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를 망치고 있다 [1]

2014. 5. 12. 15:15시민, 그리고 마을/로컬 파티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를 망치고 있다 [1]

경실련 (cce***)

주소복사 조회 33713.04.09 15:52

 

4.24 기초단체장 및 기초지방의원 정당공천 배제와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1. 정당공천제를 시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






 

⑴ 후보공천제의 필수요건 <공천의 민주성> : 지방당대회에서 당원들이 투표로 후보를 지명하는 ‘당원중심의 정당’, '민주적・상향적(bottom-up) 정당’ 있어야함.

⑵ 지방에 ○○군수후보, ○○군의회의원후보 공천투표를 할 지방당원(당비를 납부하는 진성당원)이 거의 없음 - 민주적 공천 불가

⑶ 지역구국회의원(당협위원장)이 지명
⑷ 온갖 폐해 막심 :‘주민을 위한 자치’가 아니라 ‘지역구국회의원을 위한 자치’로 변질



2. 국회의원이 시장ㆍ군수, 시ㆍ군의회의원을 손아귀에 쥐고 부려먹는다.

▸“○○○를 5급으로, ○○○를 6급으로 승진시키세요.”

▸“이번에 발주되는 공사는 ○○○○회사에 낙찰시키도록 하세요.”

▸ ○○광역시 공항.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후 귀향. 모 구청장이 업무상 출영을 못하자, 국회의원 “○구청장은 왜 안 보여” ☞ 그 구청장은 다음 지방선거 공천에서 탈락.

지역구국회의원의 지시에 따라 원(院)구성, 중요한 심의안건 처리
“아무개를 의장으로, 아무개를 부의장으로, 상임위원장에는 아무개를 뽑으라” 지시. 어기면 당원자격정지 징계 처벌 내리기도.

▸의회 회의 중 갑자기 의원이 한, 두 명씩 자리를 떠. 이유를 알아본 즉 국회의원이 ‘모이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 ☞ 즉시 달려가지 않으면 공천 못 받는다.

의회를 개회했으나 성원 미달. ☞ 이유인즉 지역구국회의원이 장모상을 당하여 지방의원들이 모두 그곳에서 눈치 보며 돌봐주느라......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운영비를 부담하라.”

▸“우리는 국회의원의 노예나 다름없죠.” (○○시의회의장).

3월17일 방영된 MBC 시사매거진 2580 <우리는 머슴입니다> 편에서 [공천이라는 족쇄]에 묶여 국회의원의 모욕적인 말을 참아내고 부당한 지시까지 따르는 기초의원들의 실상 보도

<보도 내용중>
▵○○지역 보육연합회 회장 선거에 새누리당 시의원의 부친 김모 씨가 선출된 것을 막지 못한데 대해 화를 내며 호통 침.
▵“문제의식도 없고 ... 능력 없으면 부지런하기라도 해야죠. <중략> 동네정치도 안하고 뭣 하러 시의원 합니까? 월급 300만원 타먹으려고 시의원 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도 지역 국회의원 이야기 안 듣는데, ...<중략>... 동네 개가 지나가면서 짖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나 공천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들이 잘나서 시의원 된 거 아니라고....<후약>... 보육연합회장, 한나라당 쪽에서 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유, ○...”
▵시의원들의 심경 :
ㆍ“내가 왜 (시의원을) 했나. 정말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어느 누구한테도, 부모님한테도 듣지 못했던 그런,....” (○○시의회의장).
ㆍ모욕을 받은 이들은 “2014년도 지방선거 때 공천을 못 받을까봐 참고 견딘다”는 입장 - “반론을 하고 싶었지만 곧 반론은 차기 2014년도 지방선거 때 공천을 못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해야겠죠.”

시ㆍ군의원 -주민 위한 일꾼 아니라 국회의원의 종노릇 하는 사람.

 



3. 지방자치는 주민생활에 관련된 행정(민생정치)이므로 중앙당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

▸시ㆍ군이 주민이 원하는 마을공원을 조성하는데 민주통합당 공원과 새누리당 공원이 따로 있는가? 주민이 원하면 하는 것이지.

▸도로를 확장 또는 포장하는데 여당의 도로 확ㆍ포장과 야당의 도로 확ㆍ포장이 다른가?

▸정당이 지방 살림살이에 끼어들어야 할 까닭이 없다.


4. 공천에 공짜는 없다. 공천 둘러싼 비리
지역구국회의원(당협위원장)들은 시장ㆍ군수 및 시ㆍ군의원 후보공천 희망자들에게서 막대한 공천헌금 받음(막대한 뒷돈거래).

