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대체휴일제 첫 적용 =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내년 9월 추석연휴는 닷새가 된다. 추석(9월8일) 하루 전인 9월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되며 추석 연휴 첫날인 토요일(9월6일)을 포함하면 모두 닷새다.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1%로 영구인하=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이 1%로 영구인하된다.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ㆍ다주택자는 3%가 각각 적용된다. 취득세율 인하는 2013년 8월 28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도로명주소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 =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ㆍ출생ㆍ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한 번호로, 부동산 매매ㆍ임대차 계약서 상 부동산 표시에만 계속 사용하게 된다. 도로명주소란 기존 지번을 대신해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주소를 말한다. 도로명주소는 지금까지 쓰던 지번주소와 시ㆍ군ㆍ구, 읍ㆍ면까지는 같지만, 동리와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지번주소의 지번은 `번지'라고 읽지만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는다.
◇지역별 범죄지도 공개 = 내년부터 서울 송파구 등 15개 지역에서 범죄나 재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역을 표시한 범죄지도(생활안전지도)가 공개된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송파구와 성북구, 부산 부산진구, 인천 남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등 자치구 6곳과 경기 안양시ㆍ시흥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 제주 제주시 등 시 6곳, 대구 달성군, 전남 무안군, 경남 거창군 등 군 3곳이다.
◇`성과 부진' 고위공무원 내년부터 수시로 적격심사 = 내년부터 정부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성과가 낮은 고위공무원은 수시로 적격심사를 받게 된다.
◇멀티방ㆍ영화관 화재안전관리 강화 = 비디오물을 시청하면서 게임물을 이용하거나 노래를 할 수 있는 멀티방이 다중이용업에 포함돼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영상음향 차단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영화상영관이나 복합영상물제공업 영업장에서 화재 등 비상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피난유도선이 설치된다.
◇주택ㆍ상가 임차인 보호 강화 = 서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주택ㆍ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지역의 경우 그간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세입자만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25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500만원 이하의 세입자까지 보호된다. 우선 변제 보증금도 3200만원으로 700만원 늘어난다. 상가건물의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상가건물 임차인의 우선 변제금은 늘어나고, 월세전환 비율은 15%에서 11.25%까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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