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안전행정부는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재정위기 실태를 감시하고 재정위기단체에 재정건전화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경보시스템이 본격 시행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단 1회 개최됐으며 심의 결과 또한 '주의'나 '위기단체'로 지정된 지자체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위기를 예방·대응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의회의 감독 하에 엄격한 재정건전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미국과 같이 재정재건을 지원·감시하는 특별대책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시켜 지역주민의 견제와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일반회계 예산편성과정에서 대부분 운용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중기재정계획·투융자심사와 같은 예산과정 전반으로 확대해 지역주민들이 지방재정 운용을 적절히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분권과 자율을 확보하면서도 지방재정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예방과 사후조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담은 특별법으로서 '(가칭)지방재정위기관리법'의 제정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중앙정부의 지방이양사업 또는 국고보조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무이양·분담에 따른 재정부담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용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