▸조선조 후기의 매관매직(賣官賣職) 되살아나는 형국

특정정당의 ‘공천=당선’인 영․호남지역은 뒷돈거래 더 심했다.

▸지방자치의 비리 초래 ☞부패의 고리가 되기도.
▵경북 ○○군수 : “공천자금 마련 위해 비리 저질렀다”
▵전북 ○○군수 : “막대한 공천헌금 마련하려고 공무원 승진 대가 받았다.”

▸지자체장의 72.9%, 지방의원의 88.2%가 ‘정당공천’을 부패유발의 원인(한 여론조사결과).


5. 공천은 청렴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정치무대 진출을 막고 있다.

▸국회의원은 장차 자기에게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공천 기피

▸시장ㆍ군수 및 시ㆍ군의원이 유능하거나, 주민들의 인기가 높으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공천 안 해.

▵경북 ○○시 S시장 새누리당에 시장후보공천 신청 ☞ 시민들의 지지율 높아 지역구국회의원이 공천 탈락시켜. 경북도당 공심위에 재심의 요청

“시민들의 지지율 매우 높고 모든 게 우수하군요. 국회의원 잘 모시지 그랬어요. 국회의원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공천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행정을 잘 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잘 해도 국회의원 마음에 안 들면 공천 탈락

6. 정당공천제로 인하여 지방선거는 지방선거가 아니라 중앙정치의 축소판, 정당 간의 각축장으로 변해.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이 산적해도 여・야 중진들은 국회를 개점휴업상태로 비워둔 채 지방선거현장에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세몰이를 한다.

▸야당 :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여당 : ‘당리당략만 일삼는 야당을 응징해야 한다.’며 서로 이전투구(泥田鬪狗).

▸여ㆍ야는 군수 선거에는 관심이 없고, 마치 군수 선거결과에 따라 정권교체라도 이룰 것처럼 정국주도권을 잡겠다고 난리법석.

▸정당간의 사활을 건 대리전으로 치러져 지방선거는 과열, 고비용(高費用)선거가 돼.


7. 기초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 보다는 중앙정치의 이용물

▸“이것 봐, 같은 집안끼리 왜 흠집 내려고 그래,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구.” (한 정당이 기초단체의 장과 의회의원을 싹쓸이 한 곳. 국회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하려는 의원을 불러) ☞ 단체장 실정(失政) 따지지 못해.

▸“무엇이든지 꼬투리 잡아 물고 늘어지라구, 시장(군수) 발목을 잡아 곤경에 빠트리란 말이야” ☞ 시정, 군정 마비, ‘주민 위한 사업’ 차질(의회 지배정당과 시장ㆍ군수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국회의원이 지방의원들에게 지시).

▸“시청 안에 도의원들의 사무실을 만들어 달라.” “내가 밝혀낸 버스회사의 비리 문제를 당분간 제기하지 말라” 등 이해할 수 없는 요구도(○○시의원).


8. 정당공천제 결함 보완 위한 노력 모두 실패

▸각 정당은 2002년, 2006년, 2010년 지방선거에서 ‘주민참여경선제’ 도입 등 시도.
▸당원과 주민이 참여하는 경선절차 거쳐 민주적으로 후보 공천한다는 것.
▸모두 실패, 정당공천의 폐해만 가중


9. 국회의원들의 극단적 이기주의와 반민주적 사고

국민의 59~72%, 전문가, 언론기관의 정당공천제 반대.

▸기초단체장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민선 전(前)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여야는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이른 시일 안에 이행하라" 촉구 기자회견 ☞ "공천과정에서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와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으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 실현에 가장 큰 장애가 됐다." (2013.04.03)

▸국회는 2005년 6월 정개특위 소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거쳐 의안심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기초의원후보까지도 정당공천을 하도록 법을 개악했다.

▸국회의원들은 민의도, 전문가, 시민단체의 주장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기초단체장 희망자에게서 돈을 받는 것으로는 양이 차지 않아 기초의원 및 비례대표 희망자들로부터도 돈을 뜯어내고, 당선 후에는 선거자금・정치자금을 받으려고.

