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연대 “현행 정당법 위헌소송 낼 것”

2015. 2. 17. 11:10시민, 그리고 마을/로컬 파티

참여자치연대 “현행 정당법 위헌소송 낼 것”

박기홍 기자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10.3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현행 정당법이 지역분할과 지역독점 정치를 유지해주고 있다며 위헌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끈다. 전북시민연대는 지난달 31일 논평을 내고 “현행 정당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영남 시민단체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며 밝혔다.

 전북시민연대는 “현행 획정된 선거구가 영·호남 중심의 ‘지역정당 구조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문제 역시 해소될 수 없다고 본다”며 “영남과 호남으로 지역을 분할하여 독점해온 고질적인 정치 폐해를 유지해주고 있는 현행 ‘정당법’이 오히려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전북시민연대는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둬야 하고, 각 시·도당에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풀뿌리 지역당과 소수정당의 출현을 가로막아 거대정당의 지역독점만 고착화해 왔다”고 주장했다.

 전북연대는 “정당법이 정치적 다양성과 자유로운 경쟁의 형성을 가로막아 유권자의 선택권에 심각한 침해를 주고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위헌 소송을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연대는 헌재의 결정과 관련, 이날 “‘평등의 가치’는 현실적인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실현 할 수 있다”며 “지역 불균형과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을 지역주의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