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형 지역발전정책의 가능성과 정책 적용

2016. 6. 20. 18:03지역 뉴스/경기도 뉴스





사회통합형 지역발전정책의 가능성과 정책 적용

저자이상대 과제분류기본연구과제
발행일2015-12-15보고서번호2015-11
판매유무원문PDF
국문요약HWP 외국어 요약English Chinese
보도자료인포그래픽스
우리나라는 지역 간 격차가 심하고, 지역공동체 귀속의식이나 연대감도 약하며, 사회적 갈등도 많아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과 행복도 손실이 크다. 지역 간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균형개발과 격차완화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나 정책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격차 완화를 넘어 사회 통합이란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제 기존의 공간이나 시설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에서 고용, 복지, 건강, 보건의료, 사회갈등 지역사회문제를 공간정책과 결합시키는 더 큰 정책 프레임이 필요하다.
경기도 내에도 지역 간, 계층 간 격차가 심하고, 갈등 비용이 막대하여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과 행복도 손실이 크다. 이질적인 각 지역들의 연합체로, ‘뿔뿔이 경기도’라는 말이 함축하듯이 다양한 이질성과 갈등을 내포하고 있어서 지역문제의 양상도 복잡하다.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의 핵심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인프라 투자 중심의 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지역주민, 곧 유권자들에게 과시할 수 있어서 정치인들에게는 매우 인기가 있는 단골 메뉴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물리적 인프라 건설 중심의 전략은 경제적 집중의 가속화, 지역의 양극화, 주변지역의 한계지역화를 가져왔다 정준호(2015.11). “EU의 포용적 성장”, 경기연구원 워크샵 발표자료.
. 이제 기존의 공간이나 시설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에서 고용, 복지, 건강, 보건의료, 사회갈등 지역사회문제를 공간정책과 결합시키는 더 큰 프레임을 만듦으로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중복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
최근의 국제기구나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험적인 지역성장전략은 효율성과 경제성 중심에서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다. OECD는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상이한 정책영역 간의 보완성, 즉 ‘효율성-형평성-지속가능성’ 원리의 적정한 조합을 강조하고 있다(OECD, 2011). 공간정책인 지역발전정책에 사회통합정책목표를
포함시킨 사례는 EU의 포용적 성장정책 추진이나 영국의 포괄보조금 예산체계 구축의 예에서 나타난다. 또 프랑스는 사회통합정책을 도시정책(Politique de la ville)과 결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사회통합형 지역발전정책의 추진 시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긍정적인 효과는 첫째, 효율성, 형평성, 환경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고, 둘째, 사업예산의 성과가 종합적으로 파악되고, 모니터링과 감시가 용이해진다. 다만 정책 및 사업 목표가 광범위해져서 개별사업의 내용적 우선순위가 모호해지고, 또 정책과 사업예산의 소관 부처 및 지자체 담당 부서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토대를 둘 때,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사회통합과 지역발전정책을 결합하여 취약지역 쇠퇴지역에 대한 일체적 지역발전정책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물리적 인프라 건설 중심의 전략은 경제적 집중의 가속화, 지역의 양극화, 주변지역의 한계지역화를 가져 왔으며, 이제는 고용, 복지, 건강, 보건의료, 사회갈등 지역사회문제를 공간정책과 결합시키는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 사회통합형 지역발전정책의 결합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먼저 해야할 일은 사회통합정책 목표를 포함시킨 통합형 지역발전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각 지역별로 부족한 부분, 강점을 파악해서 지역별 특성화 발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농촌 저발전지역인 군(郡)지역, 접경지역, 동부 팔당호지역, 노후쇠퇴 구시가지 지역, 안산 원곡동이나 시흥 정왕동 등의 외국이주자 집단거주지 등에 대해 새로운 방식인 사회통합형 지역발전정책을 적용할 때가 되었다.
둘째, 통합적 지역발전보조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지역발전정책을 일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안으로 2단계 (가칭) ‘지역발전 통합보조금’제도 도입 대안, 2안으로 지자체
레벨의 통합관리 보조금제도 구축 대안을 제안한다. 전자는 2008년의 이명박 정부의 포괄보조금 통합 단순화 작업이 기초생활권 개발 관련 사업이라는 지역개발, 낙후지역 지원, 농산어촌 지원사업 등 공간적 사업 영역에 그친 작업이었다면, (가칭) 지역발전 통합보조금’ 도입 개편작업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 사업, 교육부 소관의 교육시설 사업,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의 고용복지 사업도 통합, 단순화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후자는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은 모두 근거법이 있고, 나름의 존재이유가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부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단계인 지자체 사업시행 단계에서 통합하여 일체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동시에 사업의 일체적 추진과 보조금의 통합 운영을 위해 통합관리 조직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자와 후자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도 빠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통합형 지역발전 통합보조금으로 통합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기본 법과 부처별 지원 방식을 존중하면서 통합 관리하는 사업관리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셋째, 경기도는 (가칭)‘사회통합형 지역발전 도비보조금’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현행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확대 개편하여 경제적 활력과 사회적 통합 목표를 일체적으로 추진할 경기도형 지역발전정책 개발과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현재의 지역균형발전종합계획을 조만간 재수립할 때 사회통합형 지역발전계획 성격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조례에 근거하여 국비보조금과 도 자체 재원을 함께 묶어 (가칭)‘사회통합형 지역발전 도비보조금’사업을 추진한다. 이 보조금을 효과적이고 일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진 조직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