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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권력구조가 가능한 자치분권개헌을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by 소나무맨 2017. 4. 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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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권력구조가 가능한 자치분권개헌을


1983년 2월 25일 북한의 이웅평 대위가 미그 19기를 몰고 남하하여 극도의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전 국민은 곧 전쟁이라도 발발한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이고 슈퍼마다 라면 등 비상식량들이 동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근자에 들어 이북의 연이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은 산 넘어 불구경하듯 과거의 불안감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과 김정은의 등장, 장성택의 처형, 수차례의 미사일 및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핵개발,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의 VX 독살사건 등 지금도 여전히 불안감을 야기하는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국내외 제반여건들은 사면초가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최순실 사태로 촉발된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로 인한 극도의 혼란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드(THADD)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과 롯데를 비롯한 한국기업과 한류산업 등에 대한 중국의 반한 정서의 의도적 조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주의 강화와 이에 따른 한미통상협정의 재협상우려, 독도 및 위안부 문제, 소녀상 등으로 인한 일본과의 지속적인 갈등과 같이 어느 하나도 쉬이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쌓여만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 국민들의 불안한 기색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왜 일까?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급작스런 사망사태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이로 인한 군부정권의 재등장은 민주주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그 반대인 과거로의 회귀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만약 10·26 사태 당시에 지방권력이 분권화되어 있었다면(지방자치를 실시하였다면), 과연 전두환 군사정권이 들어설 수 있었을까? 지난 3월 10일 박대통령이 탄핵되고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권한 대행체제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에도 국민들의 불안감은 크게 증폭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이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은 국가권력이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으로 분권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정치권은 오는 5월 9일 치러질 차기 대통령선거에 몰입하고 있다. 동시에 박대통령의 권한 남용으로 이어진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을 요하고 있다. 개헌과 대통령선거를 동시에 처리하기에는 비록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절호의 기회이기도하다. 만약 대통령선거 이후로 개헌문제를 미루면 과거의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전의 역대 대통령이 그렇게 해 왔으며, 또한 정치권은 개헌문제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서로 싸우기만 하다가 결국에는 원점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개헌에 대한 핵심이슈는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어떻게 분권화할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 논의의 중심에는 책임총리제, 부통령제, 내각책임제, 감사원의 국회로의 편입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분권화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들 권한을 국회 중심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중앙정치권은 당리당략에만 매몰된 채 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저버리기 다반사이며, 이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가장 지탄의 대상이 되고 불신 받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헌은 분권개헌이어야만 하고, 이 분권개헌은 국회중심으로 전개되기 보다는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의 분권화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예를 들면 지방정부의 권력구조를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며, 이번 개헌에는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지방정부간 다양한 제도를 통해 서로 경쟁할 수 있으며, 경쟁을 통해 각 제도가 지니는 단점의 발현보다는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들 제도를 선택한 주민들 스스로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게 됨으로 선순환구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제도 간 경쟁은 발전의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지방정부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발전에도 순기능적으로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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