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도의원,전북시민단체등,‘전북시민재단 설치 위한 조례 제정 공청회’개최
승인 2018.11.29 15:1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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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주영은 전북도의원, 전북시민재단 설치 위한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2018.11.29 전라일보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초안을 발표하고 문규현 신부, 이세우 목사, 김택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대표와 전북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여해 조례 제정과...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초안을 제시했다.이어 문규현 신부와 이세우 목사, 김택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대표와 전라북도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여해 조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초안을 발표했다.이어서 문규현 신부, 이세우 목사, 김택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대표와 전라북도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여해 조례...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초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문규현 신부, 이세우 목사, 김택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대표와 전라북도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여해 조례 제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초안을 발표했다.이어서 문규현 신부, 이세우 목사, 김택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대표와 전라북도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여해 조례...
전북시민재단을 출범하며
후천개벽(後天開闢)을 꿈꾸며 민중들이 봉기를 일으킨
동학혁명 120년을 넘어서는 시점입니다.전라북도는 우리 역사에 큰 획은 긋는 지점에 정신적 흐름을
만드는 산파 역할을 해 온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학의 시대정신이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나라가 어려울 때 재기의 힘을 만드는 원동력을 지니고 있는 사실이 이를 말해 줍니다.우리는 군사독재시절에도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해 왔으며,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지난한 싸움의 현장도 지켜왔습니다. 그 저변에는 끊임없이
올바른 시각과 지도력을 양성하고, 이를바탕으로 전국 각지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해왔던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우리의 현실은 지도력의 고갈과 활동의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거나 움츠려드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지역차별에 의한 피해를 입으면서도 제대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새만금, 방폐장 등 찬반 논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보다는 이해관계
중심의 이견으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많았습니다.우리는 오래된 역사자원과 문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우월한 자연자원을 가진 농업을 중심으로하는 전라북도입니다.지역을 위한 많은 활동으로 거버넌스를 통한 농촌살리기 활동,
환경을 지키는 목소리, 지방개혁을통한 발전, 청소년 여성 활동의 선도 모습 등 한국 역사의
현장에서 리더쉽을 잘 발휘하고 그 역할을묵묵히 수행해왔다고 자부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성취하였다
싶을 즈음에 다시 역사의 후퇴, 민주주의 후퇴를 계기로 우리는 그동안 과거활동에 비해
2% 부족함을 절실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안녕들 하십니까?’ ‘건강들 하십니까?’ 등 요즘 심각하게 드러나는
국민의 생활 및 복지의 후퇴는우리가 그동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하였음에도
국민, 아니 도민들의 삶의 체감은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다양한 시민사회의 욕구와 참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없는 현실,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위한 지도력을 키워내지 못한 현실,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역량강화시스템 부족현상,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생산
능력의 한계 등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산적해 있습니다.협동사회를 구축해야 하는 현실, 시민행복을
높이기 위한 활동,
실천가능한 메니페스토 공약(정책)선거 등 지도력을 발굴 : 육성하고 학습해야 하는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포괄적인 통합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대두되어 왔습니다.이제 우리가 스스로 극복해야 할 커다란 과제이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지방자치분권 시대를 앞두고
국민참여, 시민참여, 지역참여가,
새로운 지방정부 시대를 준비 해야 하는 만큼 전북의 시민들에게 시민사회단체의 비젼을 통해 감동을 드릴수 있는 시작점을 오늘로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그 출발의 원년을
시작하고자 하오니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북시민재단 준비하는 사람들
문규현 이세우 김택천
• (사) 전북시민재단 정관(안)
•
• (사)전북시민재단 소개
•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전북시민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법인은 전북지역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의 구축, 공익적 기부문화 확산, 지역사회의 시민공익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전라북도 000 에 둔다.
