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의 수직적인 재정 분권과 함께 지역간의 수평적 재정 분권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국고보조사업 개편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에 대한 차등적인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실행계획에 전북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전북도는 9일 오후 2시 도청 중회의실에서 학계, 전문가, 지방분권협의회,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시행계획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송일 행정부지사, 안성호 자치분권위원회 분권제도위원장, 조승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김상미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하에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은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를 목표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간담회에서 도는 ‘균형발전이 전제된 자치분권’ 추진을 강조하면서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선(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적용)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19.24% → 21~22%) ▲지역자원시설세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에 대한 신규 과세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차등보조율(재정자립도 20%미만 지자체 10~20%p 추가 상향) 적용 등을 건의했다.
자치조직권과 관련해서는 실·국·본부와 직속·하부행정기관 기구설치 자율성 확대를, 사무이양 시 지방 부담완화를 위한 이양 전 행·재정적 조치 선행 등을 요구했다.
특히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회 활성화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 조례가 제정될 수 있는 범위 확대 등을 주장했고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을 위해선 특별행정기관을 포함해 경찰, 소방 등을 지역에 권한을 줄 것과 교육자치에 대한 분권을 강력 주장했다.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자치분권을 통해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와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시행계획에 지방과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포용적 시행계획의 수립을 강조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번 11월까지 권역별(전국 11개 권역) 간담회를 지속 개최할 예정으로, 지역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완성할 계획이다.
설정욱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실행계획에 전북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전북도는 9일 오후 2시 도청 중회의실에서 학계, 전문가, 지방분권협의회,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시행계획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송일 행정부지사, 안성호 자치분권위원회 분권제도위원장, 조승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김상미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하에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은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를 목표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간담회에서 도는 ‘균형발전이 전제된 자치분권’ 추진을 강조하면서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선(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적용)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19.24% → 21~22%) ▲지역자원시설세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에 대한 신규 과세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차등보조율(재정자립도 20%미만 지자체 10~20%p 추가 상향) 적용 등을 건의했다.
자치조직권과 관련해서는 실·국·본부와 직속·하부행정기관 기구설치 자율성 확대를, 사무이양 시 지방 부담완화를 위한 이양 전 행·재정적 조치 선행 등을 요구했다.
특히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회 활성화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 조례가 제정될 수 있는 범위 확대 등을 주장했고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을 위해선 특별행정기관을 포함해 경찰, 소방 등을 지역에 권한을 줄 것과 교육자치에 대한 분권을 강력 주장했다.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자치분권을 통해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와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시행계획에 지방과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포용적 시행계획의 수립을 강조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번 11월까지 권역별(전국 11개 권역) 간담회를 지속 개최할 예정으로, 지역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완성할 계획이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