▸정당들의 당리당략(黨利黨略) :
‘여-야로 바뀔 때마다 정당공천제 당론 바꾼다.’
여당일 때 ☞ 정당공천 배제
야당일 때 ☞ 정당공천 집착

▸지역구국회의원 ☞ 국민의 이익보다는 당세확장과 자기들의 권력신장에만 집착

▸현재 양당의 입장
ㆍ새누리당 : 4.24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조건부 무공천 방침
ㆍ민주당 : 대선 당시 대(對)국민 약속인 ‘새정치 공약’에 따라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논의해왔지만 당내 찬반 의견이 맞서 결론 유보 (4·24 재보선에서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공천하고, 2014년 지방선거 전에 당론 확정,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룬다는 방침.
ㆍ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결정에 ‘보여주기식 포퓰리즘’ 비판.


10. 지방자치는 벼랑 끝에 몰려 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모두 지역구국회의원에게 예속되어 지방자치는 위기에 놓여 있다.

▸중앙당 소수실세가 하향적으로 지역구국회의원 후보 공천 ☞ 지역구국회의원은 중앙당에 예속

▸‘중앙당-지역구국회의원-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연결고리로 중앙정당의 집권화.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선거참모나 선거구 관리인으로 전락.

▸시장ㆍ군수와 지방의원 출마예상자들은 지역구국회의원을 만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이 지방선거 전의 풍속도.


11. 정당공천제 필요성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허구이다.

▸[주장 1] : 지금까지 예를 보면 정당공천을 받은 후보가 다른 후보에 비하여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주장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주장 2] : ‘정당공천을 해야만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주장.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당선된 후 비리ㆍ부정을 저질러 형사처벌 받고 물러난 후 정당이 무슨 책임을 졌나, 책임 진 적이 있었나? 한 번도 없었다. 또 다른 후보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을 뿐.

▸[주장 3] 정당이 무공천 하면 후보가 난립하여 유권자들의 후보간 변별력이 약화되고 지지후보선택이 어려울 것이며, 지방토호세력 중심의 지방자치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공천이 필요하다는 주장.
☞ 언제부터 유권자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주려고 노력했나?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려는 구실일 뿐이다. 이제는 유권자의 정치의식도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졌다. 비민주적인 중앙정당(국회의원)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고 관여할 사안도 아니다.


12. '악덕(惡德)정치인' 소리 듣지 않으려면 지방선거 후보 공천하지 말고 악법 개정에 나서라.

▸국회의원과 시장ㆍ군수, 지방의원은 주어진 역할과 책무가 각각 다를 뿐 국민(주민)이 뽑은 대표라는 점에서 같다.

▸서로 우열(優劣)이나 상하관계에 있지 않다.

중앙정부와 중앙당,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처리하라는 뜻에서 시장ㆍ군수와 시ㆍ군의원을 주민이 직선하는 것.

▸선진국의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기초의원의 관계 ☞ ‘직무상의 상호 독립성 및 존중성’에 입각.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시장ㆍ군수와 지방의원보다 우월한 존재요 임명권자라도 되는 양 착각 ☞ 손아귀에 쥐고 휘두르려는 망상 버려야.

▸시장・군수가 누구의 눈치 보지말고 자신들을 뽑아준 지역주민만을 바라보며 행정을 하게 되었는데, 정당공천제로 인하여 지역구국회의원에게 예속 ☞ 시정해야.

▸정당공천제를 고수하려는 비민주적 국회의원을 다음 선거에는 기필코 낙선시켜야.


13. 맺음말

“주민은 이러한 행태를 방관해야 하겠는가?”

‘주민이 뽑은 주민의 대표’(지방의원)가 정당공천제의 족쇄에 묶여 국회의원의 눈치 보며 종노릇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 여러분께서는 이를 보고만 있겠습니까?

▸주민을 위해 지방자치 하자고 싸워 쟁취했더니 국민에게 이익이 되기보다는 엉뚱하게도 국회의원들이 ‘이제 웬 떡이냐’며 정당공천권을 악용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판을 깨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를 묵과하겠습니까?

▸지방자치는 지역의 일을 주민들이 뽑은 대표들로 하여금 스스로 처리하게 하려는 것인데 국회의원들이 끼어들어 판을 깨고 있는데, 다음 총선에서 자기 밖에 모르는 이런 이기주의적 국회의원들을 또 뽑겠습니까?

국민의 힘으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합시다. 정당이 후보공천을 하는 경우 그 후보를 찍지 말고 무소속 후보 중에서 유능한 인재에게 투표합시다.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를 망치고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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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기초단체장 및 기초지방의원 정당공천 배제와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1. 정당공천제를 시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

 

 

 

 

 

 

 

 

 

 

⑴ 후보공천제의 필수요건 <공천의 민주성> : 지방당대회에서 당원들이 투표로 후보를 지명하는 ‘당원중심의 정당’, '민주적・상향적(bottom-up) 정당’ 있어야함.

