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과 밀착된 자치경찰제 도입해야
“행정자치와 교육자치, 의회자치는 다 있는데, 경찰자치(자치경찰)는 언제 되나요?”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의 말이다. 국가공무원으로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살’을 부딪히며 근무하는 일이 도통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어느정도 근무를 하며 적응 좀 됐다 싶으면 승진과 전보 등의 인사와 맞물려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논의돼 왔던 ‘자치경찰제’ 도입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답답하다는 것이다. 경찰공무원의 소속이 국가건, 지방자치단체건 각기 장ㆍ단점이 있겠지만, 지역주민의 재산과 생명, 안전을 최일선에서 보호하는 경찰관이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지방자치에서 빠진 경찰 지난 1995년 6월27일 처음으로 지방단체장과 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온전한 지방자치제가 부활됐다. 올해 역시 6월4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지방선거 때 마다 행정이니, 의회니, 교육이니 하며 사회 곳곳에서 자치(自治) 운운하며 수장이나 의원을 뽑기에 혈안이 된다. 특히 지난 1999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우리는 지방자치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행정과 교육, 문화, 소방 등의 분야에서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있다. 일각의 논란 속에서 지방자치는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방의 행정령이 강화되면서 국가경쟁력도 강화됐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지역연고 기초한 봉사ㆍ민주성ㆍ중립성 인사행정 안정 장기근무 가능 장점 그러나 주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 그 최일선에 위치한 경찰은 여전히 국가가 담당하고 있다.
■ 도입 방법은 혼란 자치경찰제 도입에는 이견이 없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견해차가 크다. 각 이해당사자들의 견해차가 크다보니 안전행정부와 자치단체간의 단일안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광역행정구역 개편문제 등과 맞물리면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로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현재 팽팽히 맞서고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 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기초자치단체(수원시 등) 별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광역자치단체(경기도 등)에 자치경찰을 만드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모두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들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범위와 권한에 있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현우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방법 논란은)자치경찰에게 광역적 사무 권한을 줄 것인가, 아니면 지역적 사무 권한만 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라고 분석했다. 자치경찰의 사무 권한 범위에 따라 도입 단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자치경찰에서 탈 지역적인 범죄 수사나 정보, 외사, 보안 등을 맡아야 한다면 광역자치단체에 도입돼야 한다”면서도 “반면 지역에 한정된 교통과 방범, 경비 등이라면 기초자치단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밝혔다. 결국 국가경찰이 광역적 경찰사무를 자치경찰에 위임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라는 뜻이다. 광역단체에 자치경찰이 소속돼야 한다는 이들은 수사권이 전제되지 않는 한 진정한 자치경찰 기능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초단체에 자치경찰이 소속돼야 한다는 이들은 자치경찰은 지역주민을 위한 교통과 방범 등의 직접 체감 가능한 치안 서비스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욱이 이같은 도입 단위 논쟁에는 자치경찰의 조직과 기관 형태, 인사권, 국가경찰과의 관계, 자치단체장의 관여 범위, 예산 등 수많은 현안도 포함돼 있다. 도입 단위에 따라 경찰행정 사무배분과 재정문제, 독립된 수사권 등 조직운영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 광역이냐, 기초냐 자치경찰을 광역단체 수준에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토의 협소성,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 취약성 등을 근거로 내세운다. 이황우 동국대 명예교수는 “경찰행정의 관여를 담보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 즉 시ㆍ도지사 소속 형태로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하고, 자치경찰기구를 합의제 행정기관(지방경찰위원회)과 집행기관(지방경찰청)으로 두면 기동ㆍ광역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균질의 치안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의사 및 지역특성을 반영하는데에는 어려움과 한계도 있다는 반대의견도 존재한다. 반면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광역적인 치안 수요에 효율적인 현행 국가경찰제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지역교통과 지역방범 등 지역주민 생활중심의 치안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공권력 집행 약화ㆍ공조관계 무뎌지고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은 “시ㆍ군ㆍ구의 보조기관으로 자치경찰을 설립해야 한다”면서 “지역주민이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기초단체가 직접 자치경찰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란? 자치경찰이란 국가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경찰유지의 권한과 책임, 즉 경찰조직권과 경찰인사권, 경찰경비부담권을 자치단체가 가지는 경찰을 칭한다. 지방분권적 경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치경찰은 국가에 소속된 국가경찰과 달리, 자치단체에 소속돼 지역주민에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국가경찰과는 별개의 조직으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법 집행 등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국가경찰은 강력한 집행력과 전국적으로 통일된 인사 및 조직관리, 법령의 집행 등 경찰조직의 능률성과 효율성이 장점이다. 반면 자치경찰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치안활동, 장기적인 재직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의식과 같은 민주성과 중립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 중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이래 제주국제공항에서의 교통질서문란과 호객행위 등이 근절됐다. 또 산지천일대 등 관광지에서의 기초질서가 자치경찰을 통해 바로 세워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하지만 자치단체가 이미 특별사법경찰 업무로 두고 있는 분야(보건, 환경 등)에 교통만 추가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자치경찰이 청원경찰과 별반 다르지 않아 자치경찰단과 지방경찰청간 효율적인 업무배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인력이나 예산 그리고 권한 면에서 한 없이 부족, 자치경찰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실 예로 자치경찰이 일반 형사범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주차위반 등의 스티커 발부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단속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일어나도 국가경찰을 불러서 해결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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