪽에 없는 것은 기존 기관에서 다른 쪽에서 설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도교육연구원과 같은 별도 법인의 경우에도 분할될 가능성이 높다.
민간 기관이지만 경기북도 및 경기남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협의를 해야 하는 교통 관련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협동조합의 분할이 규정되어 있어 분할에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출연한 기관이거나 재단 구성원이 분할을 희망할지라도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분할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으며 사단법인의 분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기에
[31] 분할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복잡한 우회로를 써야 한다. 다만
향교 재단의 경우에는 향교재산법에 의해 시도별로 향교재단을 설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