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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과속방지턱을 개선하자!

지역 뉴스/경기도 뉴스

by 소나무맨 2016. 6. 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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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과속방지턱을 개선하자!

저자박경철,지우석,조응래
과제분류이슈&진단
보고서번호제216호
발행일2016-01-13보도자료HWP
원문PDF 인포그래픽스보기
과속방지턱은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이면도로 차량의 속도를 낮춰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이다. 일부 과속방지턱은 규격에 맞지 않아 통과 차량을 파손하거나 운전자의 요통을 유발하기도 하며, 심각한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또한 과속방지턱 통행시 가감속으로 인한 소음으로 철거 민원이 발생한다. 시민들은 피해가 심각한 경우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하기도 한다.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승용차 이용객은 하루 12.2개, 버스 이용객은 하루 9.3개의 과속방지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전자 10명 중 3명은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직접적인 차량 파손의 피해를 경험했으며, 운전자의 54%는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속방지턱의 계량적인 효과 분석결과, 전국의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연간 사고절감 효과는 5,787억원인
반면, 통행시간 지연 효과는 7,166억으로 나타나 연간 1,378억원의 순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막고 과속방지턱의 본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생활도로 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정비 시 무분별한 과속방지턱 설치 지양 및 다양한 교통정온화 시설의 도입이 필요하다.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국내 교통문화가 선진화되는 과정에서 이제는 과속방지턱에 의존한 생활도로 안전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통정온화 시설에 대한 국내 여건에 맞는 기준 마련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둘째, 비상차량 통행을 고려한 과속방지턱 정비가 필요하다. 긴급차량의 신속한 통행과 구급차 내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긴급차량 통행로 정비 시 과속방지턱에 대한 조사와 과속쿠션과 같은 시설의 활용을
검토해야 된다. 셋째,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한 과속방지턱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 스마트한 과속방지턱은 적정 속도 이하로 주행 중인 차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과속차량에만 작동한다. 마지막으로는 설치 및 철거에 대한 기준과 체계적인 절차의 마련이다.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의 객관적인 처리 절차 등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과속방지턱 설치를 방지하고 설치 후 모니터링을 통한 유지관리의 강화가 지속되어야 하다.
과속방지턱에 대한 기존의 관성적인 정책이 바뀔 때, 과속방지턱은 도로 위의 흉기가 아닌 교통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지키는 시설로 자리 잡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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