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과 자치분권제도과 2018년 10월 31일(수) 조간 (10. 30. 16:3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이방무 사무관 정찬형 사무관 정준호 사무관 윤보라 연락처 02-2100-3810 02-2100-3789 010-9206-1775
30년 만에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
- 행안부, 지방자치의 날 맞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한다고 발표했다.
○ ’88년 전부 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부분적 제도개선만 해온 지방자치법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바뀌게 된다.
○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올해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한 바 있으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종합계획의 비전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실질적 조치가 시작된다고도 밝혔다.
□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적인 개정 방향은
○ 첫째,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하고,
○ 둘째,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 셋째,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바뀌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종래 중앙-지방간 ‘단체자치’ 중심)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함으로써 강화하고 ○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 하며,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주민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도 완화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더불어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주민감사 전치주의)의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여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정치행위 성격을 갖는 주민투표‧소환은 19세 유지)
○ 또한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현행 ‘단체장중심형’)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 금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는 근거만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여건 성숙도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 기관구성 유형 및 필요 사항은 추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예정이다.
②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자기책임성 등 사무배분의 원칙을 명확화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한다.
- 법령 제·개정 시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하는 ‘자치분권 영향평가’도 도입한다.
○ 또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여 시·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 실‧국설치 자율성 확대 등 기타 자치조직권 과제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추진해 나가며 책임성 확보 방안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 시도‧시군구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③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 및 방법 등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 규정을 신설하고, 향후 정보공개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주민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 지방의회에도 의정활동 정보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 마련
○ 아울러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현행 재량) 하며,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윤리심사자문위원회, 징계심사 전 의견수렴)를 신설한다.
○ 또한 위법한 사무처리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현행) 시·도가 시·군·구의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하지 않는 경우는 국가 관여 불가
④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향상
○ 지방자치법 제9장 명칭을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관계’로 변경한다.
○ 또한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해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 대통령(의장), 국무총리‧시도지사협회장(공동부의장),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장, 기재·행안장관 등
○ 교통,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 한다.
※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자치단체의 지방의원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의원 겸직,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간선, 규약으로 재원조달 등
□ 오늘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11월 중에 입법예고를 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며, 이를 통해 자치분권의 최종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가 주민의 삶이 바뀌고, 지역의 혁신과 창의성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참고 1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계획 상세 내용
Ⅰ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 활성화로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이 주민이라는 점을 명확화하고 주민참여제도의 문턱을 대폭 낮춘다. ○ 첫째, 생활현장 중심의 주민참여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법 목적규정에 대한민국이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방자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 (현행) ‘단체자치 중심’, 지방자치법 목적규정에 ‘주민자치 원리’ 부재 - 주민이 법령 및 자치법규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할 일반적 권리를 신설한다. ※ (현행) ① 자치단체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권, ②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③ 참정권 등으로 주민 권리가 제한적·소극적으로 규정
○ 둘째, 주민이 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여 자치입법과정에 주민참여를 강화한다.
- 또한, 주민감사청구 서명인수의 상한을 완화*하는 한편, 제기 가능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의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여 폭넓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 다만, 주민소환(선거권과 형평 유지), 주민투표(의결권 행사 성격)은 현행 19세 유지
○ 셋째, 법률에 의한 주민투표 제외 대상 이외에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모두 주민투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여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 (현행)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허용하여 조례로 주민투표 대상 부당 축소 가능
- 주민투표 활성화를 위해 개표요건은 폐지하는 대신, 소수에 의한 결정 방지를 위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과 함께 투표권자 총수의 1/4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확정요건을 도입한다.
※ (현행) 투표율 1/3 미달 시 개표를 하지 않고 주민투표 무산
- 또한, 온라인으로도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온라인 청구제’를 도입한다.
※ (현행) ▴종이서명부에 자필로 개인정보 기재 후 서명, ▴서명부 유효성 수기 심사·확인 (개선) ▴본인인증을 거쳐 온라인 서명부에 전자서명, ▴서명부 유효성 전산 심사·확인
○ 넷째, 주민소환제도의 경우, 청구요건*을 자치단체의 인구규모별로 세분화하여 완화하고, 주민투표와 동일하게 개표요건을 폐지하고 확정요건을 도입하는 한편, ‘온라인 청구제’도 도입한다.
