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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도 정당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한다-- 박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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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31일은 중앙정치에 의해 자치정치가 압사 당한 날로서 한국 지방자치역사에 오욕의 날이었다. 지방자치 중선거구제를 통해 지역 간 정치벽을 허물겠다고 기초의원정당공천제를 시행한 결과 비싼 대가를 치루면서 어렵사리 성장해온 지방자치가 난도질 당한 사건이었다.

최근 안철수 후보가 기초의원정당공천제 폐지를 제기하면서 지방자치의 정당공천제 문제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당공천제 찬성자들은 공천제폐지를 두고 “선거를 통해 유권자가 정당에 책임을 묻는 과정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지방 정치를 토호들의 리그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풀뿌리자치를 살리려면 기초의원공천제 폐지 정도로 머물러선 안 된다. 기초단체장까지 정당공천제 폐지 범위에 포함돼야만 지방자치가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다. 왜 그럴까?

지금 기초단체장은 제왕적 모습을 띠고 있다. 중앙정부는 자원배분권을 가지고 지역을 지배하고 있고, 기초단체장은 지역에 배당된 자원의 배분권을 독점하고 있다. 이 자원들은 대부분 꼬리표가 달려 있는지라 의회나 주민들의 참여나 감시와 무관한 구조를 띠고 있다.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중앙정치권(지역지배정당)이 제왕적단체장과 자원배분을 매개로 공생관계를 이루면서 지역자치의 퇴행을 가져온다. 따라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는 이러한 악어와 악어새 관계를 단절시키고, 자원의 민주적 배분을 부르고, 제왕적 단체장을 혁신적 단체장으로 바꾸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기초지자체는 생활자치체로서 자치문화의 실질기능을 담당한다. 기초단체장은 정치지형상 중앙정치와 자치정치의 중간지점에 위치하면서 정치적 산파역할을 한다. 때문에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는 중앙정치에 예속된 자치정치의 살려내는 일로서 정치분권의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를 폐지시키면 자치정치의 발달로 우리사회에 생활정치문가 확산되어 중앙정치의 질적변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기초단위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지방선거는 지역토호들의 잔치판이 될 것이란 우려의 시각이 있다. 그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과 똑 같은 시각이다. 우려의 시각대로라면 지방자치을 안해야 한다. 자치는 권한이 주민쪽으로 열려야만 자치력이 향상되고 자정력이 그에 비례하게 마련이다. 때문에 지방자치에선 보충성의 원칙이 강조되는 것이다. 권한을 먼저 주고 문제는 나중에 보완해야만 자치가 선다는 이치다.

선진국들은 주민자치로 발전해 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매우 경직된 단체자치지형을 띠고 있다.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로 말미암아 기형적인 지방자치를 낳고 있는 것이다. 주민자치가 싹트려면 지역의 자주적 결정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관주도적 지자체를 주민참여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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