 


⑵ 지방에 ○○군수후보, ○○군의회의원후보 공천투표를 할 지방당원(당비를 납부하는 진성당원)이 거의 없음 - 민주적 공천 불가

 


⑶ 지역구국회의원(당협위원장)이 지명


⑷ 온갖 폐해 막심 :‘주민을 위한 자치’가 아니라 ‘지역구국회의원을 위한 자치’로 변질

 

 

 

 


2. 국회의원이 시장ㆍ군수, 시ㆍ군의회의원을 손아귀에 쥐고 부려먹는다.

 

 

▸“○○○를 5급으로, ○○○를 6급으로 승진시키세요.”

 


▸“이번에 발주되는 공사는 ○○○○회사에 낙찰시키도록 하세요.”

 


▸ ○○광역시 공항.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후 귀향. 모 구청장이 업무상 출영을 못하자, 국회의원 “○구청장은 왜 안 보여” ☞ 그 구청장은 다음 지방선거 공천에서 탈락. 

 


▸지역구국회의원의 지시에 따라 원(院)구성, 중요한 심의안건 처리

“아무개를 의장으로, 아무개를 부의장으로, 상임위원장에는 아무개를 뽑으라” 지시. 어기면 당원자격정지 징계 처벌 내리기도.

 


▸의회 회의 중 갑자기 의원이 한, 두 명씩 자리를 떠. 이유를 알아본 즉 국회의원이 ‘모이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 ☞ 즉시 달려가지 않으면 공천 못 받는다.

 


▸의회를 개회했으나 성원 미달. ☞ 이유인즉 지역구국회의원이 장모상을 당하여 지방의원들이 모두 그곳에서 눈치 보며 돌봐주느라......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운영비를 부담하라.” 

 


▸“우리는 국회의원의 노예나 다름없죠.” (○○시의회의장).

 


▸ 3월17일 방영된 MBC 시사매거진 2580 <우리는 머슴입니다> 편에서 [공천이라는 족쇄]에 묶여 국회의원의 모욕적인 말을 참아내고 부당한 지시까지 따르는 기초의원들의 실상 보도

 

 

 <보도 내용중>
▵○○지역 보육연합회 회장 선거에 새누리당 시의원의 부친 김모 씨가 선출된 것을 막지 못한데 대해 화를 내며 호통 침.

▵“문제의식도 없고 ... 능력 없으면 부지런하기라도 해야죠. <중략> 동네정치도 안하고 뭣 하러 시의원 합니까? 월급 300만원 타먹으려고 시의원 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도 지역 국회의원 이야기 안 듣는데, ...<중략>...  동네 개가 지나가면서 짖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나 공천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들이 잘나서 시의원 된 거 아니라고....<후약>... 보육연합회장, 한나라당 쪽에서 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유, ○○들...”

▵시의원들의 심경 :

 ㆍ“내가 왜 (시의원을) 했나. 정말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어느 누구한테도, 부모님한테도 듣지 못했던 그런,....” (○○시의회의장).

 ㆍ모욕을 받은 이들은 “2014년도 지방선거 때 공천을 못 받을까봐 참고 견딘다”는 입장 - “반론을 하고 싶었지만 곧 반론은 차기 2014년도 지방선거 때 공천을 못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해야겠죠.”

▵시ㆍ군의원 -주민 위한 일꾼 아니라 국회의원의 종노릇 하는 사람.
 

 

 

 

 

3. 지방자치는 주민생활에 관련된 행정(민생정치)이므로 중앙당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

 


▸시ㆍ군이 주민이 원하는 마을공원을 조성하는데 민주통합당 공원과 새누리당 공원이 따로 있는가? 주민이 원하면 하는 것이지.

 


▸도로를 확장 또는 포장하는데 여당의 도로 확ㆍ포장과 야당의 도로 확ㆍ포장이 다른가?

 


▸정당이 지방 살림살이에 끼어들어야 할 까닭이 없다.

 

 

 

4. 공천에 공짜는 없다. 공천 둘러싼 비리

      

▸지역구국회의원(당협위원장)들은 시장ㆍ군수 및 시ㆍ군의원 후보공천 희망자들에게서 막대한 공천헌금 받음(막대한 뒷돈거래).