* (현행) 시·도지사: 청구권자 총수의 10%, 시·군·구청장: 15%, 지역구 지방의원: 20% ○ 다섯째, 주민 주도로 마을의제를 수립하고 선정된 마을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풀뿌리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사항과 국가 및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지역여건에 따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한다.
※ (현행) 「지방분권법」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중(읍6/면21/동68, 총95개)
○ 여섯째, 현재 기관분리형(단체장 중심형)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자치조직권을 보장한다.
- 금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는 근거만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여건 성숙도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 기관구성 유형 및 필요 사항은 추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예정이다.
○ 첫째, 사무배분 기준으로 보충성·불경합성·자기책임성 원칙을 규정하고 국가 및 자치단체에 원칙 준수의무를 부과하여 국가-자치단체 간, 자치단체 상호 간 사무배분을 합리화한다.
- 또한, 법령 제·개정 시 사무배분 적정성,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사전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자치분권 영향평가’를 도입한다.
○ 둘째, 시·도 행정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여 시·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 서울·경기 : ▴행정2 ▴정무1, 그 외 시·도 : ▴행정1 ▴정무1 - 또한,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현행 자치단체 실·국 수의 20% 범위 내에서 시·도 기구 설치의 자율화*를 우선 추진하고,
* 한시기구로 도입하여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 성과평가로 상시화 여부 판단
- 아울러, 3급 이상 상위직급 정원에 대한 최소 기준(예: 본청 기준인력의 1%)만 두고 이외 사항을 자율화하는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 ’19년 연구용역 및 자치단체·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20년까지 제도 개선
- 자율성 부여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별 핵심 성과지표를 비교·공개하고, 조직운영 결과의 지방의회 제출, 언론·홈페이지 공개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셋째, 시·도지사의 권한이었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 사무처의 인사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 소규모로 운영되는 시·군·구의회는 시·도의회 운영상황을 평가한 후 적용 여부 검토(사무직원 시·도 평균 : 103명, 시·군·구 평균 : 17명)
- 또한,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의안 발의 정족수, 집회일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내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 시· 도 및 시·군·구 의회에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 감사·조사 등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에 위임한다.
○ 첫째, 주민의 알권리 보장 및 지방자치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 및 방법 등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 규정을 신설하고, 향후 정보공개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주민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 둘째, 자치사무에 관한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수행 책임성을 확보하고,
※ (현행) 시·도가 시·군·구의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하지 않는 경우는 국가 관여 불가
-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균등한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국가-자치단체 간, 자치단체 상호 간 연대 및 협력의무를 신설한다.
○ 셋째, 모든 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 의원의 윤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현행: 설치여부는재량) 하고,
- 윤리특위 산하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윤리특위가 징계 심사 전 윤리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하게 하여 지방의원의 윤리성 및 책임성을 강화한다.
- 아울러, 지방의회에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Ⅳ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 국가와 자치단체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하고 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을 활성화한다.
○ 첫째,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 등을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가칭) 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 사항은 별도 법률로 규정한다.
※ (구성) 대통령(의장),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공동부의장),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장, 기재·행안부장관, 국조실장, 법제처장 등
○ 둘째, 지방자치법 제9장 명칭을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관계’로 변경하고, 국가의 조언·지도·권고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견제출권을 신설한다.
○ 셋째, 단체장 인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인수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인수위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화한다.
※ 인수위원 정수 : 광역 20명, 기초 15명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
○ 넷째, 교통,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수 자치단체의 연합으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 한다.
※ (구성) 자치단체의 지방의원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의원 겸직,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간선, 규약으로 재원조달, 사무위임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 가능
- 또한 자치단체 간 공동·협력사무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시·도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를 간소화*한다.
