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세혁
평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우리사회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조선왕조는 강력한 관료체제를 구축하여 지방을 지배하였고, 근대화 과정에서도 중앙집권방식에 의한 경제개발계획에 의해 국가발전을 이루어왔다. 이 과정에서 지방보다는 중앙의 힘이 클 수밖에 없고 이러한 중앙집권적 사고는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여 왔다.
그러나 경제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한편으로 민주화 물결을 타고 사회가 다양성을 띄게 되는 상황에서는 지방의 역할이 중요해 질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주도의 국가발전이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고 지역주민들의 주도하는 지방의 활력이 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 말 그대로 자치의 의미이다. 그러나 이 속에는 자치의 내용, 즉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지방분권의 의미이다. 지방자치 재실시 이후 계속해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무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이후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이양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이양을 추진하여 왔다. 김대중 정부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노무현 정부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박근혜정부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지방이양을 추진하여 왔다. 구체적 실적을 보면 2000~2012년 사이에 3,101건의 사무를 이양하도록 확정하였고, 이 중 법률개정 등을 통해 1,982건을 이양 완료하였다. 이양이 완료되지 않은 사무는 1,119건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무이양건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방이양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것은 아직도 중앙집권적 구조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무의 이양이 아니라 포괄적인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길이 될 수 있다. 개별적이 사무이양이 개별법률의 개정을 전제로 가능한 일들이나 사무의 복잡성으로 인해 다양한 부처, 다양한 법률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개별 사무에 대한 논의구조로는 실질적인 지방이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 사무이양이 어려운 이유도 이러한 복잡한 논의구조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중앙행정 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관계법률 정비와 지원에 관한 법률(지방일괄이양법)의 단계별 제정을 계획하고 있다. 지방일괄이양법은 100여개의 법률 개정을 통해 600여개의 사무를 일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일괄이양법은 지방이양을 추진하여야 하는 기구가 대통령소속으로 되어 있어 실제 법률개정의 추진 주체, 사무의 포괄성 등으로 인하여 추진이 어려운 점, 다양한 부처가 관련되어 있어 논의의 과정이 길 수밖에 없다는 점, 국회 내의 논의 과정에 있어서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실질적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방일괄이양법의 실질적 제정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실질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대폭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이양의 전제는 지방정부의 역량강화를 전제로 한다. 지방정부로 이양된 사무가 지역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하는 점이다. 지방이양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사무의 지방이양이 필요한 이유는 정부 간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복리를 향상시키는 것이라는 문제인식이 항상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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