 


▸조선조 후기의 매관매직(賣官賣職) 되살아나는 형국

 


▸특정정당의 ‘공천=당선’인 영․호남지역은 뒷돈거래 더 심했다.

 


▸지방자치의 비리 초래 ☞부패의 고리가 되기도.

 

 

▵경북 ○○군수 : “공천자금 마련 위해 비리 저질렀다”

▵전북 ○○군수 : “막대한 공천헌금 마련하려고 공무원 승진 대가 받았다.”

▸지자체장의 72.9%, 지방의원의 88.2%가 ‘정당공천’을 부패유발의 원인(한 여론조사결과). 
 

   

 


5. 공천은 청렴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정치무대 진출을 막고 있다.

 


▸국회의원은 장차 자기에게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공천 기피

 


▸시장ㆍ군수 및 시ㆍ군의원이 유능하거나, 주민들의 인기가 높으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공천 안 해.

 

 

▵경북 ○○시 S시장 새누리당에 시장후보공천 신청 ☞ 시민들의 지지율 높아 지역구국회의원이 공천 탈락시켜. 경북도당 공심위에 재심의 요청

  “시민들의 지지율 매우 높고 모든 게 우수하군요. 국회의원 잘 모시지 그랬어요. 국회의원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공천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행정을 잘 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잘 해도 국회의원 마음에 안 들면 공천 탈락 


   

 


6. 정당공천제로 인하여 지방선거는 지방선거가 아니라 중앙정치의 축소판, 정당 간의 각축장으로 변해.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이 산적해도 여・야 중진들은 국회를 개점휴업상태로 비워둔 채 지방선거현장에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세몰이를 한다.

 


▸야당 :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여당 : ‘당리당략만 일삼는 야당을 응징해야 한다.’며 서로 이전투구(泥田鬪狗).

 


▸여ㆍ야는 군수 선거에는 관심이 없고, 마치 군수 선거결과에 따라 정권교체라도 이룰 것처럼 정국주도권을 잡겠다고 난리법석.

 


▸정당간의 사활을 건 대리전으로 치러져 지방선거는 과열, 고비용(高費用)선거가 돼.

 

 

 

7. 기초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 보다는 중앙정치의 이용물

 


▸“이것 봐, 같은 집안끼리 왜 흠집 내려고 그래,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구.” (한 정당이 기초단체의 장과 의회의원을 싹쓸이 한 곳. 국회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하려는 의원을 불러) ☞ 단체장 실정(失政) 따지지 못해.

 


▸“무엇이든지 꼬투리 잡아 물고 늘어지라구, 시장(군수) 발목을 잡아 곤경에 빠트리란 말이야” ☞ 시정, 군정 마비, ‘주민 위한 사업’ 차질(의회 지배정당과 시장ㆍ군수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국회의원이 지방의원들에게 지시).

 


▸“시청 안에 도의원들의 사무실을 만들어 달라.” “내가 밝혀낸 버스회사의 비리 문제를 당분간 제기하지 말라” 등 이해할 수 없는 요구도(○○시의원).

 

 

 

8. 정당공천제 결함 보완 위한 노력 모두 실패

 


▸각 정당은 2002년, 2006년, 2010년 지방선거에서 ‘주민참여경선제’ 도입 등 시도.

▸당원과 주민이 참여하는 경선절차 거쳐 민주적으로 후보 공천한다는 것.

▸모두 실패, 정당공천의 폐해만 가중

 

 

 

9. 국회의원들의 극단적 이기주의와 반민주적 사고

 


▸국민의 59~72%, 전문가, 언론기관의 정당공천제 반대.

 


▸기초단체장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민선 전(前)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여야는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이른 시일 안에 이행하라" 촉구 기자회견 ☞ "공천과정에서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와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으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 실현에 가장 큰 장애가 됐다." (2013.04.03)

 


▸국회는 2005년 6월 정개특위 소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거쳐 의안심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기초의원후보까지도 정당공천을 하도록 법을 개악했다.

 


▸국회의원들은 민의도, 전문가, 시민단체의 주장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기초단체장 희망자에게서 돈을 받는 것으로는 양이 차지 않아 기초의원 및 비례대표 희망자들로부터도 돈을 뜯어내고, 당선 후에는 선거자금・정치자금을 받으려고.

 

 

▸정당들의 당리당략(黨利黨略) :

  ‘여-야로 바뀔 때마다 정당공천제 당론 바꾼다.’