* (현행) 설립 시 지방의회 의결 필요 → (개선) 설립 시 지방의회에 보고
○ 다섯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을 부여하고 추가적인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
※ 법령상 기초자치단체 종류 신설은 주소변경 등으로 주민혼란 및 행정비용 발생 우려
참고 2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계획 과제 목록
□ 추진배경
○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 구현
○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 중앙-지방간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
□ 주요 과제 : 24개 과제
분야 과제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10개 과제) ? 주민자치 원리 강화(목적규정에 ‘주민자치’ 원리 명시) ? 주민 참여권 강화(주민이 지방자치행정에 적극 참여할 권리 신설) ?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 제정, 개·폐 청구) ? 조례 제정, 개·폐 청구요건 완화(인구규모별 청구요건 세분화) ? 주민감사 청구인수 하향 조정(시도:500→300, 시·군·구 :200→150) ? 청구권 기준연령 완화(주민조례발안, 감사청구 18세) ? 주민투표제도 개선(청구대상 확대, 개표요건 폐지, 확정요건 도입) ? 주민소환제도 개선(인규규모별 청구요건 세분화, 개표요건 폐지, 확정요건 도입) ? 주민자치회 활성화(분권특별법 → 지방자치법 설치·운영 근거 변경) 기관구성 다양화(주민투표로 기관구성 변경 가능, 별도법으로 구체적 사항 마련) 실질적 자치권 확대 (5개 과제) ? 국가-지방 사무배분(사무배분 원칙 및 준수의무 마련, 자치분권 영향평가제 도입) ?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필요시 시도 특정목적 부단체장 설치 자율성 부여)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시·도의회의장에게 사무직원 임용권 부여) ? 정책지원 전문인력 (입법, 예산 등 의정활동 지원) ?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 자치단체 투명성·책임성 제고 (4개 과제) ? 정보공개 확대(정보공개 의무·방법 등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 의회 의정활동 공개) ? 국정통합성 근거규정(국가-자치단체 간, 자치단체 상호 간 연대·협력의무 신설) ? 자치사무 수행 책임성 강화(시·군·구의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국가의 보충적 관여) ?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윤리특위 및 윤리자문위 설치 의무화)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5개 과제) ?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자치발전협력회의 제도화) ? 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시도20인, 시군구15인 이내) ? 특별지방자치단체(규약·기관구성·운영 규정 마련) ? 행정협의회 활성화(절차 간소화, 중앙의 지원 근거 마련) ? 대도시 특례 (‘특례시’ 행정명칭 부여)
※ (기타) 지방재정 법률과의 법체계 정비, 참정권 조항 정비
참고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개선사항
?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분야 현행 개선 주민자치 원리 강화 -단체자치 중심 -목적규정에 ‘주민자치’ 원리 명시 주민참여권 강화 -주민 권리 제한적 : ①자치단체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권②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③참정권 -주민 권리 확대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 신설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조례안 제정, 개·폐 청구시조례안을 단체장에게 제출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 조례 제정, 개·폐 청구요건 완화 -시·도·50만 이상 대도시는 청구권자 총수의 1/100∼1/70 -시·군·구는 1/50∼1/20 -800만 이상 : 1/200 이하 -800만 미만 : 1/150 이하 -100만 이상 市 : 1/150 이하 -50∼100만 : 1/100 이하 -10∼50만 : 1/70 이하 -5∼10만 : 1/50 이하 -5만 이하 : 1/20 이하 주민감사 청구제도개선 -서명인수 상한: 시·도 500명50만 이상 대도시 300명시·군·구 200명 -청구가능기간 2년 -상한 하향조정: 시·도 300명50만 이상 대도시 200명시·군·구 150명 -청구가능기간 3년 청구권 기준연령 완화 -19세 이상 주민 청구 가능 -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은 18세 이상 주민 청구 가능 주민투표 제도개선 -청구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실시구역 최소단위를 읍면동으로 제한 -개표요건: 청구권자 1/3이상 투표시 개표 -청구대상 확대, 주요결정사항은 모두 포함되도록 명시 -실시구역 제한 폐지 -개표기준 폐지 및 확정요건 도입 주민소환 제도개선 -청구요건: 시·도지사는 10/100시·군·구청장은 15/100지방의원은 20/100 -개표요건: 청구권자 1/3이상 투표시 개표 -청구요권 완화: 인구규모에 따라 설정된 구간별로 15%에서 차등적 완화 -개표기준 폐지 및 확정요건 도입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방분권법」에 따라 일부지역에 대해 시범실시 -「지방자치법」에 근거 마련하고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기관구성 다양화 -단체장 중심형으로 획일화 -주민투표 거쳐 기관구성 선택권 보장(기관분리형·통합형 등) * 추후 여건 성숙도 등을 감안하여 별도법 제정 추진
? 실질적 자치권 확대
분야 현행 개선 국가-지방 사무배분 -원칙, 의무 등 미규정되어구속력 미흡 -사무배분 기준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 부과 -법령 제·개정시 자치분권 영향평가 실시 의무화 및 지방 의견수렴 절차 제도화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서울·경기 부단체장 : 행정2, 정무1 -그외 시·도 부단체장 : 행정1, 정무1 -시·도에 필요시 특정분야 전담 부단체장 1명(500만 이상 자치단체는 2명)설치 자율성 부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도의회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은 시·도지사 권한 -시·도의회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주도만 의원정수 1/2범위에서 정책자문위원(전문인력) 운영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으로 입법, 예산 등 의정활동 지원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회의 운영 방식 등 지방의회 관련 사항이 법률에 상세 규정 -조례에 위임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자율화
? 자치단체 투명성·책임성 제고
분야 현행 개선 정보공개 확대 -자치단체 정보공개 의무·방법 등 미규정 -의회 의정활동이 분산적으로 공개되어 접근성 하락 -자치단체 정보공개 의무·방법 등에 대해 일반규정 신설 -의회 의정활동 종합적 공개하여 주민 접근성 제고 국정통합성 근거규정 -국정통합성 미규정 -주민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자치단체, 자치단체간 연대 및 협력의무 신설 자치사무 수행책임성 -시·군·구의 위법 처분·부작위에 대해 국가가 시정·이행명령 불가 -국가가 보충적으로(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시정·이행명령 가능 지방의회책임성 확보 -윤리특위 설치 임의규정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미규정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의견청취 의무화
