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 폐지 싫다면 ‘지역당’ 허용해야

2015. 2. 17. 11:04시민, 그리고 마을/로컬 파티

정당공천’ 폐지 싫다면 ‘지역당’ 허용해야

 

기사전송 2014-01-16, 21: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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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수염 칼럼
조영창 명예 주필 여민커뮤니케이션 대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물 건너 갈 것 같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자체 파산제 도입, 특별·광역시 구의회 폐지, 교육감 임명제, 기초의회 소선거구제를 공식 제안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새누리당이 제안한 내용과 판박이다. 달리 말하면, 현행대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꿍꿍이다.

미적거리다 어물쩍 눙치려는 새누리당의 ‘꼼수’가 발동한 것이다. ‘지방선거 승리’란 정략 앞에 대선공약도, 국민여론도 내팽개친 셈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지지하는 국민여론이 드높은 판에 새누리당이 한사코 공천 폐지에 손사래를 치는 이유는 무얼까. 6·4지방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수도권 기초단체장 다수가 민주당 등 야권 소속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24개구 중 21개구 구청장을 비롯해 수원, 성남, 안양, 안산, 시흥, 의왕, 용인, 의정부, 파주, 평택, 하남, 화성, 고양, 김포 등 수도권 기초단체장 상당수가 현재 민주당 소속이다. 기초단체장뿐만 아니다. 이른바 ‘수도권 빅3’로 일컬어지는 서울시장, 경기지사, 인천시장 선거에서도 새누리당은 현재 인물난을 겪고 있다. 게다가 ‘믿는 도끼’인 김문수 경기지사 마저 3선 출마포기를 선언한 상태다. 이에 새누리당은 김 지사의 출마를 ‘종용’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의 대항마를 찾고 있다.

수도권에 야당 소속 기초 단체장이 많은 것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고수가 무슨 상관이냐고 묻는다면 너무 순진하다. 기초단체장 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재 민주당 등 야당 소속인 단체장들이 현직 프리미엄을 업고 대거 재선이나 3선고지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가깝게는 2년 후 치러질 20대 총선은 물론, 더 멀리 2017년 19대 대선까지 새누리당은 수도권에서 민주당 등 야당 소속 단체장들에게 포위된 채, 선거를 치러야 한다.

단체장들의 각종 선거 개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지 않느냐고? 물론 공식적으론 단체장들이 움직일 수 없다. 하지만, 새누리당 입장에선 민주당 등 야권 소속 단체장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서 각종 선거를 준비하려면 껄끄럽다는 것이다.

결국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갖은 ‘딴죽’을 걸며 현행대로 6·4지방선거를 치르려는 속셈은 드러났다. 말로는 ‘지방자치’에 대한 ‘책임정치’ 구현을 내세우며 정당공천 고수를 주장하지만, 이번 선거의 승패가 걸린 수도권에서의 대항력 제고뿐만 아니라 차기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둔 포석인 것이다. 덧붙여 새누리당이 ‘단체장 3선연임 제한’을 제기한 것도 지난 대선 당시 3선 단체장들이 ‘당의 호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후문이다.

더욱이 정당공천을 유지해야 ‘안철수 신당’의 조기 출현을 유도할 수 있고, 야권 표의 분산에 따른 어부지리(漁父之利)도 기대할 수 있다.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안철수 신당’을 향해 야권 연대를 하지 말고 당당하게 심판받으라고 주문하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다.

아무튼 다음 달 4일부터 시·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6·4지방선거전이 사실상 개막하는 셈이다. 선거전은 시작되지만, 여야는 ‘게임의 룰’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국회 정개특위 활동시한도 1월말 까지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도 기존 선거법대로 치르게 되면서,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도 불가피해졌다.

특히 지역주의 투표로 특정 정당 편향이 극심한 영호남지역 유권자들의 선택권 또한 박탈될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지방선거에서마저 유권자의 투표권을 빼앗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기존 정당을 대체하는 제3의 대안 정치세력이 필요하다. ‘안철수 신당’이 반색할 지 모르나 ‘안철수 신당’도 지금까지 행태로 미뤄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싫다면 ‘지역 정당’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기존 정당들은 지방자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저 중앙정치에 이용만 할 뿐이다. 지방선거만이라도 중앙정치에 휘둘리지 않게 하려면 대구에는 ‘대구당’, 경북에는 ‘경북당’ 등 지역당 설립을 허용해 지역 일꾼을 뽑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정치세력간 경쟁이 가능하고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지역당 설립에는 걸림돌이 있다. 정당법이다. 정당법(3조와 17조)은 5개 시·도 이상에 시·도당을 건설하고 서울에 중앙당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치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어긴 정치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소원을 제기함과 동시에 정당법 개정 운동으로 지역 정당 설립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용기 있고 뜻있는 이들이 나서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