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 및 전문(2021.01.13. 시행)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전부개정안은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됩니다.
문제는 전부개정안 내용이 2021년 시험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가입니다. 현직 교수님들과 이야기한 내용을 종합해볼 때 출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2020 지방자치론 교재는 현행 법령 내용을 바탕으로 집필하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내용은 현행법령 내용과 비교하여 부록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209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자치분권제도과).hwp 1.12MB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목)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로서, ○ 시민의식의 성장과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 ○ 「지방자치법」의목적규정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참여권을 신설한다. ○ 또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주민이 단체장이 아닌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의 인구요건을 완화하고,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할 예정이다. ○ 지역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로 단체장의 선임방법 등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 법률로 정할 예정이다. ○ 다만,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주민자치회 본격실시를 위한 조항은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등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되었다.
< ② 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 ○ 중앙부처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방지하기 위해지역적인 사무는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보충성의 원칙 등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 원칙과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추진 근거를마련한다. ○또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서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여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한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고,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 그 중 ‘특례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아닌 행정적인 명칭으로서, 개별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명기하도록 하는 ‘주소’나 각종 ‘공적 장부’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 그간 제기된 재정격차 심화 우려를 감안하여, 특례시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국회 행안위의 부대의견이 추가되었다. ○ 그 외에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도입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한다.
< ③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 ○ 지방의회의 투표결과 및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한다. ○ 아울러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고 지방의회의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원에대한 징계등을 논의 시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 지방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의무적으로 겸직내역을 공개하도록 한다. ○ 또한,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접 시정‧이행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한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장치를 보완한다.
< ④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 ○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의 주요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한다. ○ 또한,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달라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신속히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경계에 대해 자율협의체를구성하여 논의하도록 하고,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교통·환경 등 지역의 공동 대응을 위한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근거를 구체화하고,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의회 의결 → 보고)를 간소화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운영근거를 마련한다. □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는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법률*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지방분권특별법,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지방공무원법, 교육훈련법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88년 이후 32년만에 맞이하는 큰 변화”라면서, ○ “획기적 자치분권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지방의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 역량강화와 자치권 확대
?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지방자치법(법률)(제17893호)(20220113).hwp 111.5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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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
?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 역량강화와 자치권 확대
?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지방자치법(법률)(제17893호)(20220113).hwp 111.5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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