• 제4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공익적 시민활동을 지원하는 전북NGO센터 설립과 운영
• (2) 전북지역 시민사회 기금 조성과 배분
• (3) 시민사회운동의 저변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 (4) 풀뿌리 주민운동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
• (5)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시민교육 사업
• (6)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 제5조 회원의 자격과 종류
• (1)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2) 법인의 회원은 정해진 입회절차에 따라 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후원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 (3) 회원의 입회 절차,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조 회원의 권리
• (1) 회원은 법인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2)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제7조 회원의 의무
• (1) 회원은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 (2) 회원은 법인이 주최하는 각종 회의와 활동사업에 참여하고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 (3) 회원은 회비 및 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 회원의 탈퇴
•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2) 탈퇴 및 징계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 제9조 징계
• (1) 법인은 다음과 같은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 ① 회원으로서의 회칙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법인의 각종 회의와 행사에 1년이상 참석하지 아니한 자.
• ③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 ④ 그 밖에 이사회가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 (2)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하되 결정전에 그 대상자가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3) 징계의 종류는 견책, 정권, 제명으로 한다.
• 제10조 후원회 법인의 재정 지원 및 기금 조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 제11조 임원의 구성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인
• (2) 상임이사 1인
• (3) 이사 7인 이상 20인 이하(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 (4) 감사 2인
• 제12조 임원의 선임
• (1) 법인의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보선되는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4)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 임원의 해임
• (1)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①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③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④ 기타 더 이상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재적이사의 과반수로부터 해임 요구가 있는 경우
• (2)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 제14조 임원의 선임자격과 제한 임원은 공익적 시민활동의 활성화에 신념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정해진 회비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제15조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2) 이사회는 선임된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6조 임원의 직무
• (1)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 (3) 이사장 유고시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7조 명예임원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 약간 명을 고문, 자문위원, 지도위원 등 명예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 제18조 총회의 지위와 구성
• (1)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 (2) 총회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 가입된 모든 정회원들로 구성한다.
• 제19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3) 총회의 소집은 긴박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제3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이사와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4)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부속기관과 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 (6) 기타 이 정관이 정하거나 법인 운영상 중요한 사항
• 제22조 성원과 의결
•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의결권은 다른 회원에게 대리케 하거나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2) 총회의 의결은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3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을 의결할 때
제5장 이사회
• 제24조 이사회의 지위와 구성
• (1) 이사회는 법인의 상설적 심의의결기구이다.
• (2)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2) 정기이사회는 6개월마다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개시 7일전까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사 전원이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6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 (1)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④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⑤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⑥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⑦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⑧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⑨ 사무처장 및 부설기관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 ⑩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2)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7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8조 이사회의 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기록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감사
• 제29조 감사
• (1)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행한다.
•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⑤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 하는 일
• (2) 감사는 이사를 겸임할 수 없다.
• (3)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7장 사무기구
• 제30조 사무처
• (1)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2)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3)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4)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재산과 회계
• 제31조 재산의 구분
• (1)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2)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32조 재산의 관리
• (1)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3) 법인의 목적사항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33조 재원
• (1)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① 회비
•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 ③ 각종 기부금
• ④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⑤ 기타
• (2) 법인이 예산외에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4조 수입금의 사용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관 제2조(목적) 및 제4조(주요사업)에 따라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공익적 시민 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35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 제36조 예산편성 및 결산
•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7조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 감사는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38조 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 또는 사무처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39조 차입금 법인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장 보칙
• 제40조 정관의 변경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1조 법인의 해산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42조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법인을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 및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여야 한다.
• 제43조 업무보고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44조 준용이 정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회의 관례에 의한다.
• 제45조 규칙 제정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제46조 정치중립의무본회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다.
• 제47조 정보공개
• (1) 법인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2) 법인은 사업과 재정 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월별 수지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 설립 인가를 받고 등기를 마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011. 10.18. 제정)
• 제2조 경과조치
• (1)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2) 본회의 첫 회계연도는 2011년 10월 1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조 발기인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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