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경찰제도의 의미

2014. 6. 4. 08:25시민, 그리고 마을/치안 자치

행정자치부는 2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을 창설하는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와 함께 식품·위생·환경 등 17종류의 특별사법경찰사무를 담당한다.

자치경찰은 지역주민의 수에 따라 12명에서 120명의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자치총경 내지 자치경감이 대장을 맡는다.

또 주민의 참여와 자치경찰운영의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군·구에 ‘지역치안협의회’를 두고, 시·도에는 ‘치안행정위원회’를 설치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협력과 업무분화를 조정하도록 했다.

문원경 행정자치부 차관은 “자치경찰제는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주민의 의사에 부합되는 이웃처럼 친근한 경찰상을 정립하고, 지방분권 이념과 국가경찰의 장점을 조화시켜 국가전체적인 치안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차관은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로 변모할 것”이라며, “자치단체의 집행력 강화로 지방자치의 종합 행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행정자치부는 입법예고에 이어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10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자치경찰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 10여 개 기초자치단체가 시범 운영하고, 2007년 하반기에는 희망하는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된다.

◆ 자치경찰제 무엇을 담았나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는데서 보듯 자치경찰은 국민이 피부로 직접 지방자치를 체감할 수 있는 영역이다.

우리나라는 1945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를 해 왔지만 지방자치제도 도입 10년, 자치경찰제 논의 60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이원적으로 운영되면서 치안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경찰은 식품단속, 공중위생단속, 환경단속, 청소년 보호업무 등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가 국가경찰과 함께했던 17가지 특별경찰사무 업무를 맡게 되는데,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보호, 기초질서단속, 교통 소통·단속, 지역행사 경비 등의 업무는 국가경찰과 공동으로 담당한다.

중앙경찰이 범죄예방과 함께 범법행위 단속, 범인 검거 등 수사권 행사에 무게중심이 있다면, 자치경찰은 치안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주민과 1차적으로 만나는 행정기관인 시·군 및 자치구에 도입함으로써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치경찰이 처리하는 특별경찰사무
△산림보호·국유림경영 △식품단속 △의약품 단속 △문화재의 보호 △공원관리 △어업감독 △공중위생단속 △환경단속 △차량운행제한단속 및 도로시설관리 △관광지도 △청소년보호업무 △농·수산물 원산지·유전자변형 / 농수산물표시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단속 △농약 및 비료단속 △하천감시 △가축방역·검역 △무등록자동차정비업, 자동차 무단방치 및 강제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