?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분야 현행 개선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의법적근거 미규정 -‘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 및 운영:(의장) 대통령(공동부의장) 국무총리, 시도지사협의회장 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 -근거, 운영기준 등 미규정되어과도 운영 등 혼란 발생 -광역 20명, 기초 15명 이내에서 임기 시작 후 30일 범위내로 단체장 인수위 자율 구성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 세부사항 미규정 -광역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등 규정 행정협의회 활성화 -설립시 지방의회의 의결 필요 -중앙, 시·도 행·재정적 지원근거 미규정 -설립시 지방의회에 보고로 간소화 -중앙, 시·도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대도시 특례 -대도시 인정기준 근거 미규정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명하고 위임근거 마련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다. 1988년 이후 30년 만이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조례발안제'나 법령 제·개정 시 자치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자치분권 영향평가'가 도입되는 등 지방자치제도가 주민·자치단체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은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30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 구현과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 관계의 '협력적 동반자관계' 전환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주민참여권을 보장하는 한편 주민참여제도를 실질화했다.
이를 위해 법의 목적규정에 우리나라가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방자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동시에 주민이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할 일반적 권리를 신설했다.
특히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해 자치입법과정에서 주민참여를 강화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주민감사청구 서명인수의 상한은 △시·도는 현행 500명에서 300명으로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300명에서 200명으로 △시·군·구는 200명에서 150명으로 각각 완화되고, 감사청구 제기 가능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청구권자 연령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춰 폭넒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주민소환은 선거권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주민투표는 의결권 행사 성격이라는 점에서 청구권자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금은 '단체장 중심형'인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인구 규모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근거만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여건 성숙도 등을 감안해 구체적 기관구성 유형이나 필요 사항은 추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자기책임성 등 사무배분의 원칙을 명확화하는 동시에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했다. 특히 법령을 제·개정할 때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하는 '자치분권 영향평가'도 도입된다.
또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이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은 2명)을 필요 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시·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행안부는 실·국설치 자율성 확대 등 기타 자치조직권 과제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책임성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개선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광역·기초자치단체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자율성이 강화된 만큼 투명성·책임성 확보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와 방법 등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향후 정보공개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주민의 접근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에도 의정활동 정보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도 포함됐다. 지금은 재량에 따라 윤리특위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나 징계심사 전 의견수렴 등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위법한 사무처리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 관여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개정안은 중앙과 지방 협력관계 정립과 함께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도 향상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9장 명칭을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관계'로 바꿨다.
개정안에는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한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포함됐는데, 이를 통해 행안부는 별도의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교통, 환경 등 광역적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고 추가적인 사무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인구 기준으로 경기도 수원·용인·고양시나 경남 창원시 등에 적용 가능하다.
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이를 통해 자치분권의 최종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가 주민의 삶이 바뀌고 지역의 혁신과 창의성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