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올해는 ‘블랙기업’과 맞서 싸우겠다
2015. 2. 3. 09:12ㆍ경제/대안사회경제, 협동조합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올해는 ‘블랙기업’과 맞서 싸우겠다”
ㆍ대법원서 노동조합 인정 판결 받아
ㆍ“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삶 파괴… 보편적 가이드라인 제시가 목표”
“5년에 걸친 싸움 끝에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모두에서 청년유니온의 존재를 인정받았네요.”
2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25·사진)의 목소리는 밝았다. 청년유니온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구직 중인 사람도 헌법·노동관계법에 따라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지난달 30일 받았다.
201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영경 전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당시 한나라당 한 의원이 “시민단체로 해도 되는데 왜 꼭 노동조합을 해야 하느냐”고 질문하자 “노동조합을 하겠다는 청년들에게 왜 노동조합이면 안되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달 국가인권위원회는 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 신고서를 반려한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에 관한 행정관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치권에서 시작된 변화는 전국으로 번졌다. 김민수 위원장은 “2012년 지역자치단체를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한 뒤 서울·광주·인천·대전 등에서 연달아 필증이 발급됐다”고 했다. 2014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다.
새해 청년유니온의 주요 사업 중 하나는 ‘블랙기업에 맞서기’다. 청년유니온은 “불안정·저임금·장시간 노동을 확대해 청년의 삶을 파괴하는 기업”을 블랙기업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불합리한 조직문화 속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보편적인 불만과 공감대를 하나의 타깃에 겨누고 ‘이 선을 넘어선 안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김 위원장에게 청년세대의 ‘무기력함’은 비판이 아닌 이해의 대상이다. 그는 “아등바등 살아가는 청년들을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내가 모자라서 참고 견뎌야 한다는 인식에선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나서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청년유니온의 역할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라며 “드러나지 않는 청년의 목소리를 사회에 알리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했다.
ㆍ“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삶 파괴… 보편적 가이드라인 제시가 목표”
“5년에 걸친 싸움 끝에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모두에서 청년유니온의 존재를 인정받았네요.”
2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25·사진)의 목소리는 밝았다. 청년유니온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구직 중인 사람도 헌법·노동관계법에 따라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지난달 30일 받았다.
201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영경 전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당시 한나라당 한 의원이 “시민단체로 해도 되는데 왜 꼭 노동조합을 해야 하느냐”고 질문하자 “노동조합을 하겠다는 청년들에게 왜 노동조합이면 안되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달 국가인권위원회는 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 신고서를 반려한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에 관한 행정관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치권에서 시작된 변화는 전국으로 번졌다. 김민수 위원장은 “2012년 지역자치단체를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한 뒤 서울·광주·인천·대전 등에서 연달아 필증이 발급됐다”고 했다. 2014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다.
새해 청년유니온의 주요 사업 중 하나는 ‘블랙기업에 맞서기’다. 청년유니온은 “불안정·저임금·장시간 노동을 확대해 청년의 삶을 파괴하는 기업”을 블랙기업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불합리한 조직문화 속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보편적인 불만과 공감대를 하나의 타깃에 겨누고 ‘이 선을 넘어선 안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김 위원장에게 청년세대의 ‘무기력함’은 비판이 아닌 이해의 대상이다. 그는 “아등바등 살아가는 청년들을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내가 모자라서 참고 견뎌야 한다는 인식에선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나서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청년유니온의 역할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라며 “드러나지 않는 청년의 목소리를 사회에 알리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구직자 가입 청년유니온 설립신고 반려는 부당"
윤성희 | miyu@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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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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