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도 선거권을"…지방선거 청소년 가상투표 `스타트`

2014. 5. 13. 16:55교육, 도서 정보/교육혁신 자치의 길

 

 

"청소년에도 선거권을"…지방선거 청소년 가상투표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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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는 청소년이에요. 우리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세요.'

법정 투표권이 없는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6.4 지방선거에서 제 목소리를 내겠다고 나섰다.

6개 청소년 관련 연합시민단체인 '1618 선거권을 위한 시민연대'는 "각 지역 시도지사, 교육감 선거 실제 후보를 대상으로 청소년이 직접 투표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1회 지방선거 청소년투표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식 투표권자는 아니지만 교육 정책 등에서 청소년들이 어엿한 정책 수요자인 만큼 나름의 정치적 권리를 선언하겠다는 것. 특히 최근 세월호 사고 등으로 제 목소리 내려는 학생들 수요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1618 시민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안학교 학생 정윤서씨(19)는 "지방선거에서 누구에게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물을 것인지 청소년 투표를 추진해 청소년도 직접 정치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17~25일까지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광주 지역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실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모바일 투표(www.1618vote.net)를 진행해 27일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1618시민연대 관계자는 "청소년 모의투표로 청소년들 목소리를 후보자에 전달하고 선거연령 하향 입법을 위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19세 이상인 국민에게만 선거권, 주민투표권,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주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선거권 행사 연령 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 전달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