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일명 지방이양일괄법
출처 : 풀뿌리민주주의(http://www.grassroots.co.kr)
[지방일괄이양법⑬] 수요자중심 ‘지방이양’ 패러다임 전환 자치분권위원회 이현정 기자 2020.10.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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