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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지방의원 방 빼" 주민소환제 문턱낮아진다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by 소나무맨 2018. 11. 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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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지방의원 방 빼" 주민소환제 문턱낮아진다

이창훈 입력 2018.11.10. 11:02

      
국회의원 소환제는 감감무소식

민심을 잃은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기준인원이 완화되고 전자서명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동의할 수 있게 된다. 직접민주주제가 강화되면서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의 견제가 강화되지만 정작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국민소환제 입법은 국회 반대로 감감무소식이다.

행정안전부는 9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달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공개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추진 내용 중 주민소환제 관련 개정법률안이 처음 공개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소환 청구요건 차등화 △개표요건 폐지 △전자서명 허용이 담겼다. 

현행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기준인원. 행정안전부 제공
◆경기도민 66만명 찬성하면 도지사 해임 묻는 주민소환 투표 가능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는 11년 동안 94건이 추진됐다. 실제 투표가 실시된 것은 8건에 불과하며 86건은 주민소환에 동의하는 청구인 기준을 채우지 못해 미투표로 종결됐다. 주민소환에 성공해 해직된 사례는 2007년 경기 하남시의원 2명뿐이다.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수단인 주민소환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도록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 까닭은 까다로운 청구요건과 불편한 동의 절차 때문이다. 시·도지사의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이상, 지역선거구 시·도의원 및 지역 선거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만 주민소환제 투표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인 만 19세 이상 유권자가 1053만명(6·13지방선거 기준)이라면 105만3000명의 경기도민이 서면으로 주민소환 청구에 동의해야만 한다. 100만명이 넘는 주민의 서명을 일일이 대면해서 동의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94건의 주민소환 추진 사례 중 시·도지사 소환은 5건에 불과했다. 2009년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등을 이유로 주민소환이 청구돼 투표까지 갔지만 투표율 미달로 소환이 무산됐다.

주민소환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선 주민소환을 청구하기 위한 주민 수 확보 기준이 대폭 낮아진다. 청구권자 수가 시·도, 시·군·구의 획일적인 인구 기준에서 인구 규모에 따라 세분된다. 인구수 500만명이 넘는 경기도는 전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수에서 500만명을 뺀 553만명의 0.05%인 27만6000명에 38만3000명을 더한 65만9000명 이상이 동의하면 경기도지사 해임을 물을 수 있는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전체 인구가 5만명 이하라면 전체의 100분의 15 이상만 동의를 받으면 주민소환 투표가 가능하다. 전자서명도 가능해져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모집도 보다 쉬워진다. 

완화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기준인원. 행정안전부 제공
◆ 투표하면 무조건 개봉한다…주민 4명 중 1명 이상 찬성하면 “방 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체 주민소환 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개표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사라진다. 가까스로 주민소환투표를 하더라도 33.3%의 투표율을 넘지 못해 투표함도 열어보지 못하고 무산된 주민투표는 8건 중 6건으로 75%에 달했다. 소환 대상인 선출직 지방공직자 입장에서는 투표율을 낮춰 투표 자체를 무산시키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무투표 운동이 매번 벌어졌다. 게다가 공휴일도 아닌 평일에 실시하는 주민투표에 일부 지자체장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개표요건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앞으로는 투표가 이뤄지면 반드시 개표하게 되며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과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소환 대상인 선출직 지방공직자가 해임될 수 있다. 종전의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보다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주민소환 절차
◆국회의원 소환제 찬성 91%…입법은 감감무소식

주민소환의 대상인 선출직 지방공직자와 달리 현행법률상 국회의원은 소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관련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정부가 공개한 개헌안 전문에는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가 담겼다. 헌법에 처음 담긴 국민소환제 주민소환처럼 국민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국회의원을 임기 도중에 투표를 거쳐 파면시키는 제도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같은 달 전국 성인남녀 1041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국회의원 소환제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91%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미온적인 의원들을 상대로 국민이 보낸 소위 ‘문자항의’를 제도화하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자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2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현재까지는 국회의원으로 한번 뽑히고 나선 어떻게 행동을 하든 국민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거나 불만을 표시하고 싶을 땐 문자, 전화하거나 특정 후원금(칠판에 숫자 18을 그리며)을 송금한다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며 국민소환제 통과 필요성을 설득했지만 해당 법률은 1년 8개월 넘게 소관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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