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는 지난 10월 18일 인천에서 전국 15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7차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부의 지방재정보전 대책 및 기초연금 개편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지방분권특위 추진현황 등 협의회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또한 시‧도지사들은 지방자치관련 현안 대응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지방분권이야말로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과제임을 선언하며 이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과 중앙-지방간 소통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공동성명서 주요 내용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통과, △지방소비세율 16% 인상,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 분권교부세 3개 생활시설사업 국고환원, △기초연금 국비추진,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총회를 마지막으로 김관용 지사는 제6대 회장직을 마무리하고 제7대 협의회장으로 박맹우 울산광역시장이 선출됐다. 김관용 지사는 지방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으며 지난 2012년 10월 제6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돼 지난 1년 동안 시도지사협의회를 이끌었다. 지난 1년은 특히 새정부 출범과 맞물린 시기로 지방의 공동현안을 새정부 정책에 반영시키는데 노력했다. 이를 위해 당선인과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 방안을 건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정책 추진을 건의했다. 또한 영유아보육비 등 사회복지 수요 확대와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현실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며 지방소비세율 인상, 영유아보육비 국비비율 인상, 지방소득세 독립세전환, 분권교부세 3개 생활시설사업 국고환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국회 양당대표 방문, 공동기자회견, 공동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이끌어 내었고, 지난 9월 정부의 지방재정보전 대책에 반영시키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시도지사협의회가 뿌리 깊은 중앙중심의 논리에 맞서 지방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는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낸 한해로, 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데 성과가 있다고 보고 향후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제도화하는데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1년간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일념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열망과 신념으로 회장직을 수행해 왔다”며 협의회가 앞으로도 중앙-지방 협력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기대하며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지방자치 관련 현안 대응을 위한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2로 국세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1995년 지방자치 출범이후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하락하였고 이로 인해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이 넘고 있다. 또한 시‧도 부단체장의 정수와 업무분장까지도 법령으로 정해 치조직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1956년 이후 조례제정의 범위도 조금도 확대되지 않았는데 이는 지방정부가 국회 입법 및 정부 정책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서로 경쟁할 수 있을 때 주민행복을 위한 지역발전이 가능하며 이는 곧 국가경쟁력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므로 지방분권이야말로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과제이다. 따라서 전국 시도지사는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며, 국회와 정부에 지방자치 관련 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다. 첫째, 영유아보육사업비 국비분담률은 국회에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로 50%에서 70%, 서울은 20%에서 40%로 인상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5%에서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인상분 6%와 2009년 정부가 약속한 인상분 5%를 포함하여 16%로 인상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소비세 6%가 취득세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별도예산으로 이를 보전해야 한다. 셋째, 분권교부세 생활시설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그리고 노인생활시설 중 양로시설뿐만 아니라 요양시설까지 포함하여 전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넷째, 내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기초연금은 가장 대표적인 국가사업이므로 100% 국가재정을 통해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 만약 지방재정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현행 지방이 분담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부 의사결정과정에 지방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대통령-시도지사가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2013. 10. 18.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최태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