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논평 ---
지방분권개헌 전북행동 김택천 상임대표
<재정분권과 관련하여>
• 자치분권종합계획에서 빠져있던 재정분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보완된 점 바람직-2020년까지 지방소비세 21%로 인상, 시도간 균형배분, 지역상생기금 통한 조정제도 등이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방소비세 확충등에 비례해 지방교부세 감소는 지방세의 세목,세율에 대한 자치재정권 상당부분 확보하기전까지는 시행하면 안된다
•또한 소방직 국가직화는 원칙적으로 자치분권에 모순되는 정책인바 재검토하고 국가직화 여부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교부세 증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여전히 2020년 이후 2022년까지의 12조여원의 지방세 확대에 대한 재원조달의 구체적인 내용 없어 문제-이는 국무총리실의 조정으로도 지방소득세 인상 등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가 원활하지 못하고 기재부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행태가 강고하다는 의구심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보아 주민주권 강조와 주민참여권 명기등 진일보 함-주민감사 주민소송 청구권자 연령인하, 주민투표를 통한 기관구성형태의 다양화 등 진일보 하고 있다
•그런데 주민투표의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1, 즉 25%가 찬성해야 한다는 요건은 반대표를 감안할때 개표요건 완화라는 긍정적 요소를 퇴색시키는 결과 초래따라서 재검토 필요하다
•시도의 부단체장 1명 추가와 실,국설치 등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전면 자율화 필요하며
•자치발전협력회의는 형식적인 간담회 수준이 아니라 명실상부 상원에 준하는 역할과 기능 부여 필요지방재정 등 주요 지역정책 관련 심의등 부여해야 한다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주민주도와 참여 통한 기능 강화는 바람직단 현재의 기초의회, 기초자치와 어떻게 연계하여 제도설계 해나갈지 논의와 겅토 병행 필요하다
*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와 분권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시민사회의
지원을 통하여 저변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주민발안제 경우 주민의견을 다시 의회에 제출 하여 심의 하도록 되여
있는데 의회를 거치지 않고 주민투표 과정이 진행 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항을 삭제 해야 다시금 중앙정부에 심의를
거친다면 자치 독립성을 보장 받을수 없다
* 지방정부나 지방의회가 주민자치나 주민참여 정치의 조력자 지원자의
역할을 위해 제도적 조직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이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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