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파티에 대한 지난 주 논의 요약

2014. 5. 13. 22:53시민, 그리고 마을/로컬 파티

로컬파티에 대한 지난 주 논의 요약| 회의 게시판
큰날개 | 조회 12 |추천 0 | 2012.07.21. 10:28

* 로컬파티의 정체성과 조직, 활동의 방향성

1. 화두

- 로컬파티는 지역성을 갖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 로컬파티는 풀뿌리운동의 합법칙적 발전 경로로 보아야 한다.

- 합법칙적 발전 경로라는 의미는 주민의 정치역량, 주민주체의 정당운동으로 승화하기 위한 목적의식적 지향이 담겨 있다.

 

2. 주민주체의 정당운동

- 선거라는 정치적 계기도 중요하지만 일상속에서의 주민의 정치활동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 한 사람의 정치인을 성장시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주민의 정치활동이 왕성하게 전개되는 토양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 진성당원제, 국민경선제 등의 제도를 넘어서는 주민주체의 정당활동론이 정립되어야 한다.

- 주민정치활동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을 1차적인 임무로 하는 조직활동, 후보선출, 의원활동 등이 설계되어야 한다.

 

3. 주민주체 정당운동의 발전경로상의 원리

- 주민주체 정당운동은 분산된 무게 중심을 갖는 것이 기본

- 하지만 정당의 대중적 토대, 조직운영의 원리가 분산형이라고 할지라도 추진체의 응집력은 필요하다.

- 추진주체는 정당이 어떠한 건설경로를 가져가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할 수 있다.

- 추진주체는 대중적 토대없이 지역사회에 공론의 화두를 던져서는 안된다. 가급적 지역사회에 의미있는 메세지를 전파할 수 있는 인적 물적 토대를 축적해야 한다.

 

4. 심화과제

- 추진체는 어떤 응집력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가? 인적, 물적 기반을 확대하는 방법은?

- 주민주체 정당은 구차원, 동네차원에서 어떻게 토대를 넓혀나가야 할까?

- 주민노조, 협동조합, 마을만들기 등의 고민과 어떻게 접속할까?
- 추진체의 주체들은 어떤 의무와 권한을 가져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