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부울경 방향은

2023. 11. 22. 21:32지속가능발전/전북특별자치도 생명평화포럼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釜山蔚山慶南 特別聯合부울경 특별연합, 부울경 메가시티, 동남권 특별연합

요약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산, 울산, 경상남도가 합의하여 설치한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울경 특별연합'이라고도 한다. 2022년 4월 19일 소속 3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관계 부처의 협약식이 이루어짐으로써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것으로,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로 기록되었다.

정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가 합의하여 공동 발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울경 특별연합', '부울경 메가시티'라고도 한다. 2021년 12월 28일 개정되고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법률에 따라 2022년 4월 18일 행정안전부에서 규약이 승인되었고, 19일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로 기록되었다.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협약식(2022. 4. 19)

ⓒ 행정안전부 | CC BY-NC-ND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성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것으로,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도 구성할 수 있으며,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의회는 부산·울산·경남 의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특별연합의 장은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장 가운데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영역과 권한

부울경 특별연합은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 자치권을 가지게 된다. 특히 부울경 특별연합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서 위임한 사업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분권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위임 사무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정부와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발전계획에는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등 70개의 핵심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미래차, 친환경 선박, 미래형 항공산업 등의 경쟁력을 키우고, 자립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과 광역 교통망을 갖춘 메가시티로 성장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황

부울경 특별연합은 2022년 4월 19일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서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되면서 공식적으로 설치가 확정되었다. 부울경 특별연합에 속하게 된 부산과 울산, 경상남도의 인구는 모두 776만 명에 이르게 되며, 2023년 1월1일부터 사무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