   여당일 때 ☞ 정당공천 배제

   야당일 때 ☞ 정당공천 집착

 


▸지역구국회의원 ☞ 국민의 이익보다는 당세확장과 자기들의 권력신장에만 집착

 


▸현재 양당의 입장

ㆍ새누리당 : 4.24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조건부 무공천 방침

ㆍ민주당 : 대선 당시 대(對)국민 약속인 ‘새정치 공약’에 따라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논의해왔지만 당내 찬반 의견이 맞서 결론 유보 (4·24 재보선에서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공천하고, 2014년 지방선거 전에 당론 확정,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룬다는 방침.

ㆍ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결정에 ‘보여주기식 포퓰리즘’ 비판.

 

 

 

10. 지방자치는 벼랑 끝에 몰려 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모두 지역구국회의원에게 예속되어 지방자치는 위기에 놓여 있다.

 


▸중앙당 소수실세가 하향적으로 지역구국회의원 후보 공천 ☞ 지역구국회의원은 중앙당에 예속

 


▸‘중앙당-지역구국회의원-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연결고리로 중앙정당의 집권화.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선거참모나 선거구 관리인으로 전락.

 


▸시장ㆍ군수와 지방의원 출마예상자들은 지역구국회의원을 만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이 지방선거 전의 풍속도.

 

 

 

11. 정당공천제 필요성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허구이다.

 


▸[주장 1] : 지금까지 예를 보면 정당공천을 받은 후보가 다른 후보에 비하여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주장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주장 2] : ‘정당공천을 해야만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주장.

 ☞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당선된 후 비리ㆍ부정을 저질러 형사처벌 받고 물러난 후 정당이 무슨 책임을 졌나, 책임 진 적이 있었나? 한 번도 없었다. 또 다른 후보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을 뿐.

 


▸[주장 3] 정당이 무공천 하면 후보가 난립하여 유권자들의 후보간 변별력이 약화되고 지지후보선택이 어려울 것이며, 지방토호세력 중심의 지방자치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공천이 필요하다는 주장.

 ☞ 언제부터 유권자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주려고 노력했나?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려는 구실일 뿐이다. 이제는 유권자의 정치의식도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졌다. 비민주적인 중앙정당(국회의원)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고 관여할 사안도 아니다.

 

 

 

12. '악덕(惡德)정치인' 소리 듣지 않으려면 지방선거 후보 공천하지 말고 악법 개정에 나서라.

 


▸국회의원과 시장ㆍ군수, 지방의원은 주어진 역할과 책무가 각각 다를 뿐 국민(주민)이 뽑은 대표라는 점에서 같다.

 


▸서로 우열(優劣)이나 상하관계에 있지 않다.

 


▸중앙정부와 중앙당,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처리하라는 뜻에서 시장ㆍ군수와 시ㆍ군의원을 주민이 직선하는 것.

 


▸선진국의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기초의원의 관계 ☞ ‘직무상의 상호 독립성 및 존중성’에 입각.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시장ㆍ군수와 지방의원보다 우월한 존재요 임명권자라도 되는 양 착각 ☞ 손아귀에 쥐고 휘두르려는 망상 버려야.

 


▸시장・군수가 누구의 눈치 보지말고 자신들을 뽑아준 지역주민만을 바라보며 행정을 하게 되었는데, 정당공천제로 인하여 지역구국회의원에게 예속 ☞ 시정해야.

 


▸정당공천제를 고수하려는 비민주적 국회의원을 다음 선거에는 기필코 낙선시켜야.

 

 

 

13. 맺음말

 


  “주민은 이러한 행태를 방관해야 하겠는가?”

 


▸‘주민이 뽑은 주민의 대표’(지방의원)가 정당공천제의 족쇄에 묶여 국회의원의 눈치 보며 종노릇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 여러분께서는 이를 보고만 있겠습니까?

 


▸주민을 위해 지방자치 하자고 싸워 쟁취했더니 국민에게 이익이 되기보다는 엉뚱하게도 국회의원들이 ‘이제 웬 떡이냐’며 정당공천권을 악용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판을 깨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를 묵과하겠습니까? 

 


▸지방자치는 지역의 일을 주민들이 뽑은 대표들로 하여금 스스로 처리하게 하려는 것인데 국회의원들이 끼어들어 판을 깨고 있는데, 다음 총선에서 자기 밖에 모르는 이런 이기주의적 국회의원들을 또 뽑겠습니까?

 


▸국민의 힘으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합시다. 정당이 후보공천을 하는 경우 그 후보를 찍지 말고 무소속 후보 중에서 유능한 인재에게 투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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