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올해는 ‘블랙기업’과 맞서 싸우겠다

2015. 2. 3. 09:12경제/대안사회경제, 협동조합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올해는 ‘블랙기업’과 맞서 싸우겠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ㆍ대법원서 노동조합 인정 판결 받아
ㆍ“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삶 파괴… 보편적 가이드라인 제시가 목표”

“5년에 걸친 싸움 끝에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모두에서 청년유니온의 존재를 인정받았네요.”

2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25·사진)의 목소리는 밝았다. 청년유니온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구직 중인 사람도 헌법·노동관계법에 따라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지난달 30일 받았다.


201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영경 전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당시 한나라당 한 의원이 “시민단체로 해도 되는데 왜 꼭 노동조합을 해야 하느냐”고 질문하자 “노동조합을 하겠다는 청년들에게 왜 노동조합이면 안되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달 국가인권위원회는 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 신고서를 반려한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에 관한 행정관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치권에서 시작된 변화는 전국으로 번졌다. 김민수 위원장은 “2012년 지역자치단체를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한 뒤 서울·광주·인천·대전 등에서 연달아 필증이 발급됐다”고 했다. 2014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다.

새해 청년유니온의 주요 사업 중 하나는 ‘블랙기업에 맞서기’다. 청년유니온은 “불안정·저임금·장시간 노동을 확대해 청년의 삶을 파괴하는 기업”을 블랙기업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불합리한 조직문화 속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보편적인 불만과 공감대를 하나의 타깃에 겨누고 ‘이 선을 넘어선 안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김 위원장에게 청년세대의 ‘무기력함’은 비판이 아닌 이해의 대상이다. 그는 “아등바등 살아가는 청년들을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내가 모자라서 참고 견뎌야 한다는 인식에선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나서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청년유니온의 역할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라며 “드러나지 않는 청년의 목소리를 사회에 알리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구직자 가입 청년유니온 설립신고 반려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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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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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구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청년유니온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1일 청년유니온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청년유니온14'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시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청년유니온은 2011년 각 2명(구직자 1명·직장인 1명)으로 구성된 지역노조 27개(청년유니온1~27)의 설립신고서를 서울·부산·대구·청주 등에 제출했다. 지자체들은 조합원에 구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반려처분했다. 이 중 청년유니온14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서울행정법원은 "일시적 실업자나 구직자에게도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2004년)를 들어 “구직자를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구직자를 조합원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처분한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같은해 서울고등법원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시와 노동부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민변은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심부터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사실상 소송을 주도한 고용노동부만 기존 판례에 반하는 입장을 유지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대법원 판례가 이미 확립돼 있고 노조활동은 적시에 행해질 필요성이 커서 판결이 시급히 선고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대법원이 3년 만에 선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은 “법적으로 청년·구직자의 노동 3권을 최종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